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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 6주기 추도식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을 향해 악에 돋힌 발언을 쏟아낸 노건호 씨를 향해 야권 진영에서조차 고개를 젓고 있다.
이른바 진보 논객인 고종석 작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무책임한 노건호 씨의 발언을 지적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그의 언동에 비판적인 모습을 보였다.
여론도 노건호 씨의 주장에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친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직간접적 책임을 지고 자숙해야 할 장본인이 되레 성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건호 씨는 지난 23일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추도식에서 "권력으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노 전 대통령의 타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한 바 있다.
그러나 다수의 국민들은 노 씨의 이같은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 분위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5월 23일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하기 하루 전인 22일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를 받았다. 수사를 받은 이유는 부인 권양숙 여사, 아들 노건호 씨, 딸 노정연 씨를 비롯한 가족과 측근들의 뇌물 수수 및 비리 혐의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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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 아들, 딸이 대체 어떠한 행적을 보였기에 그들의 남편이요, 아버지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엉이 바위에서 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을까.
노건호 씨는 지난 2005~2006년 박연차 태광그룹 회장이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살포한,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사건에 연루됐다.
노건호 씨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 씨는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받아 조세피난처인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스탠포드대학 MBA 유학 시절 알게 된 지인의 회사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대검찰청은 브리핑을 통해 "연철호 씨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투자받는 과정에서 노건호 씨가 개입했다"며 "노건호 씨가 이 돈을 사실상 주도적으로 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투신하기 1개월 전인 4월, 노건호 씨는 참고인 자격으로 5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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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씨는 지난 2009년 1월 미국 맨해튼의 허드슨 고급 빌라를 매수한 뒤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집값 13억 원(100만 달러)을 집주인 강연희 씨에게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정연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권양숙 여사는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사건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외국환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했고 금액의 규모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13억 원 현금의 출처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권양숙 여사가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과 퇴임 이후 지인들이 모아준 돈"이라고 주장한 선에서, 수사는 미진하게 마무리됐다.
이외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조사를 받던 중 권양숙 여사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시계를 선물로 받았다가 버렸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 또한 세종증권 매각과 관련해 30억 원을 받은 후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노건호 씨를 비롯한 가족들의 이같은 경솔한 처신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음을 선택했다는 게 세간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야권 일각에서조차 김무성 대표를 향해 각을 세운 노 씨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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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논객으로 불리는 고종석 작가는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선친의 비극적 죽음에 자신을 포함한 가족과 측근들의 책임은 조금이라도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하는 것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기 환호했던 사람들, 이성을 완전히 잃었다"고 주장했다.
고종석 작가는 "그 많은 '친노(親盧, 친노무현)' 어르신 가운데 노건호 씨의 날선 돌출발언을 꾸짖는 이가 하나도 없다는 데 놀랐다"며 "제3자에게 그게 어떻게 비칠지는 전혀 생각 못했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남상국 씨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자살했다"며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한강 투신 사건도 언급했다.
남상국 전 사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에게 뇌물을 건넨 인물이다. 노건평 씨의 수뢰 혐의가 수사선상에 오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남상국 전 사장을 겨냥해 "대우건설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고 크게 성공한 분이 시골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하는 일이 이제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형의 수뢰를 책임 전가하는 발언에, 남상국 전 사장은 한강에서 투신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외에도 더 있다.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안상영 전 부산광역시장이다. 안상영 전 시장은 2004년 2월 부산구치소에서 자신의 옷을 찢어 스스로 목을 매달았다.
안상영 전 시장은 당시 남긴 유서를 통해 "노무현의 요구대로 열우당에 입당했다면 감옥에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노무현이 그렇게 악독한 인간"이라고 토로했다.
