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씨 병역의혹 관련 공판서 양승오 박사 변론 맡아
  • ▲ 인보길 뉴데일리 회장(오른쪽)의 인터뷰에 응한 차기환 변호사(왼쪽·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대표).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 인보길 뉴데일리 회장(오른쪽)의 인터뷰에 응한 차기환 변호사(왼쪽·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대표).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지난 2012년 2월 22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공개 신체검진은, ‘공개’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폐쇄적인 상태에서 이뤄졌다.

    서울시는 공개검진 당일 오전까지도 이런 사실을 기자들에게 알리지 않다가, 신체검진을 불과 두시간 정도 앞둔 이날 정오무렵이 되서야 그 내용을 발표했다. 더구나 박주신씨의 허리 MRI 촬영 현장은 서울시에서 선정한 4명의 기자들에게만 공개했다. 때문에 전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된 이날 공개검진을 지켜 본 이들은 4명의 서울시청 출입기자와 서울시청 관계자, 세브란스병원 직원 등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당시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은 “박주신씨의 허리 MRI 촬영 결과, 병무청의 공익근무 병역처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주신씨가 병무청에 제출한 MRI 사진과 이날 연세대가 촬영한 사진은 동일한 인물의 것”이라고 발표했다.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의 발표 직후,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강용석 의원은 국회의원직 사퇴를 발표했다. 이렇게 박주신씨의 병역의혹을 둘러싼 의혹은 막을 내리는 듯 했다.

    그러나 ▲MRI 촬영 직전에야 언론에 사실을 알려 기자들이 취재를 위해 병원으로 갈 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은 점 ▲촬영 현장을 참관한 서울시 출입기자단 기자 대표 4명도 촬영이나 녹음이 금지된 상태에서 단순히 눈으로만 지켜봤다는 점 ▲서울시가 공개한 MRI 촬영 동영상은 현장에 참여한 모든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지운 상태였고, 그나마 동영상 후반부가 편집된 점 ▲MRI 촬영에 앞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식별장치(마커)를 부착하지 않은 점 등 석연치 않은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이날 검진결과에 의문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병원 측이 박주신씨에 대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와 대구에서 개원의로 활동 중인 치과의사 김우현씨,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감시단’ 서강 대표 등 7명의 시민이, ‘대리신검’ 혹은 ‘MRI 촬영 자료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한 것도 이때부터였다.

    이들은, 2012년 2월 주신씨에 대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MRI 촬영 직후부터, 언론에 공개된 MRI 사진 등을 근거로, 당시 촬영에 임한 남성이 주신씨가 아닐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아시아 영상의학 분야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양승오 박사는 자신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연세대 MRI 촬영 남성은 최소 35세 이상으로 판단된다”면서, 주신씨에 대한 공개 재신검을 거듭 강조했다.

  • ▲ 박원순 서울시장. ⓒ뉴데일리DB
    ▲ ▲ 박원순 서울시장. ⓒ뉴데일리DB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박주신씨 병역처분 변경과 관련된 의혹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 박사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말 이들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변론준비기일을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7차례 열렸다.

    차기환 변호사(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대표)는 이 사건 핵심 피고인인 양승오 박사의 변호를 맡아, 김기수 변호사 등과 함께 이 사건의 진실을 집요하게 파헤치고 있다.  

    그는 병무청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시 등에 꾸준히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한편, 새로 발견된 증거를 바탕으로 검찰 수사기록 상의 허점을 짚어 나갔다.

    박주신이 공군에 입대해 촬영한 엑스레이와 영국 출국 비자를 받기 위해 세브란스 병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를 입수하고 이를 병무청 CT, 자생병원·명지병원의 MRI 등과 비교해 동일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상당한 근거를 찾아내기도 했다.

    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씨가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건강보험증 번호’를 이용해 치과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 주신씨가 공군 입소 당시 촬영한 X-Ray와 ‘자생병원 X-Ray’ 상에서 나타나는 ‘극상돌기’의 차이점, 역시 두 X-Ray 판독결과 드러나는 ‘석회화 현상’의 차이점 등 차기환 변호사가 밝혀낸 새로운 증거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난달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서 진행된 양승오 박사 등 시민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심리에서 재판장인 심규홍 부장판사는 박주신씨에 대한 '신체검증'을 직접 언급했다.

    나아가 박주신씨로부터 답변이 없다면, 법원에서 기일을 정해 소환을 하고, 불응하면 그에 따른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지난해 연말 시작된 공판 초기. 재판부는 박주신씨의 신체검사를 다시 진행하는 것에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겠다는 원론적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변호인들이 매회 새로운 증거 혹은 기존 증거에 대한 새로운 분석결과를 내놓으면서, 재판부도 ‘공개검증이 필요하다’는 피고인 측 변론에 공감을 나타내고 있다.

    재판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낸 주역은 단연 차기환 변호사다.

