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I 마이클 커비 위원장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왼쪽)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가운데,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 NANK 인지연 대표가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오른쪽은 NANK 박성준 부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왼쪽)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가운데,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 NANK 인지연 대표가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오른쪽은 NANK 박성준 부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탈북민 출신 1호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이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NANK, 이하 북통모)와 함께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북통모는 이 자리에서 10년째 북한인권법을 계류시킨 여야를 강하게 질타했다.

    북통모가 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은 성명문 발표와 매주 화요일 진행되는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캠페인,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카드 캠페인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가장 먼저 마이크 앞에 선 조명철 의원은 "우리 시민사회는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북한인권법이 채택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분개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반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유린의 참혹한 현실을 지켜보면서도 우리는 그 어떤 행위도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북한인권법이 북한 주민의 생명, 단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그 이상 더 큰 바람은 없다"며 "늦었지만 향후라도 북한인권법이 채택돼서 국제사회의 발맞춤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북통모 인지연 대표는 여야를 가리키며 강한 어조로 일갈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은 언제까지 북한주민을 외면할건가, 국민들이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론의 불일치로 묵묵부답하고 있는 국회에게 국민들이 한 마디씩 했다"며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라' '북한인권법이 통일의 시작이다' 등의 시민들이 기록한 문구를 소개했다.

    나아가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이라며 목소리를 높인 인 대표는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마이클 커비 위원장도 '북한 주민들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들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라'라는 뜻으로 이같은 문구를 적어 줬다"고 밝혔다.

     

  •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오른쪽에서 네 번째)과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 NANK 회원들이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오른쪽에서 네 번째)과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 NANK 회원들이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이날 북통모는 성명서를 통해 10년 넘게 북한인권법을 계류시킨 여야를 향한 강한 질책도 서슴지 않았다. 북통모는 야당을 향해선 "남북 평화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북한정권에 의해 북한주민들의 인권이 처참히 유린당하는 것을 지켜만 보아야 하는 것인가"라고 공식 질의했다.

    이어 여당을 향해서도 "말로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내세웠지만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지 못하는 것은 북한주민을 살려내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없음이 아닌가, 야당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능과 무관심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북통모는 "19대 국회에서 6월 임시국회가 북한인권법 제정의 마지막 기회"라고 재차 강조하며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19대 국회는 민족과 역사 앞에 죄인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여야는 북한인권과 관련해 각자 발의한 두 법안으로 대립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김영우 의원이 지난 2014년 11월 발의한 '북한인권법안' 내세우고 있으며, 새정치연합은 심재권 의원이 2014년 4월 야당안을 하나로 정리해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을 주장하고 있다.

    두 법안의 가장 큰 차이는 대북전단살포 허용 여부와 대북 인도적 지원시 투명성과 관련한 입장차다. 양당의 법안은 인권개선의 방식을 두고 대척점에 서있지만 여론은 새누리당의 법안에 더 무게를 실어주는 양상이다. 갈수록 북한인권의 실태가 드러나면서 심각성이 공유됨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주류 논조와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오는 8일 시작되는 6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10년만에 통과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 북통모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NANK, Now! Act for North Koreans!)은 제19대 국회에게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제19대 국회에서 6월 임시국회가 북한인권법 제정의 마지막 기회이다. 이 마지막 기회를 다시금 놓친다면 제19대 국회는 민족과 역사 앞에 죄인이 되고 말 것이다.

    6월 말이면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서 개소를 한다. 이는 유엔 차원에서 북한인권침해 사실을 기록하여 김정은 정권에게 책임을 묻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함을 뜻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북한인권침해 사실을 기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즉 북한인권법이 전혀 없는 것이 이 나라 현실이다. 국제사회가 발 벗고 나서서 북한주민이 겪는 고통과 억압을 해결하려는 지금 우리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미국 워싱턴에서, 대한민국 서울에서 세계인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경고하고 명령했다. 북한인권법을 즉시 제정하라고. 북한인권법이 자유통일의 시작이라고. 죽어가는 북한주민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이 엄중한 경고와 명령을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무시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따라야 한다.

    2014년 2월 UN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1년간 활동을 작성한 COI보고서가 발표되었다. COI보고서는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반인도 범죄의 유형을 6가지로 분류하고 그 침해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더불어 북한의 반인도 범죄의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것을 권고하였다. COI보고서를 시작으로 2014년 11월 18일, 제69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의 핵심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대로 북한정권의 인권침해가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자행되는 반(反)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이 같은 인권상황에 대한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안건으로도 올려졌다. 현재 국제사회가 북한정권 하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음을 천명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국회는 현재까지도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북한주민들이 죽어가는 모습에는 눈을 감고 있다. 우리 국회는 11년째 북한인권법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아니 안 하고 있다. 국회는 북한주민의 보편적인 인권조차도 보장해주지 못하고 그 사안을 정치적 사안으로 변질시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도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각론에 대한 논쟁을 빌미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미루고 있다.

    우리는 야당에게 묻고 싶다. 남북 평화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북한정권에 의해 북한주민들의 인권이 처참히 유린당하는 것을 지켜만 보아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여당에게 묻고 싶다. 말로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내세웠지만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지 못하는 것은 북한주민을 살려내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없음이 아닌가. 야당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능과 무관심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북한주민들은 일본 식민지시대를 시작으로 김정은 정권까지 100년이 넘는 시간을 정권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이제껏 자유를 누리는 주체가 되지 못한 노예상태로 남아 있다. 북한동포들은 자신이 인권을 가진 권리의 주체라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가 북한의 현실을 외면하고 북한인권법조차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국회는 민족과 역사의 죄인이며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국제사회가 이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목소리 높여 호소하고 있다. 우리가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금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6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제19대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할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이조차도 이루지 못한다면 북한주민들의 자유는 영영 보장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국회에 고한다. 더 이상 북한주민이 죽어가는 모습을 방관하지 말라. 즉시, 북한정권이 아닌 진정 북한주민을 위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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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호 기자 | 최종편집 2015.06.03 10:32:46
       
  • ▲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