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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는 이래저래 이유를 붙여 엄청난 배·보상을 해주는데, 나라를 지키다 희생한 장병들에게는 쥐꼬리만큼 보상을 해준다.
이런 식이라면 누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는가."
- 정갑윤 국회부의장(새누리당)
오는 29일 제2 연평해전 13주기를 맞이해, 이제라도 전사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특히 최근 영화 '연평해전'이 개봉되면서, 김대중 정부 당시 우리 장병들이 어떻게 희생됐고,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등에 대한 잊혀진 역사가 재조명되고 있다.
2002년 6월 29일. 나흘 전 한일월드컵 4강 신화 달성으로 대한민국이 붉게 물들었던 이날, 연평도 NLL(북방한계선)을 넘은 북한 경비정들이 대한민국 해군 함정을 향해 기습공격을 퍼부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해군 윤영하 소령, 한상국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조천형 중사, 박동혁 병장이 등 6명의 용사들이 희생됐고, 19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우리 군의 피해가 컸던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의 기습공격도 이유였지만, 당시 정부가 정한 이해할 수 없는 교전수칙 때문이었다.
김대중 정부가 북한과의 친선관계를 유기지하기 위해 북한이 먼저 공격해야만 반격을 할 수 있는 교전수칙을 고집했던 것이다.
2002년 6월 30일. 애꿎은 우리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키다 희생당했음에도 김대중 정부는 산화한 애국장병들과 그 유족들을 외면하고 오로지 북한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유족들을 찾아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손을 잡아주긴커녕 일본으로 출국, 일본국왕 내외와 함께 월드컵 결승 경기를 관람했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이런 정부에서 전사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리 만무했다. 법적 근거 미비를 이유로 전사(戰死)와 순직(戰死)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 중 사망'으로 처리, 본인 보수월액의 36배만 지급했다. 고(故)박동혁 병장은 중사 1호봉의 36개월치 봉급인 약 3,100만 원, 윤영하 소령은 약 6,500만 원을 각각 보상받았다.
'말도 안 되는 보상'이라는 여론이 일면서 2004년 보상 기준이 '전투에 의한 전사'와 '일반 공무에 의한 사망'으로 세분화됐지만, 정작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 소급 적용되지는 않았다.
심장이 멈추는 마지막 순간까지 북한 경비정과 전투를 벌이다 참수리호와 함께 41일 동안 바다에 가라앉은 한상국 중사. 정식 진급을 불과 이틀 앞두고 전투가 발생하면서 한 중사는 '실종자'로 처리돼 진급이 취소됐다. 당시 한상국 중사의 부인은 정부의 홀대에 분노하며 한국을 떠났다.
제2연평해전 당시 부상 장병을 치료하던 중 100여개의 포탄 파편이 온몸에 박힌 채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됐다가 80일 만에 숨을 거둔 의무병 박동혁 병장.
박 병장의 아버지 박남준(59)씨는 최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다. 전사자로 예우받지 못하고 여전히 공무상 사망자로 대우받는 현실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들의 훈장을 볼 때마다 당시 전사자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한 정치권에 홀대받던 분위기가 떠올라 울분이 치민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2연평해전으로 인해 군인연금법이 바뀌었지만, 정부에선 '소급 적용을 하려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 제정에 신경을 안 쓴다"고 울분을 토했다.
13년 동안 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했던 것일까.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특별법이 뒤늦게 발의됐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이달 초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장병에게 그에 합당한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전사자에 대한 명예도 선양(宣揚)해야 한다"며,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특별법이 제정되면 연평해전 전사자들은 현행 군인연금법의 전사 사망보상금 규정과 동일하게, 공무원 소득월액의 57.7배에 해당하는 2억7천만 원을 받게 된다.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고 난 뒤, 여당 의원 3명이 뒤늦게 공동발의자로 추가해 줄 것을 뒤늦게 요청할 만큼 인기를 끌었다. 영화 연평해전 개봉과 제2연평해전 13주기를 앞두고, 연평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 발의된 법안이라는 점에서 통과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지금의 국민적 정서를 고려할 때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에 반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실제 6.25전쟁 65주년이었던 지난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할 당시 대부분의 여야 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당시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거부권 정국이 이어지면서 야당이 국회 모든 일정을 보이콧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려고 했던 국방위 일정은 언제 재개될지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선 소급적용의 문제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법안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이 법안이 국방위를 통과하한다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다면 국민정서를 고려할 때,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결국 국회 국방위원, 법사위원들의 손에 이 특별법의 운명이 결정되는 셈이다.국방위-법사위 의원들의 입장을 취재한 결과 대부분의 여당 의원들은 이 법안에 대해 강한 통과 의지를 나타낸 반면, 야당 의원들은 대부분 "법안에 대해 모르고 있다"며 "정식으로 논의되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법안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낸 의원은 황진하 국방위원장, 국방위 야당 간사인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새누리당 정갑윤 노철래 김진태 의원 등이다.