    재판부가 박주신씨를 이 사건 증인으로 채택하고, 그에 대한 신체검증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면에는 차기환 변호사의 활약이 있다.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공판이 갖는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재판결과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의 실체가 드러난다면, 이로 인한 후폭풍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사회지도층 자녀의 병역비리 의혹이, 공권력의 힘이 아닌 시민의 힘과 노력으로 법정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다.

    차기환 변호사의 움직임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변론으로 한국의 병역문화를 바꾸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차기환 변호사는 서울 여의도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판사 출신 법조인이다.

    1985년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사법연수원(17기)를 수료한 88년부터 법관생활을 시작했다.

  • ▲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창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는 인지연 미국변호사. ⓒ뉴데일리 유경표 기자
    ▲ ▲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창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는 인지연 미국변호사. ⓒ뉴데일리 유경표 기자

     

    서울지법 의정부지원과 수원지법 판사를 거쳐 법무법인 두우 등에서 변호사로 일했으며, 현재는 우정합동법률사무소 공동대표변호사 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아울러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행변) 창립 멤버로,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세월호 유족 대리기사 폭행사건’ 피해자의 무료변론을 맡으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올해 초 행변을 떠난 차기환 변호사는 김기수·이태희 변호사 등과 함께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자변)를 새로 만들었다. 자변은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법치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있다.

    다음은 인보길 뉴데일리 회장과 차기환 변호사의 대담.

    <인> 인보길 뉴데일리 회장
    <차> 차기환 변호사


    <인>: 양승오 박사 변론을 맡고 계신다. 이 사건의 근간은 결국 병역비리 의혹인데, 병역비리 지하조직이 존재한다고 보는가?

    <차>: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한 개 조직만 병역비리를 저지를 경우, 걸리기 쉽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역할을 나눠서 빠져나갈 수 있게끔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브로커도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인>: 박주신씨 병역의혹에도 그런 커넥션이 작용했다고 보나?

    <차>: 이번 재판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클린한 증거가 나오는 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 사실조회를 하면 제출되는 회신 증거가 대부분 사실과 다르게 조작돼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2012년 박주신씨 공개 신검 당시 서울시가 찍은 현장동영상이 검찰에 증거로 제출된 적이 있는데, 양승오 박사 등 7명의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그 동영상이 편집됐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에 편집을 한 것이냐고 조회를 했더니, 편집한 적이 없다는 공문이 왔다.

    그러나 피고인 측이 동영상 분야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1초당 30프레임씩 이어지다가 편집이 된 부분만 29프레임으로 나타나 명백히 편집된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는 서울시에서 회신한 공문이 공문서의 형식을 전혀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문이라면 기안자와 중간결재자 등의 직책과 이름이 나타나야 하고 시장의 직인을 찍어야 하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공문은 기안자도 없고 서울시장 직인도 없다. 공문을 담은 봉투에만 ‘서울시 기획관리관실 법무담당관’이란 부서 명이 적혀 있을 뿐이었다.

  • ▲지난 2012년 2월 22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행된 박주신 공개검진 모습. ⓒ 연합뉴스
    ▲ ▲지난 2012년 2월 22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행된 박주신 공개검진 모습. ⓒ 연합뉴스


    <인>: 그렇다면 그 문서의 신빙성은 없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차>: 당연하다. 그저 재판부에 공문을 보내고 그냥 넘어가길 기대했다고 밖엔 볼 수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2년 2월 22일 새벽에 박주신씨가 일산 명지병원에서 MRI를 촬영한 사실이 있다.

    명지병원이 해명한 내용을 보면 김모 병원장이 박주신 MRI를 아침 7시에 촬영한 뒤, ‘네티즌들이 박주신의 목이 접힐만큼 뚱뚱하다고 지적한다’는 말을 듣고 목 부위까지 MRI를 찍는다. 이 간격은 30분 정도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 MRI정보에서 이름과 생년월일 등이 일치해야 하는데 전혀 일치 하지 않는다. 지금은 기사가 다 지워졌지만 박주신씨가 명지병원에서 촬영을 시작한 시각이 아침 7시가 아니라 새벽 2시였다는 기사가 있었다.

    추측하기로는 새벽 2시에 촬영한 정보가 MRI에 남자, 이것을 급히 수정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양승오 박사 공판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차기환 변호사.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양승오 박사 공판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차기환 변호사.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인>: 그런 엉터리 자료가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될 수 있는지 의아하다.

    <차>: 2012년 강용석 의원은, 병무청 징병관이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박주신씨의 병역처분을 변경한 사실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병무청은 ‘징병검사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해당 규정을 보면 교통사고와 같이 발병원인이 공적 기록에 명백히 남은 경우에만, 징병관이 위원회 심사 없이 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단순히 검사대상자가 MRI를 제출했다고 해서, 병역처분이 변경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말대로라면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청년들은 누구나 MRI만 제출하면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가 나온다.