당시 안상영 전 시장의 유서가 공개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공작이 안 전 시장의 목숨을 빼앗았다는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이외에도 정몽헌 전 현대아산 회장, 박태영 전 전남도지사 등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당시 정권과의 정치적 이해 관계가 얽혀 있다는 의문이 남아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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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친야 논객(親野 論客)' 뿐만 아니라 제도권 야당의 중진 의원들도 노건호 씨의 돌발 발언에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아무리 원한이 있어도 상주가 추모객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다"며 "친노 그룹의 진상이 재차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거들고 나섰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25일 김무성 대표를 향한 노건호 씨의 발언에 대해 "추도식에 온 손님에 대한 예의는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아무리 같은 진영이라지만 진실을 외면하고 마냥 감싸줄 수 없는 모양"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가족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 ①]
“매우 죄송하고 고통스럽다” 최후진술
‘13억 돈상자’ 노정연, 외화 밀반출 혐의 징역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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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37)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에서 “피고인이 정해진 외화 취급 기관을 거치지 않고 무신고 외환 거래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연씨는 2007년 9월 미국 영주권자 경연희(42)씨 소유의 미국 뉴저지 포트 임페리얼 아파트 435호를 매수하면서 계약금 40만달러를 보내고 2008년 말 중도금 지급 독촉을 받은 끝에 현금 13억원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인으로 나선 정연씨 남편 곽상언 변호사는 “아파트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전달한 것은 인정하지만 아파트는 피고인 소유가 아니고 소유할 의사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모친 권양숙 여사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은 계약을 대신 체결하고 돈을 전달하는 위치에 있었을 뿐 사건을 주도하지 않았고 송금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한 평범한 주부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상을 떠난 대통령의 딸로서 그동안 도덕적 비난을 넘어 형벌보다 잔인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감정에 호소했다.
피고인석에 선 정연씨는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매우 죄송하고 몹시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연씨로부터 돈을 받은 재미교포 변호사 경연희씨를 같은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경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3일 열린다.
[관련 기사 - ②]
13억 돈상자의 정체, 그것이 알고 싶다!
권양숙, 노정연에게 준 13억의 출처는 어디냐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13억원 환치기 혐의는 인정 “돈을 전달했을 뿐”
“권양숙 여사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은 돈을 전달하는 위치에 있었을 뿐.”
- 노정연씨: 남편 곽상언 변호사“권양숙 여사는 (13억원 출처에 대해) 지인들이 모아준 돈이라고 했다.”
- 권양숙 여사: 검찰 수사 진술 내용
‘13억 돈상자’ 미스터리는 아직 풀리지 않았다.
13억원(미화 100만달러)이 담긴 돈 상자를 주고받은 정황은 분명히 밝혀졌다.환치기도 사실로 들어났다.
하지만 돈의 출처에 대해선 조용히 덮고 넘어가자는 기류가 강하다.정황은 있지만 출처는 모른다?
정치권의 개입 때문이었을까.
출처에 대해선 왜 두루뭉술 넘어가려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다.지인들이 모아줬다는 13억원.
그 돈의 뿌리가 궁금하다.13억 돈상자 환치기 사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2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8)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노정연씨는 지난 2009년 1월 미국 맨해튼의 허드슨 고급 빌라를 매수한 뒤 2008년 말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집값 13억원(100만달러)를 집주인 경연희씨에게 불법 송금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을 담당한 이동식 판사의 판결 내용이다.
“증인 진술을 종합해보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사건 범행으로 외국환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했고 금액의 규모도 적지 않다.
전직 대통령의 딸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송금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을 위반했다.”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왔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미신고 거래에 대한 처벌이 완화된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정연씨에게 자금을 제공한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는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정연씨는 불법송금 사실을 인정했으나 어머니 권양숙 여사의 부탁을 받고 체결한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권양숙 여사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과 퇴임 이후 지인들이 모아준 돈”이라고 했다.
검찰의 발표는 여기서 끝이었다.
아파트 매입자금 13억원의 출처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검찰은 자금 조성 경위는 더 수사하지 않기로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결국 ‘환치기를 통한 외화 밀반출’ 사건으로 끝나는 모양새가 됐다.애초 검찰은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관련된 뇌물수수 의혹 일체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당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정연씨의 미국 아파트 구입 자금을 댔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였다.
돈이 만들어진 과정을 파헤치다 보면 이미 공소권 없음 처리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 의혹 사건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건 일지>
#1. 이달호씨 형제의 폭로 (2012년 1월18일)
사건은 <조갑제닷컴>이 보도한 ‘13억 돈상자의 주인은 누구인가?’에서 시작됐다.
