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추진 중인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은 21일 논평을 내고 “의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리 의료법인 허용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와 같은 특별자치구에만 허용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영리법인화를 시행해 경쟁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유기업원은 “그동안 의료시장이 의료서비스의 독과점적인 성격으로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를 시행해 왔다”며 “민간자본과 영리 법인이 병원에 자유롭게 투자하게 되면 병원 간 경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미 많은 환자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외 의료 관광을 떠나고 있는 상태에서 의료시장에 경쟁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영리법인 허용에 따른 이득이 크고, 경쟁을 통해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만큼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