    예전 모 가수의 병역비리로 논란이 일자 국방부가 병무청장에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 병무청은 이후 자체 내부규정을 만들고 사회지도층 아들이나 스포츠 선수, 연예인 등은 반드시 병역처분 변경 전 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박주신씨가 병역 변경처분을 받은 2011년 12월 27일, 그는 서울시장의 아들이었다. 따라서 박주신씨의 병역처분을 변경하려면 심사위를 거쳐야 했다. 그런데도 병무청은 합법적으로 했다며 우기고 있다.

    피고인 중의 한명인 치과의사 김우현씨가 말해준 것인데, 그가 병무청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공문서라고 강하게 압박하니 그 공무원은, ‘그걸 저 혼자했겠습니까? 상관과 상의해 보낸 것’이라고 털어놨다고 한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돼 병무청, 서울시 법무담당관, 자생병원, 명지병원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곪을 대로 곪았다는 느낌이다.

    국정조사·특검 등을 통해 관련 기관과 종사자들을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썩을 대로 썩어 엉망이다. 이들 공공기관 중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곳이 단 한 곳만 있었어도 상황은 지금과 크게 달랐을 것이다.


    <인>: 세브란스에서 촬영된 박주신 신검 동영상 얘기로 돌아가겠다. 궁금한 것은 그 동영상을 왜 서울시 공무원이 찍었느냐 하는 점이다. 서울시장이 아닌 서울시장 아들의 일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안 아닌가?

    <차>: 그렇다. 박주신씨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들이 그를 수행했다는 것도 부적절하다.

    박주신씨의 공개신검이 있던 날, 오후 2시를 전후해 세브란스병원 MRI실로 두 명의 청년이 입장한다. 한명은 정문으로 들어왔고 다른 한명은 후문으로 들어왔다.

    유리문인 정문을 통해 들어온 일행은 채널A가 촬영했다. 세브란스 뒷문으로 들어온 청년은 세브란스 병원 모 관계자가 목격해 알려준 것이다.

    만약 서울시에서 제대로 촬영했다면, 박주신씨가 검사 당일 입고 온 옷을 촬영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촬영한 동영상과 채널A의 동영상을 대조해 복장을 비교하면 두 청년 중 누가 진짜 박주신인지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장면들이 모두 편집돼 있다.

    다른 하나는 자생병원에서 찍은 박주신씨의 엑스레이 치아사진을 보면, 아말감 치료를 받은 치아가 무려 14개나 된다는 점이다. 치과의사 문준식씨는 2005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박주신씨를 치료했다고 주장했는데, 1990년대 이후 서울시에 있는 치과 중 아말감으로 이렇게 많은 치아를 치료한 경우는 거의 없다.

    더구나 검찰수사기록을 보면 2005년 7월에 문준식씨가 박주신씨의 한쪽 어금니를 신경치료 한 것으로 나오는데, 차트에는 크라운 등을 씌우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온다.

    아울러 45번 치아를 발치하고 3년 3개월여 간 방치하다가, 요즘 의사들이 기피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했다.

    자식이 치아를 뽑은 상태에서 3년이 넘게 이를 방치하는 부모는 없다. 빚을 내서라도 치료해 주지 않겠나?

    특히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고 주장하는 문준식씨는 박원순 시장의 경기고 선배고, 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도 한 인물이다. 박 시장과 아주 잘 아는 사이다.

     

  • ▲박주신씨 명의의 치아 엑스레이(X-Ray). 구외 X-Ray 상에 나타나는 각종 의혹은, 허리 MRI와 더불어 해당 피사체가 주신씨가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사회지도층병역비리감시단
    ▲ ▲박주신씨 명의의 치아 엑스레이(X-Ray). 구외 X-Ray 상에 나타나는 각종 의혹은, 허리 MRI와 더불어 해당 피사체가 주신씨가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사회지도층병역비리감시단

    <인>: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건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차>: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한다.

    사석에서는 문제의 MRI나 X-Ray 사진을 20대 청년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다가도, 정작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침묵한다.

    용기있게 공식 석상에서 자신의 소신을 드러내는 의사가 많지 않다.


    <인>: 언론은 왜 이 사안을 다루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차>: 첫째는 아무래도 진영논리가 작용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두 번째는 박주신씨 병역의혹을 제기했던 강용석 의원이 사퇴하는 것을 보면서 섣불리 다루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본다.


    <인>: 재판부가 증인으로 채택한 박주신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이란 예상을 하고 계신데,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는가?

    <차>: 변호인인 저와 피고인들의 생각은 동일하다. 양승오 박사는 박주신씨가 병역비리를 범했을 확률을 99%에서 100%로 수정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박주신씨의 엑스레이를 보면 ‘견열 골절’(牽裂骨折)이 보인다.

    ‘견열 골절’은 쉽게 말해 인대와 뼈가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청소년기에, 무리한 힘이 작용했거나 충격을 받았을 때, 인대가 뼈를 잡아당기면서 찢어지는 부상이다.