이를 <뉴데일리>가 주요 인터넷 포털에 전파하면서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됐다.
관련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만원권이 꽉 찬 세 개의 사과상자를 이균호(미국명: 제임스 리)씨가 휴대전화기로 찍은 시각은 2009년 1월12일 오후 3시6분으로 적혀 있었다.
지난 1월8일 경기도 광주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난 이씨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해갔다.
며칠 전 미국 코네티컷 주 팍스우드 카지노에서 한국인 담당 이사로 근무 중이던 형 이달호(미국명 돈 리)씨가 동생 이균호 씨에게 전화를 걸더니 경연희 씨를 바꿔주었다고 한다.
이씨는 형이 관리하는 카지노의 단골손님인 경연희씨(삼성석유 전 회장 딸)를 두 번 만난 적이 있었다.
경씨는 누군가가 연락을 할 터이니 돈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하였다고 한다. 직후에 ‘경연희 씨로부터 소개를 받았다’면서 이균호씨의 휴대전화로 연락이 왔다. 두 사람은 만날 약속을 확정짓기 위하여 서 너 번 전화를 더 했다고 한다.이균호씨는 “내가 전화를 할 때마다 전화기가 늘 꺼져 있어 받기만 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접선’을 약속한 곳은 경기도 과천 전철역 출구, 시각은 2009년 1월10일 오전 10시 전후라고 이씨는 기억한다.전철역 출구에서 만난 사람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다.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사람이었다.“내가 빌린 차에 그분을 태웠습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길 가에 사과 상자와 라면 상자가 섞여서 일곱 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1만원권으로 속이 찬 상자였어요. 이걸 가져가라는 거예요.
저는 수표로 받는 줄 알았는데 난감했습니다.” (중략)-상자를 차에 실었어요?
“예. 싣고 이동 중인데, 경연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양재동에 들러 삼촌뻘 되는 누구에게 그 반, 즉 6억5천만원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운전기사가 옆에 있어 중간에 상자를 풀 수가 없으니 일단 내 집으로 간 뒤 연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조금 있으니 한 남자가 휴대전화로 연락이 와서 만날 약속을 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세 들어 살던 역삼동의 원 룸에 돈 상자 일곱 개를 일단 올려다 놓고는 돈을 세어 6억5천만원을 네 개의 박스에 넣었습니다.
근처에 사는 누나를 불러 무거운 상자를 들고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로 가져갔습니다.
하도 추워서 큰길가에 돈 상자를 쌓아놓고는 던킨도너츠로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창 너머로 감시를 하였습니다.”“이윽고 50대 남자가 나타났어요. 아우디를 몰고요.
명함도 받았는데, 이름이 은OO이라고 기억돼요. 경연희와 동업관계인지, 여하튼 외제 자동차 판매상을 한다고 들었어요.”** 검찰은 2012년 2월25일 13억원을 건네받아 경연희씨에게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은모씨를 체포했다. **
-나머지는 언제 전했습니까?
“다음 다음 날입니다. 경연희가 나머지도 그 사람에게 주라고 하더군요.”
이달호씨는 경연희씨로부터 이런 요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국빈자격으로 방문하면 세관 검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가방에 현금을 넣어 가져 들어올 수 있다고 하더군요. 언젠가는 권양숙 여사로부터 받은 일련번호가 이어진 100달러 지폐를 카지노로 가져와 며칠 걸려 묵은 돈과 섞어서 썼다더군요.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듯해요.
한번은 경연희가 ‘서민 대통령은 무슨 서민 대통령...’이라고 비아냥거리더군요.” (중략)이균호씨는 세 개의 돈 상자를 이틀 묵히면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뒀다고 했다.
