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펜 칼럼]조형곤의 빅데이터 교육탐구 
    전교조 ‘해직교사와 법외노조’의 진실

    좌파·친전교조 정권 들어설때까지 투쟁 동력 확보·복귀 속셈


    조형곤  |  media@mediapen.com 

  •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
    ▲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

    전교조가 해직교사 아홉 명의 조합원 자격 유지를 위해
    법외노조를 선택했다.
    혹자들은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스스로 법외노조를 선택한 전교조의 속셈을 잘 알지 못한데서
    기인한다.

    해직교사 아홉 명의 조합원 자격 유지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전교조는 그 엄청난 선택을 했을까?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첫째로 교육청과 사립학교가 회비수납대행을 중단함으로 전교조는 회비 징수에 매우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그로인해 전교조의 와해는 가속화 될 것이다. 그간 전교조 골수 회원 외의 대부분 회원들은 전교조를 교사들의 인권이 아닌 근로권을 보호받기 위한 수단으로 의지했으며 탈퇴역시 동료 교사들의 눈치와 견제를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전교조는 위와 같은 손실 외에 학생인권조례, 학교자치조례, 방과후학교, 수업시수 등 온갖 교육과정에 개입하여 그들 입맛대로 끌어갈 수 있었던 교섭권 즉 교육청(사용자)과 각종 협상을 하면서 교육과정을 좌편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단체교섭권을 상실함으로서 해직교사 아홉 명의 문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

    먼저 해직교사가 되는 과정들을 살펴보고, 조합원 자격 유지에 대한 판단도 살펴보면 전교조의 셈법도 명확해질 것이다.

    2013년 봄에 전교조 해직교사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무려 10여년 전에 있었던 전북 임실의 관촌중학교 빨치산 추모제 학생동원 사건에 관한 것이다.
    10여년 만에 난 판결이니 해당 중학생들은 지금 대학도 졸업했을 나이다. 2005년으로 돌아가서 노무현정부 시절, 소위 ‘종북좌파’들은 아마도 자신의 세상이 열렸다고 생각하고 곧 통일이 될 거라고 믿었던 모양이다. 자유통일도 아닌 연방제 통일 운운하며 이적단체의 활동이 지하가 아닌 세상 속으로 나와도 된다는 착각을 해서인지 전교조 교사는 산촌 마을의 어린 중학생들을 세뇌 교육으로 그들의 헛된 망상에 빠져들게 했다.

  • ▲ 전교조의 법외노조 속셈은 투쟁동력을 잃지 않았음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거나 좌파 정권 혹은 친전교조 정권이 들어서면 다시 복직을 하기 위한 꼼수다./사진=연합뉴스
    ▲ ▲ 전교조의 법외노조 속셈은 투쟁동력을 잃지 않았음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거나 좌파 정권 혹은 친전교조 정권이 들어서면 다시 복직을 하기 위한 꼼수다./사진=연합뉴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교조 교사 김모씨는 이적표현물을 제자들 대상으로 카페에 게시하고 북한학생에게 편지 쓰기 운동이나 6.15 남북공동선언 외우기 운동을 전개했으며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로 하여금 제자들의 통일운동을 취재하도록 하여 그 기관지인 ‘민족의진로’에 보도되도록 했다.

    그 뿐 아니라 중학교 학생 약 10명으로 하여금 빨치산 출신 비전향 장기수들을 만나 빨치산 활동을 미화하는 내용의 발언을 듣게 하고 이에 설명을 덧붙이는 등 좌담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전북 순창군 구림면 금천리 회문산 자락에 있는 금천 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된 ‘제2회 남녘통일애국열사 추모제’의 전야제 행사에 해당 중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약 180명을 인솔하고 참가하여 빨치산의 활동을 찬양하는 요지의 발언을 듣게 하였다. 소위 ‘빨치산 추모제’에 참석한 인원이 총 300명이라 하니 180명을 데려간 전교조 교사는 데려간 것이 아니라 주최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러한 행위들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을 살고 교직에서 추방당한 것으로 보면 말이 좋아 해직교사이지 이적질로 쫓겨난 죄인과 다름없다.

    그런가 하면 교육자치시대를 맞아 지난 2008년 서울에서 민선교육감을 뽑을 때 전교조 교육감을 만들기 위해 전교조 교사들이 앞장섰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해직교사가 된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철밥통 대우에 비하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러니까 이적질이나 범법행위로 교단에서 쫓겨난 교사들을 점잖게 해직교사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들 쫓겨난 교사들은 전교조의 설립 목적과 이념 구현에 가장 앞장 선 자들임으로 따라서 전교조가 이들을 조합원 자격 유지라는 명목으로 떠받들고 있는 것이다.

    굳이 조합원이 아니어도 내부 상근직원으로 근무함으로서 조합원 자격과 유사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터이지만 조합원 자격 유지가 그들에게 중요한 까닦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교조의 설립 목적과 이념 구현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이고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좌파세력의 핵심인 전교조의 전략이 숨어있다. 최근 민주노총이 귀족노조에 포위되어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이 좌파진영의 힘이 약해지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통합진보당 해산 등의 위기로 진보진영의 와해를 예상함으로서 어차피 빠져나가는 교사들을 법외노조로 숨겨 회원감소 규모가 파악되지 못하도록 감추고, 밖으로는 법외노조를 투쟁동력으로 사용하며 결속하자는 것이다.
     
    즉 법외노조로 가면서 박근혜 정부와의 투쟁력을 잃지 않았음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거나, 처절한 투쟁을 통하여 해직교사들을 양산하는 벼랑끝 전술을 통하여 정권이 바뀔 때까지 밖에서 마음껏 투쟁하다가 다시 좌파 정권 혹은 친전교조 정권이 들어서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복직하고 못 받았던 월급 다 받고 영웅되려는 수작이 이번 ‘법외노조를 선택’한 그들의 속셈인 것이다.

    위와 같은 전교조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항간에 떠도는 전교조 식별법이 정말 필요할 지 모른다. 보는 이에 따라 아래 식별법에 대한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지만, 이런 말이 떠돌게 된 배경에는 전교조가 지나치게 이념투쟁과 정치투쟁에 몰입했던 것은 아닌지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항간에 SNS에 떠돌았던 “전교조 식별법”

    1. 남의 자식은 평등교육, 자기 자식은 특권 차별교육
    2. 대한민국 부정, 북한 옹호
    3. 선생이라 말고 노동자로 불러다오.
    4. 4시반 칼퇴근, 점심시간도 노동이니까
    5. 학력철폐 주장하고 뒷풀이 자리에선 "너 몇학번이냐"
    6. 공짜밥이 좋아요. 무상급식 대찬성, 비새는 교실은 나몰라.
    7. "시험거부! 서열화 안돼!" 그래서 교사도 시험 안보고 추첨으로 뽑자면 그건 반대하는 사람들
    8. 교사해방운동을 위하여 학생인권운동으로 포장하는 사람들

    청년실업이 국가적 난제이다. 이를 풀어갈 방법은 역시 교육밖에는 없다.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교육이 미래를 말하지 않고 과거 즉 남북분단과 개발독재 등등 역사정립에만 머물러 있는 사이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를 개척할 능력을 상실한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크다. 이제 전교조는 법의 준엄한 심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자숙하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바란다.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