    이런 상처는 만들려 해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박주신씨의 고등학교 기록을 보면 등산이나 국토대장정 등 육체적 강도가 있는 활동을 한 것으로 나온다.

    이런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등산이나 국토대장정 같은 활동을 했다는 건 납득하기 쉽지 않다.

    치아의 경우도 치과에서 파노라마 엑스레이를 촬영하면 치아 뿌리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어, 비교하면 ‘대리신검’ 여부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엑스레이에 나오는 석회화 현상, 극상돌기의 차이점, 유령건강보험증 번호 등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 박주신씨의 대리신검자가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엑스레이. 견열골절은 장기간 통증을 동반함에도 박주신씨는 고교시절 국토대장정이나 등산과 같은 활동을 했다. ⓒ 뉴데일리DB
    ▲ 박주신씨의 대리신검자가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엑스레이. 견열골절은 장기간 통증을 동반함에도 박주신씨는 고교시절 국토대장정이나 등산과 같은 활동을 했다. ⓒ 뉴데일리DB


    <인>:  이번 사건을 변호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차>: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공공기관이나 병원이 있다면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조회 등을 통해 증거의 모순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추정컨대 박 시장은 우리를 고소한 후, 치과의사 문씨가 등장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자료가 나오면 피고들이 코너에 몰릴 것이고, 그때 기소유예를 해준다고 하면 피고들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갂한 것 같다.

    하지만 오히려 피고들은 기소를 당하겠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고 지금까지 여러 증거를 찾아내고 있다.


    <인>: 이번 재판을 대한민국의 ‘양심’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도 있겠다.

    <차>:  맞다. 대한민국의 현재 양심상태를 보여주는 재판이다.

    (이 사건 변호인 중 한명인) 이헌 변호사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을 권력형 병역비리 사건이라고 정의했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다.

    시기를 봐서 박주신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밤안도 검토하고 있다.


    ****************************

    [편집자 주] 

    아래는 이 사건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관련기사입니다. 사건의 흐름이 상당히 복잡해, 기사를 처음 접하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조금 길더라도 관련기사를 붙이는 점 양해 바랍니다. 


    '나영이 주치의' 한석주 연대 교수, 증인으로 깜작 등장

    박원순 아들, 판사 주관 MRI재촬영-치아검사 한다!

    차기환 변호사, 박주신 MRI 영상 6개월전 연세대 저장 흔적 발견...증거 제출


    유경표 기자

  • ▲ 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과 이들을 변호하고 있는 차기환, 이헌 변호사가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 뉴데일리DB
    ▲ ▲ 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과 이들을 변호하고 있는 차기환, 이헌 변호사가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 뉴데일리DB


    2015년 6월 3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

    지난 2012년 2월부터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주장해 온 양승오 박사 등 시민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심리가 열린 이곳에서는 한편의 헐리우드 법정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극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이날 양승오 박사의 변론을 맡은 차기환 변호사는,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것은 2012년 2월 22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MRI 팩스서버(PACS,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에 입력된 자료 내역이었다.

    차기환 변호사는 지금까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신체검사 당일이나 그 직전, 이 병원 MRI 서버에 입력된 것으로 알려진 자생병원 MRI와 X-Ray 자료가, 이보다 약 6개월 전인 2011년 8월 25일께 이미 입력돼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박주신씨가 자생병원에서 MRI와 X-Ray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시점은 2011년 12월 9일이며, 이는 2012년 2월 당시 대부분의 언론이 보도한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날 차기환 변호사가 입증한 새로운 기록에 따르면, 주신씨가 2011년 12월 9일 자생병원에서 MRI와 X-Ray를 촬영했다는 주장은 거짓이 된다.

    피고인 측은, 12월 9일 자생병원을 찾아가 MRI와 X-Ray를 찍은 인물이 박주신씨가 아닐 수 있다며 강한 의문을 나타냈다. 피고인 측 설명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을 대리한 법무법인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자생병원 진료비 영수증에는, 2011년 12월 9일 MRI 및 X-Ray 영상을 CD에 복사한 비용과 관련된 내역이 없다.

    이런 사실은, 검찰과 박주신씨 측의 주장이 그 기초부터 잘못됐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당한 후폭풍을 예고한다.

    동시에 이런 사실은, 박주신씨가 2011년 8월 29일 공군에 입영하기 전에, 미리 대리신검자의 MRI영상을 세브란스 PACS서버에 입력하고, 병역처분 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했을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보여준다.

    이날 재판에서는, 아동성폭행 피해자 '나영이' 주치의로 유명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아외과 한석주 교수가 법정에 나와, 증인으로 나온 이 병원 홍보팀장 최모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돌발상황도 벌어졌다.

    재판장이, 사건 핵심인물인 박주신씨에 대한 '신체검증'을 직접 언급하면서, 박주신씨의 증인소환을 강하게 시사했다는 점도 앞으로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는 부분이다.