돈 상자를 받은 직후 언론에서 노무현 일가를 둘러싼 불법자금 문제가 보도되더니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13억원의 흐름도 **
지인들(?)→권양숙 여사→정연씨→선글라스 남성→이균호씨→은모씨→경연희씨
#2. ‘13억 돈상자’ 검찰수사 의뢰 (2012년 1월26일)<조갑제닷컴>과 <뉴데일리>의 보도가 나간 이후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자 시민단체가 해당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13억 돈상자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수사의뢰인: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수사의뢰서
수신: 검찰총장
참조: 대검 중앙수사 부장제목: 13억 돈상자 사건(100만 달러 밀반출) 관련자 수사 의뢰
구체적인 물증과 여러 차례의 보도를 통하여 사실(외환관리법) 혐의가 드러난 경연희씨 주도 100만달러 환치기 방식 밀반출 사건을 수사하여 100만달러(13억원)의 출처를 확인, 관련자를 의법처리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요약: 밀반출된 13억 원의 출처 조사, 이 돈이 자살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으로부터 나왔다는 밀반출 관련자들의 주장에 대한 조사, 경연희(미국 내 노정연 실소유 콘도의 명목상 주인)의 도박 자금원 및 송금과정 수사, 대통령 부인 권양숙이 대통령 전용기에 100만달러를 싣고 가 국빈특권을 이용, 재미가족에게 전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하여 의법 처리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다음날인 27일 대검찰청은 중앙수사1과에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고 답신했다.
#3.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극비리 조사 (2012년 2월27일)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 뉴저지의 고급 아파트 매입 의혹과 관련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극비리에 조사했다.
대검 중수부는 이번에 문제가 된 13억원(미화 100만 달러)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박연차 전 회장을 조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박연차 전 회장은 아래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13억원은 내 돈이 아니다.
2009년 당시 나는 구속수감 돼 있어서 이 내용을 전혀 모른다.”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박연차 전 회장은 심장질환 치료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아 병원에 머물고 있었다.
2007년 6월 당시 박연차 전 회장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을 위해 출국을 앞둔 권양숙 여사에게 회사 직원들을 동원해 급하게 환전한 100만달러를 전달한 것으로 수사에서 드러났다.
중수부 수사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연씨는 당시 2007년 5월에 (어머니인 권양숙 여사에게 받은) 5만달러를 계약금으로 내고 그해 9월에 박연차 전 회장에게 부탁해 40만달러를 홍콩계 미국인 왕모씨에게 송금해 집값 가운데 45만달러를 치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는 ‘5만달러 계약금’은 믿지 않았고 대신 권양숙 여사가 2007년 6월 박연차 전 회장에게 받은 100만달러와 40만달러가 집값으로 들어갔고 플러스 알파(a)가 더 있을 것으로 의심했다.”
#4. 경연희 <오마이뉴스>에서 의혹 부인 (2012년 3월13일)
‘13억 돈상자’ 의혹과 관련해 정연씨에게 돈을 건네받은 경연희씨는 좌파 매체인 <오마이뉴스>를 통해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기도 했다.경연희씨의 거짓 증언을 <오마이뉴스>가 그대로 실어준 셈이다.
<오마이뉴스>의 인터뷰 요구에 경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자신의 입장을 전해줄 대리인 성격의 친구 두 명을 대신 내보냈다.
이 자리에서 경씨의 두 친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2008년 12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경씨와 노씨는 전화 통화는 물론 어떤 연락도 주고받은 적이 없다.경씨는 2007년 박연차씨로부터 45만달러를 받은 이후 허드슨클럽 빌라와 관련해 노정연씨와 어떤 금전 거래도 없었다.”
경씨의 친구 A씨:
“검찰이 당시 노씨의 통화기록만 확인해 봐도 두 사람 간에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경씨의 친구 B씨:
“이미 2008년 12월경부터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게다가 2009년 1월이면 박연차 전 회장이 구속된 상태였는데 당시 경씨가 노씨에게 연락해서 돈을 요구할 상황은 아니었다.”경씨의 친구 B씨:
“(13억 돈상자와 관련해) 돈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왜 그런 일을 했겠느냐.
경씨가 자신이 노씨에게 100만달러를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속상해 했다.”경연희씨가 “다른 것은 몰라도 노정연씨 측으로부터 돈이 자신에게 전해졌다는 것만이라도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으면 좋겠다”며 자신들을 인터뷰 자리에 내보냈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13억 돈상자’ 환치기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현재 시점에서 보면 경연희씨와 대리인들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다.