특히 국회부의장인 정갑윤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그들의 희생과 유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연평해전 6인의 영웅이 이제라도 그에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 법사위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이유"라고 단언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은 "소급적용이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도 "당연히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영령이기 때문에 보상해야 한다"며, "당시 (김대중) 정권은 쉬쉬거리며 잘못을 덮기만 했다. 희생자들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해 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심재철 의원의 이른바 '제2연평해전 보상법'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주요 위원들의 입장이다.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황진하 위원장"이 법안은 연평해전 전사자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인식에서 발의된 것이다.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는 입장으로 노력하고 있다.
천안함 사건 이후 법을 개정했지만, 당시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연평해전 전사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 법안은 소급적용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천안함 전사자와 대등한 수준으로 보상금액을 올려야 한다.
국방부 등은 예산이 제한된 상황에서 어디까지 소급적용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장병들의 희생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과거에 능력이 안돼 못해준 것을 지금이라도 보상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래도 최대한 국가재정이라는 것을 감안해 적정선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한 통과전망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거부권 정국이 이어지면서 야당이 전부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국방위 회의도 개최하기로 돼 있었는데, 전부 다 발이 묶여있다.
여야 위원들 모두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공통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거부권 정국이 결국 막고 있다. 새누리당은 빨리 처리하려고 있다. 여야의 국회 정상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당시 정부에 대한 평가. 영화 '연평해전'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심리가 바로 그것이다. 대통령이 아무리 국가 행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안보는 확실히 챙겨야 하는 것인데, 지나치게 무관심하게 행동했다는 것 아닌가. 당시 정부의 행동을 재조명해야 한다.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라도 확실하게 평가를 해야 하다. 이제 와서 야단을 치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영화를 보면서, 참으로 애달픈 해전이었다는 점을 공감하며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당 간사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이런 법안이 발의됐다는 것을 처음에 몰랐다가 기사를 보고 심재철 의원에게 공동발의자로 하자고 요청했다.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제가 해군 전사자에 대한 보상이 너무나 적게 된 것을 두고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적절하게 보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소급적용의 문제가 있어 통과가 쉽지 않겠지만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면 통과될지도 모른다.
연평해전 전사자들의 투혼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유가족들의 마음을 보듬어 그들이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야 한다.
국가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우리 국민들도 물질적인 보답보다는 마음적인 배려를 그들에게 아낌없이 쏟아야 할 때라고 본다."
야당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같이 책임감을 느낀다. 심의를 진지하게 하겠다. 소급해서 명예를 선양하고 국가가 보상과 배상 해드리는 일은 소급이 문제가 아니다. 그때 미진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보상해야 한다.
다만, 유사 사건에 대한 영웅적 죽음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를 국방부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입장을 밝힐지가 걱정이다. 국방부가 더 열심히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소극적이다.
25일 회의에서 국방부가 역시 소급문제를 거론하면서, 정부가 이미 보상을 한 것인데, 추가로 보상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견을 냈다. 시간을 갖고 더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만 동의를 한다면 이 법안 당연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한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기사를 통해 법안에 대해 알았고, 이후 공동발의 요청으로 법안에 대한 통과 의지를 다졌다.
과거 연평해전 보상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사자가 발생했음에도 일반 순직자와 동일하게 다뤘다는 점이다.