    이날 재판장은 "일단 박주신씨가 출석을 하는것을 전제로, 증인신문과 신체검증, 신체검사하면서 MRI 찍고 치아부분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박주신씨 증인신문 및 신체검증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나타냈다.

    재판장은 박주신씨에 대해 증인소환을 통보하겠다는 뜻도 분명하게 밝혔다. 
    그러면서 (박주신씨로부터)답변이 없다면 법원에서 기일을 정해 소환을 하고, 불응하면 그에 따른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도 나타냈다.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환절차를 밟겠다. 
    (서울시에 대해서는) 절차 내에서 협조요청을 한 거고, 소환 가능한 일자를 보내주면 재판을 통해 신문을 하고 신체검사를 하겠다는 취지다.

    그쪽에서 답변이 없다면 법원에서 기일을 정해 소환을 하고 불응하면 그에 따른 절차를 밟을 것이다. 

          - 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

    이에 앞서 서울시는, 재판부에 박주신씨의 소재파악과 관련돼 “시정업무와는 관련이 없지만 협조토록 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3일, 양승오 박사 등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2회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에서 연수 중인 양승오 박사를 제외한 6명의 피고인이 모두 참석했다.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이 사건 3회 공판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1. 공개신검이 있기 수개월 전, 이미 세브란스 병원 서버 안에 들어가 있던 박주신 MRI 

    차기환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서 박주신씨가 자생병원에서 촬영한 뒤, 세브란스병원 팩스서버에 저장된 MRI 파일의 다이콤 헤더(DICOM, 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 in medicine) 정보를 공개했다. 다이콤 헤더에는 촬영날짜와 시각 등이 기록돼 있다.

    세브란스 병원의 4층 MRI실은 필립스 기기 3대와 지멘스 기기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기기들은 각각 71, 72, 73, 74번 방에 설치돼 있다. 이 중 박주신씨 촬영에 사용됐다고 알려진 MRI는 74번방 기기다. 

    이중 확인안된 73번을 제외한 71, 72, 74번 기기들은 각각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고, 팩스서버 (PACS,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를 통해 서로의 MRI 자료를 모니터로 열람할 수 있다.

    차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GE社 서버에 저장되는 내·외부 MRI 자료에는, EXAM UID라는 GE社 서버만의 고유 정보가 붙는다. 이 정보에는 서버에 내·외부 MRI 자료가 저장되는 날짜와 시각이 기록되는데, 이번 공판에서 공개된 EXAM UID의 서버 업로드 날짜는 2011년 8월 25일로 표시돼 있었다.

    차 변호사는 공판에서 GE헬스케어코리아에서 온 회신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자생병원의 MRI와 엑스레이는 세브란스 팩스 서버에 입력돼 있다. 사진은 두 영상의  Exam Info 화면. ⓒ 뉴데일리
    ▲ ▲자생병원의 MRI와 엑스레이는 세브란스 팩스 서버에 입력돼 있다. 사진은 두 영상의 Exam Info 화면. ⓒ 뉴데일리

    “위 화면의 숫자 중 ‘20110825’’ 및 그 이하의 숫자는 처방(Order))이 팩스서버에 들어간 시각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위 영상이 팩스서버에 들어간 시각은 2011년 8월 25일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차기환 변호사의 변론내용이 사실이라면, 박주신씨가 기존에 알려진 대로 2011년 12월 9일 자생병원에서 MRI를 찍었다는 것은 거짓이 된다.


    #2.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한석주 교수, 돌연 법정에 증인으로 등장

    이날 증인으로 나온 연세대 홍보팀장 최모씨는 공개검진 당시 74번 MRI실이 예약된 경위와 ‘나영의 주치의’ 한석주 교수의 공개사과와 관련,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변호인: MRI실 예약을 하기 위해선 손명세 교수가 세브란스병원 기획조정실장인 김모 교수에게 직접 얘기하는게 맞을 것 같은데 증인에게 지시한 이유가 있나?

    최: 제가 기자담당이고…

    변호인: 기자담당은 사회적 이슈에 관해 기자들에게 보도하도록 하는 단계의 문제이고, MRI실 촬영예약이 밀려있는데 누구를 참관시킬 것인지 등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려면, 손 교수가 김모 교수에게 직접 전달하면 될 것을 왜 증인에게 얘기하나?

    최: 제게 지시하는 것이 김OO 교수에게 지시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 제 권한으로 가능하다.

    변호인: 공개검진이 끝나고 사과문을 한석주 교수에게 직접 전달했나?

    최: 아니다. 이메일로 전달하고 본인이 보시고 수정했다. 사과문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초안을 작성했다. 한석주 교수는 기자회견 이전에 만난 적이 없다.

    변호인: 한석주 교수가 사과한다는 것을 어떻게 미리 알고 사과문을 써서 갖고 있었나?

