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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막는
심재권 의원 지역구 사무실로 모입시다!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주관 집회.
6월16일(화) 오후 2시,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 신 라빌딩 401호 앞,
지하철 5호선 천호역 2번 출구 앞.
올인모 -
주 최 :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제 목 : 북한인권법 막는 국회의원 지역구민에게
북한인권법 통과 직접 호소―제36차 화요집회
일 시 : 2015. 6. 16.(화) 14:00-15:00
장 소 : 서울시 강동구 심재권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 신라빌딩 401호 앞, 지하철 5호선 천호역 2번 출구 앞)○유엔 총회에서는 작년 12월 찬성 116개국의 압도적 표차로 북한의 반인도적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 통과, 안보리는 이를 정식의제로 채택.
○또 유엔은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감시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현장사무소를 서울에 두기로 하여 그 설치가 6월 말경으로 임박.
○그러나 우리 국회는 헌법상의 국민인 북한동포를 보호하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11년째 미루고 있고,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말미암아 다수결에 의한 통과가 원천봉쇄되어 있음.
○심재권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 외통위 간사라는 중책을 맡고 있음에도
대북지원에 편중되고 김정은 정권의 기반을 강화시켜 줄뿐인 ‘북한인권증진법’ 을 내세워 북한인권법의 통과를 막고 있음.○올바른 북한인권법은 유엔 현장사무소와 같이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록․보존하여 통일 이후 형사처벌을 경고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북한주민의 알 권리 신장 등 북한인권 개선활동에 대한 지원, 북한인권 개선에 관한 민관합동 컨트롤 타워 설치, 상임직 북한인권 대사직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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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현장사무소가 설치되는 6월 안에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19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난망하여 이젠 국회의원에게만 맡길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에 작년 1월 16일 60여개 단체 협의체로 발족한「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올인모)은 제36차 화요집회를 심재권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열고, 지역구 주민들께 직접 심재권 의원이 올바른 북한인권법 제정에 나서도록 힘써 줄 것을 호소하기로 함.
2015. 6. 13.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참가 시민단체 일동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물망초/ 바른사회시민회의/ 북한인권단체연합회/ 국제라이온스협회(354-A지구)/ 겨레얼통일연대/ 기독교사회책임/ 기독교싱크탱크/ 기독북한인연합/ 납북자가족모임/ 뉴포커스/ 망명북한펜센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북한개혁방송/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북한민주화포럼/ 북한인권국제연대/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 북한인권사랑방/ 북한인권의사회/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북한인권학생연대/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 북한인민해방전선/ 북한자유연맹/ 북한전략센터/ 북한정의연대/ 사회민주주의연대/ 선진화시민행동/ 성통만사/ 세계북한연구센터/ 세이브NK/ 숭의동지회/ 시대정신/ 열린북한방송/ 자유북한방송/ 자유북한운동연합/ 자유북한인협회/ 자유북한청년포럼/ 자유조선방송/ 차세대문화인연대/ 참개인가치연대/ 탈북난민인권연합/ 탈북여성인권연대/ 탈북인단체총연합/ 탈북자동지회/ 통영의딸구출/ 통일방송/ 통일을준비하는탈북자협회/ 평화통일탈북인연합회/ 피난처/ 하나여성회/ 한국현대디자인협회/ 21C국가발전연구원/ 6.25국군포로가족회/ 6.25전쟁납북인사가족회/ 6.25추념공원건립국민운동본부/ 한국자유연합/Human Liberty Center/ KAL기납치피해자가족회/ KCC/ Libertas/ NAUH(나우)/ NK지식인연대/ OTV/ Story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