발목잡던 56개 법안에 전자서명 한 뒤 출국..민생경제 법안은 언제 처리?
  •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은 왜 하필 지금 해외 출장을 떠난 것일까. 

주요 민생경제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상황인데, 위원장의 부재로 법사위 개최조차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상민 위원장은 지난 20일 7박 8일 일정으로 뉴질랜드와 호주 방문길에 올랐다. 
FTA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국회의장 및 외교장관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양국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이 위원장의 귀국일자가 본회의가 열리기 전날인 27일이라는 것이다. 법사위원장의 사회권을 여야 간사에게 위임하지도 않아 본회의 당일까지 법안 심사를 위한 법사위를 개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통상적으로 위원장의 사회권을 위임한 전례가 없지만, 지금처럼 주요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장기간 출장을 간다면 여야 간사에게 사회권을 위임했어야 했다"며 "결국 본회의가 열리는 28일에 법사위를 열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법안을 제대로 심사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계류중인 법안이 당일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졸속심사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법사위에는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개정안(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 대부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중요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이 줄줄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 법안들을 포함한 주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도 처리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위원장이 본회의 하루 전에 귀국하는 데다가 야당이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28일 오전에라도 법사위를 열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의 비협조로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보인다. 결국 본회의 당일 오전 주요 법안들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당 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출장과 관련, "이 위원장의 귀국일자가 27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법사위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지금 여러 가지 중요한 민생현안들이 있는데 그때까지 법사위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아쉬운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28일 본회의 전에라도 오전에 법사위가 차질 없이 열려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공무원연금법처리 문제를 비롯해서 중요한 민생안정 경제살리기, 일자리 만들기 등 이런 법안들이 오후 본회의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본회의 이전에 법사위가 개최돼야 한다"며 "법사위원장께서 귀국하시는 대로 본회의 전에 법사위를 개최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출국길에 앞서 전자결재를 하지 않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던 57개 법안에 대한 전자결재를 했다. 법사위원장의 '월권', '직무유기' 등의 거센 논란에 서명을 마치고 해외로 나간 것이다. 

이에 대해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위원장의 전자결재는 권한이 아니라 단순 요식행위, 절차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며 "만약 서명을 하지 않고 해외로 떠났다면 직권남용에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상민 위원장은 최근 법사위에서 가결된 56개 법안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민생법안 처리를 발목잡은 바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법사위원장의 월권", "몽니 행태"라고 비판하며 거세게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