    최: 이OO 교수로부터 기자회견 사실을 전달받았다.


    이 같은 최씨의 증언을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한석주 교수는 연신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를 목격한 피고측 차기환 변호사는, 즉석에서 재판부에 한석주 교수를 증인으로 요청하고, 대질심문을 진행하고 싶다고 밝혔다. 

  • ▲한석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교수 ⓒ 연합뉴스
    ▲ ▲한석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교수 ⓒ 연합뉴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한석주 교수가 예정에 없이, 증인석에 앉게 됐다. 한석주 교수는 이미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이긴 했지만,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예정에 없던 일이었다.

    한석주 교수는 증인 최모씨의 증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석주 교수는 최씨가 직접 사과문을 자신에게 전달했으며, MRI실의 예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홍보팀장이 임의로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석주 교수: 제가 수술을 하고 있는데 2시가 가 될 때 쯤, 손명세 교수가 복도에 기다리고 있었다. 수술 중이었기 때문에 20분 후에 나가서 손교수와 만나 얘기를 들어보니 자신이 박원순 시장의 경기고 서클 선배인데, '박시장 아들의 공개검진 MRI가 맞다고 한다면 당신이 공식 사과하라’고 부탁했다.

    그 당시 저는 박 시장 본인이 아니라 그 아들을 의심했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 있었고 저도 그 이슈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다음 수술을 마치고 두 개의 MRI를 들여다 봤다. 

    그랬더니 동일인이어서 ‘아 사과를 해야겠구나’ 생각을 했다. 당시 연세대 병원장이 전화가 와서 ‘사과할 필요 없다’고 말렸지만, 사과하는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기자회견장 뒤 준비실에 갔다. 

    거기에는 세브란스 병원 홍보팀 직원 최모씨와 엄상익 변호사, 김재춘 서울시 비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최씨가 저에게 기자회견문을 줬고 거기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제가 수정해 발표했다.

    차기환 변호사: 최씨는 홍보팀장이 MRI 촬영일정을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 병원 시스템이 정말 그런가?

    한석주 교수: (고개를 가로저으며)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셔서 MRI를 찍어야 했다. 어머니가 오전에 쓰러졌는데 의사인 제가 처방을 했지만 오후 2시에 촬영할 수 없었다. 홍보팀장은 행정직이고, 홍보실 자체가 MRI처방을 놓고 어레인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근본적인 시스템 자체가 그럴 수 없다. 마치 소장 없이 재판하는 것과 같다.


    한석주 교수가,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 사건에 이름을 올린 것은 2012년 2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의 신체검사가 이뤄지기 직전이었다.

    같은해 2월 18일 한석주 교수는 감사원 토론게시판에,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를 확실하게 규명하여 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리면서, 박주신씨의 병무청 병역처분 변경과정에 강한 의문을 나타냈다.

    한석주 교수는 이 글에서, “강용석 의원이 제시한 MRI 사진을 보고 강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확신하게 됐다”며 “병무청에 제출된 박주신의 MRI는 등(背部, dorsal site) 피하지방층의 두께를 볼 때, 상당한 비만체의 사진이다. 제가 보기에는 MRI가 바꿔치기 된 것이 거의 확실한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한석주 교수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의혹을) 규명해 건강한 국가, 사회로 거듭나길 바라며 감사원이 사실을 전 국민에게 규명해 주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3. 지난 공판의 '석회화' 이슈에 이어 제기된 '극상돌기'의 차이점 

  • ▲흉추 부분 극상돌기의 모습. ⓒ 뉴데일리
    ▲ ▲흉추 부분 극상돌기의 모습. ⓒ 뉴데일리


    차 변호사는 “박주신씨가 공군에서 찍은 엑스레이와 영국 비자발급을 위해 세브란스 병원에서 찍은 엑스레이를, 자생병원의 영상과 비교한 결과, 척추 부위의 ‘극상돌기’에서 의학적 차이점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우리가 흔히 등을 만지면, 정 가운데 뾰족하게 솟아난 부분이 바로 ‘극상돌기’다. 흉추를 비롯해 모든 척추에 존재하며, 흉추에 외상이나 수술, 질병 등이 없었던 근접한 기간 동안 촬영된 엑스레이에서 극상돌기의 형태가 명확하게 다를 경우, 다른 개체라고 판단할 의학적 근거가 될 수 있다.