특별법에 대해 국방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국방부에서 수용하는 범위를 찾아야 한다. 법안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제가 법안소위 위원이라는 점에서 이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연평해전 보상 문제에 대해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 다른 사건에 대한 보상에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 부분에 공감을 한다.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할 부분은, 부상자들이 트라우마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부상자들의 후유증이 문제 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큰 틀에서는 동의하고 개별조항에 대해서는 다소 수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법안을 보면,
'보상심위원회를 총리 산하에 둔다'고 돼 있는데, 11명 뿐이라는 점에서 국방부 내에 둬도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소급적용의 문제와 다른 전사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된다."
◇법제사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위원장"어떤 법안인지 내용도 모르고 있다. 내용이 적절하다면 통과시켜야 한다. 아직 법사위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도 잘 모르겠다.
필요한 부분이면 당연히 해야 한다.
연평해전 전사자에 대한 명예 선양-충분한 보상에 대해선 동감한다. 그러나 내용을 모르니 뭐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좋은 내용이면 당연히 통과해야 한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당연히 법안을 통과시켜서 그들이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에 걸맞는 보상을 해야 한다. 법안이 법사위에 올려오면 당연히 찬성할 것이다.
요즘 보면, 국가 보상 문제에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점이 많다. 다른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이래저래 이유를 붙여 엄청난 보배상을 받는데, 정작 나라를 지키다 희생한 장병들에게는 쥐꼬리만큼 보상을 해준다.
이런 식이라면 누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격에 맞는 보상을 이제라도 해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이 있으니 그에 걸맞게 해야 한다.
소급적용의 문제는 논의가 좀 더 돼야 한다. 그러나 연평해전은 잊혀진 일도 아니고, 잊을 수도 없는 일이다.
어느정도 보편타당성이 있다면, 그 시대에 맞게 법도 변해야 한다. 어려움을 겪는 유족들의 측면서도 살펴봐야 한다.
제2연평해전 당시 북한의 기습으로 제대로 전쟁도 해보지 못하고 전사했다. 애국심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희생만 당했다. 그 순간을 생각하면 말하는 이 순간에도 눈물이 앞을 가린다.
과거 민주화라는 미명 아래 사망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대우받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 지금 법안은 소급적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상황에 따라서 평가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옳고 그름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과거를 묻으려 해도 묻어지지 않는다.
희생당한 전사자들과 유족들은 억울하지만, 후손들은 이제 다 알아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이런 보상법 논의를 하는 것이다.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함으로써 제2, 제3의 애국심을 가진 국민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라도 제대로 보상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내용을 몰라서 뭐라 말하기 어렵다. 법안이 법사위에 올라와봐야 알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당연히 통과시켜야 한다.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사람인데, 말 그대로 연평해전, 해전(海戰)이다.
국가 간 전쟁을 치른 것인데, 그것을 제대로 보상하지 않으면 요즘 시쳇말로 누가 군대 가려고 하겠는가. 당연히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영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이 돼야 하고 법적지위도 다 보장돼야 한다.
당시 정권은 쉬쉬거리며 잘못을 덮기만 했다. 희생자들에 대한 전사자 대우를 논의하기 전에 이들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해 준 것이 무엇이 있는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청춘과 목숨을 바친 숭고한 이념은 국민이 자랑스럽게 숭모하고 보호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의 미래가 밝아지고, 국가발전도 이뤄진다.
제대로 된 국가의 가치를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 국가가 진짜 인권, 인격, 인간적인 삶의 가치가 보호받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연평해전 6인의 영웅들이 젊은이들의 귀감이 될 것이다. 가능한 한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법안을 검토하지 못해서 아직 답변 드리기 어렵지만, 나라를 위해 희생된 분들을 위한 법안이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이 법안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지금은 우리가 심의하는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입장을 말할 형편이 못된다. 법안이 정식으로 올라오면 살펴보겠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만시지탄이다. 연평해전 6명의 영웅이 이제라도 그에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 법사위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것은 국가의 존재이유이다.
특히 최근 '연평해전' 영화로 우리 영웅들의 희생이 국민들에게 비로소 알려지게 돼 다행이다.
연평해전 영웅들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다. 다시 한 번 그들의 용기에 존경을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