얼마 뒤 5월에 귀국한 경연희씨는 검찰에서 “노정연씨에게서 100만달러를 받은 것이 맞고 그 돈은 아파트 매매대금 중 일부”라는 취지라고 했다.
#5. 검찰, 서면질의 답변 받았지만 “공개 불가” (2012년 6월26일)
‘13억 돈상자’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권양숙 여사와 정연에게 서면질의를 보낸 뒤 답변서를 제출받았다.
검찰은 6월12일 이들에게 13억원이 100만달러로 환치기된 것을 알고 있었는지, 경씨 측에 돈을 건넨 ‘선글라스 남성’의 신원 등을 묻는 서면질의서를 보냈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내용은 일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정연씨는 경연희씨에게 전달한 13억원을 어머니인 권양숙 여사에게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환치기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권양숙 여사도 100만달러와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어떤 출처에 의해 13억원을 주고받았는지를 조사해 가감 없이 발표해야 한다는 과제를 검찰이 져버린 셈이다.
#6. 검찰, 노정연씨 불구속 기소 (2012년 8월29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노정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2009년 초 220만달러에 구입한 미국 허드슨 고급 빌라의 중도금 13억원(100만달러)을 환치기 수법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였다.
검찰은 또 빌라의 원주인인 경연희씨를 같은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경씨는 이균호씨를 시켜 졍연씨 측으로부터 받은 13억원을 환치기 수법으로 전달받은 혐의다.중도금 13억원을 마련해 준 사람은 권양숙 여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권양숙 여사가 13억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과 퇴임 이후 지인들이 모아준 돈이라고 진술했다”고 했다.하지만 지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검찰은 권양숙 여사에 대해서는 정연씨와 모녀 관계인 점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12월26일 노정연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역시나 13억 돈상자의 출처에 대해선 입을 닫았다.
노정연씨의 남편인 곽상언 변호사는 “모친 권양숙 여사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은 사건을 주도하지 않았고 송금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한 평범한 주부였다”고 주장할 뿐이었다.
권양숙 여사에게 13억원을 제공했다는 지인들은 과연 누구일까?
13억원, 서민의 입장에선 죽을 때까지도 모으기 어려운 돈이다.
이를 누가, 어떠한 명목으로 제공한 것일까?
궁금증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7. ‘13억 환치기’ 노정연 1심 판결문 (2013년 1월23일)
양형의 이유:
이 시건 범행은 외국환거래 질서를 문란케 한 범죄로서 미신고 지급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전직 대통령의 차녀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고가의 해외 아파트 구입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동안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이 사건 범행 후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되어 미신고 지급행위에 대한 처벌이 크게 완화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관련 기사 - ③]
문재인-이인규의 진실게임
노무현, 알았나 몰랐나...수사비디오 공개하라
<문재인> 노대통령이 알았다는 증거 있는가,
<이인규> 노대통령은 알고 있었다문재인 :
"검찰은 박연차 회장과 노무현 대통령 간 통화기록 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이 내용(권양숙여사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느냐의 여부인데 그걸 입증할 증거가 없지 않은가?"이인규 :
"박연차 회장은 처음부터 '대통령이 달라고 해서 (돈을) 줬다'고 했다. 박 회장은 2007년 6월말 100만 달러를 전달하기 전에 청와대 만찬에 초대돼 돈을 요구받았고 (돈을 준 후)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조선일보>는 17일 문재인 전 청와대비서실장과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각기 다른 주장을 이처럼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또 노 전대통령이 박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게 된 경위를 다음과 같이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만찬에 혼자 초대받아 노 전 대통령 부부와 세 사람이 식사를 했을 때 권양숙 여사가 노 전 대통령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아이들(노건호씨와 노정연씨) 집이라도 사줘야 하는데…'라는 식의 얘기를 꺼냈고, 이 얘기를 들은 자신이 직원 130명을 동원해 환전한 100만달러를 측근을 시켜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은 또 돈을 전달한 뒤 노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고, 고맙다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과 정승영 사장의 청와대 출입 기록, 달러 환전 기록 등을 확보했다. 하지만 박 전 회장과 노 전 대통령의 통화 기록은 "보존기간(1년) 경과로 이미 폐기돼 확보할 수 없었다"는 것이 이 전 중수부장의 말이다.