  • ▲공군에서 촬영한 박주신의 엑스레이상 제1흉추 극상돌기는 환자의 오른쪽으로 휘어져 있다. ⓒ 뉴데일리
    ▲ ▲공군에서 촬영한 박주신의 엑스레이상 제1흉추 극상돌기는 환자의 오른쪽으로 휘어져 있다. ⓒ 뉴데일리

     

  • ▲세브란스에서 박주신이 비자발급을 위해 촬영한 엑스레이상에서도 제1흉추의 극상돌기는 오른쪽으로 휘어져 있다. ⓒ 뉴데일리
    ▲ ▲세브란스에서 박주신이 비자발급을 위해 촬영한 엑스레이상에서도 제1흉추의 극상돌기는 오른쪽으로 휘어져 있다. ⓒ 뉴데일리
     
  • ▲자생병원에서 촬영한 피사체의 제1흉추의 극상돌기는 정방향으로 되어 있다. ⓒ 뉴데일리
    ▲ ▲자생병원에서 촬영한 피사체의 제1흉추의 극상돌기는 정방향으로 되어 있다. ⓒ 뉴데일리

    차기환 변호사는 “공군에서 찍은 엑스레이와 비자발급을 위해 찍은 엑스레이에서는 피사체의 제 1흉추 극상돌기가 오른쪽으로 휘어있지만, 자생병원에서 찍은 영상에서는 정방향으로 돼 있다”며, “박주신이 공군에 입대해 찍은 엑스레이와 세브란스 공개신검에서 나타난 피사체의 의학적 차이가 명확해 동일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차 변호사는 “촬영 방향이나 자세로 인한 것 아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방향 때문이 아니라 극상돌기의 모양 자체가 오른쪽으로 휘어 있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4. "공개신검 영상 편집 안했다"는 서울시, 그러나 명백히 '잘려나간' 5군데의 장면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2012년 12월 22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뤄진 박주신씨의 공개검진 당시 채널A기자가 우연히 찍은 영상과, 서울시에서 공개검진 전과정을 촬영한 영상 2개를 근거로, 세브란스 병원의 MRI가 박주신 대리인의 것이라는 피고측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우선 채널A의 동영상에서 4층 MRI실로 입장하기 위해 검색게이트를 통과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과 관련, 세브란스 병원 홍보팀 직원이 직접 에스코트 해 MRI실로 들어온 만큼, 대리인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MRI촬영 과정이 담긴 동영상을 상영한 뒤, 각 MRI 모니터 상에 나타나는 실시간 정보와 진행속도를 나타내는 막대그래프를 언급하면서, “방사선사 등에게 확인한 결과, 피고 측 주장대로 미리 촬영된 영상을 끌어올 경우, 촬영과정에서 진행속도를 표시하는 그래프가 나타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 ▲ 2012년 2월,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MRI 촬영과 관련돼 언론사에 제공한 사진.ⓒ 연합뉴스
    ▲ ▲ 2012년 2월,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MRI 촬영과 관련돼 언론사에 제공한 사진.ⓒ 연합뉴스

    화면에서 나타나는 CCTV 시각이 표준시각과 약 10분여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선, “MRI촬영실 기기들의 설정시각이 제각각 달라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 때문에 논란이 일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피고측은 2012년 2월 22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MRI 촬영 직전, 신체를 계측하는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은 박주신씨가 맞지만, 채널A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박주신씨와 동일인물 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박주신씨의 MRI 촬영 당시 모니터에 나타난 실시간 그래프에 대해서 차기환 변호사는, “촬영이 완성된 후 한꺼번에 MRI영상이 뜨고 있음이 확인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고, 이헌 변호사도 “지난 5월 있었던 공판에서 A 방사선사가 ‘촬영된 MRI 영상을 끊어 전송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었다’고 밝힌 만큼, 바꿔치기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피고측은 서울시가 재판부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공개검진 영상 가운데, 촉진장면과 박주신씨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 5곳에서 편집된 흔적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피고측 변호인에 의하면 서울시는 해당 영상이 편집된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편집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피고 측의 지적대로, 서울시가 재판부에 제공한 영상이 편집된 것이 맞다면, 서울시는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것이 된다.

    영상에서는 박주신씨가 MRI촬영을 마치고 윤도흠 교수로부터 문진을 받는 과정이 불과 10~12초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난 공판 증인이었던 A방사선사는 “10분정도 걸렸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번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세브란스 병원 홍보팀 직원 B씨도 “2~3분에서 5분 사이로 기억한다”며 “10초 내외는 아니었다”고 답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의학적으로 디스크 환자가 보여야 할 반응들이 보여지지 않았거나, 실제 박주신이 입고 온 옷이 채널A 인물의 옷과 달라 이를 은폐하려고 편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서울시가 영상이 편집되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회신한 것을 반박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영상감정을 의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박원순 시장의 증인채택과 관련해 ‘유보’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그의 아들 박주신씨에 대해선 검찰이 소재를 파악해 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했다. 앞서 서울시는 박주신씨의 소재파악과 관련해 “시정업무와는 관련이 없지만 협조토록 하겠다”는 다소 미적지근한 회신을 재판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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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후 영국서 사는 의혹 당사자, 박원순 아들 박주신은 법정에 나올까?