이 전 중수부장은 2008년 2월 박 전 회장이 홍콩에 개설한 차명계좌에서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와 조카사위 연철호씨가 동업한 기업에 송금한 500만달러에 대해서도 "노 전 대통령 쪽에서 받은 걸 다 시인하면서도 대통령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거죠"라고 했다. 이 돈에 대해 박 전 회장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아들과 조카사위를 도와주라'는 대통령의 말을 전해듣고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은 "특별히 호의적인 거래였다"고 했었다.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이런 주장에 대해 문재인 노무현재단이사장은 "노 전대통령이 내용을 알았느냐 여부인데 그걸 입증할 증거가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김경수 봉하재단 사무국장도 "(권양숙 여사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지 않으냐"라면서 "본질은 노 대통령이 알았느냐는 것인데도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이런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우선 권양숙 여사와 노 전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에는 서로 간에 이견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권양숙여사가 아들(노건호)과 딸(노정연)에게 미국에 집을 사준다는 명목으로 100만 달러를, 아들(노건호)과 조카사위(연철호)가 사업자금으로 500만 달러를 받았다는 사실을, 과연 노 전 대통령이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것이다.
이인규 전중수부장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만찬에 혼자 초대받아 노 전 대통령 부부와 세 사람이 식사를 했을 때 권양숙 여사가 노 전 대통령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아이들(노건호씨와 노정연씨) 집이라도 사줘야 하는데…'라는 식의 얘기를 꺼냈고, 이 얘기를 들은 자신이 직원 130명을 동원해 환전한 100만달러를 측근을 시켜 청와대에 전달했다. 또 돈을 전달한 뒤 노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고, 고맙다는 취지로 받아들였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조선일보>에게 말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마고우인 문재인 이사장은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이런 주장, 즉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알았다'는 데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몰랐다. 알았다는 증거가 있느냐. 있으면 내놓아보라'는 논법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문재인 이사장은 '통화 기록'을 거론한다. 최근 자신이 낸 저서 '문재인의 운명'에서 "검찰이 박 전회장과 대통령간 통화 기록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여기에 대해 이렇게 반박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과 정승영 사장의 청와대 출입 기록, 달러 환전 기록 등을 확보했다. 하지만 박 전 회장과 노 전 대통령의 통화 기록은 "보존기간(1년) 경과로 이미 폐기돼 확보할 수 없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그러면서 '노무현 권양숙 박연차, 3인의 청와대 만찬'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재인 이사장은 아직 이 '노-권-박 3인의 청와대 만찬'에 대해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실체적 진실을 아는 사람은 권양숙 여사와 박연차 회장 단 두 사람 뿐이다.
바로 그 점을 노려, 문재인 이사장 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인의 허물을 몰랐다. 알았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논법을 구사 중이다.
반면에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박연차 회장의 진술'과 정황 증거 등을 들어 '노 전대통령은 모든 것을 알았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궁금한 사항은 당사자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진술 내용이다. 과연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했을까. 이 모든 내용이 지금 검찰 조사 기록에 문서와 영상으로 남아 있다고 한다.
이인규 :
"15시간여에 걸친 조사가 전부 영상으로 녹화돼 있는데 마음 같아서는 다큐멘터리를 틀 듯 다 틀었으면 좋겠다. 무수한 증거가 수사기록에 많이 남아 있으니 (문이사장측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 수사기록을 공개하면 될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이 검찰조사에서 미국에서 집을 산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바로 그날 오후 5시경 노 전대통령의 딸 정연씨가 미국 뉴저지에서 167만 달러짜리 주택을 구입했다는 미국 당국의 조회 결과가 한국 검찰에 도착했다." <동아일보>문재인 :
"수사기록은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비공개 신청을 했느냐." <조선일보>수사기록 공개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처럼 인화-폭발성이 강해 법무부-검찰의 그 어느 누구도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
방법은 하나 있다. 입법부에서 여-야 합의로 수사기록 공개를 행정부에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응할 리 만무하다.
역사의 진실을 위해서는 언제라도 반드시 수사기록이 공개되어야 한다. '판도라의 상자'는 언제 열릴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