    [단독] 박원순 父子, 병역비리 관련 재판 증인 채택

    양승오 박사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서울지법 형사합의 27부의 결정


    유경표 기자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무청 병역처분 변경과 관련돼,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시민 7명에 대한 공직선거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가, 박원순 시장과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를 이 사건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2011년부터 제기된 주신씨 병역비리 논란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주신씨 병역처분 변경과 관련돼, 집중적인 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박원순 시장 부자를 동시에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설과 의혹 형태로만 존재해 온 주신씨 병역비리 논란의 실체적 진실규명이, 법정에서 가려질 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재 영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주신씨가 귀국해 자신을 둘러싼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된 형사재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지 여부도 세간의 눈길을 잡아끌 관심사항이다.

    지난해 6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 양승오 박사 등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유표혐의로 고소한 박원순 시장의 증인 출석은 그 자체로, 정치권 최대의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승오 박사 등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그의 아들 박주신씨에 대한 변호인 측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여, 두 사람을 이 사건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와 관련 <뉴데일리>는 변호인 측이 새롭게 발견한 추가 증거들을 토대로, 박원순·박주신 부자가 연루된 병역비리 논란의 핵심 쟁점을 정리했다.

     

    ◆ 새 증거 '박주신 공군 엑스레이', 
    "기존 자생한방병원 엑스레이와 10곳 이상 달라"

    이번 공판에서 양승오 박사는 “지금까지는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가능성을 99.9%라고 봤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병역비리 가능성을 100%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강한 자신감에는 양 박사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가 공군교육사령부로부터 입수한 ‘박주신 엑스레이’가 존재한다.

    양승오 박사는 박주신씨가 공군 입대 당시 찍은 이른바 '공군훈련소 X-Ray'의 의미를 묻는 <뉴데일리> 기자의 질문에, ‘(기존에 알려진 박주신씨 X-Ray와 비교했을 때) 적어도 10군데 이상 상이한 점을 발견했다’고 단언했다. 박주신씨의 공군훈련소 X-Ray는, 그가 실제 군에 입소해서 찍은 것이기 때문에, 박주신 본인의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는 핵심증거다.

    따라서 박주신 공군 X-Ray는, 지금까지 주신씨의 것으로 알려진 X-Ray와 동일해야만 말이 된다. 만약 주신씨의 것으로 알려진 자생한방병원 X-Ray 등과 공군훈련소 X-Ray가 동일인의 것으로 보기 힘들만큼 다르다면, 주신씨의 병역처분 변경을 둘러싼 비리의혹은 설이 아닌 실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한국은 물론 아시아 영상의학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양승오 박사가,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가능성을 99%가 아닌 100% 확신한다고 단언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양승오 박사는 차기환 변호사가 입수한 주신씨의 공군훈련소 X-Ray와 자생한방병원 X-Ray를 비교한 결과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두 X-Ray를 분석한 양승오 박사가 밝힌 가장 큰 차이점은 제1늑골에서 발견되는 ‘석회화’ 현상이다. 

    ‘석회화’란 나이가 들어 뼈에 발생하는 퇴행성 증상의 하나로 질병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한 번 생기면 없어지지 않으며, X-Ray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자생한방병원 엑스레이(왼쪽부터)와 공군교육사령부 엑스레이. 자생한방병원에는 늑골에 '석회화 현상'이 보이지만 공군 엑스레이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 뉴데일리DB
    ▲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자생한방병원 엑스레이(왼쪽부터)와 공군교육사령부 엑스레이. 자생한방병원에는 늑골에 '석회화 현상'이 보이지만 공군 엑스레이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 뉴데일리DB


    자생한방병원 X-Ray를 보면, 오른쪽 제1 늑골부위에 ‘석회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주신씨가 공군 입대 당시 찍은 X-Ray에는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차이는 위 두 X-Ray를 찍은 사람이 동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아울러 해당 공군 엑스레이에 대해 의료전문가 감정 등을 진행한 이헌 변호사도 다음과 같은 견해를 나타냈다. 

    “자생한방병원 엑스레이와 공군 엑스레이 영상에 나타나는 심장의 크기와 모양, 폐의 음영 등이 육안상으로도 확연히 다르다. 따라서 자생한방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한 사람은 박주신이 아니며, (박주신씨의) 대리인이 서울병무청과 세브란스 병원의 MRI촬영에 지속적으로 개입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박주신씨가 병무청에 제출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한 담당의사가, 과거 병역비리에 연루돼 사법처리를 받은 사실도 석연치 않다. 박주신씨는 지난 2011년 12월 27일 서울지방병무청에 혜민병원이 발급한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고 CT를 촬영했다. 제출된 병사용 진단서는 병역비리 전력이 있던 혜민병원의 A 의사가 작성했다.

    양승오 박사를 비롯한 이 사건 피고인들이, 서울지방병무청이 찍은 박주신씨의 CT 촬영 자료를 불신하는 이면에는, 서울지방병무청의 CT촬영 방식이 안고 있는 구조적 결함이 있다. 피고인들은 서울병무청의 CT촬영 과정에 대한 확인결과, 제3의 인물이 징병검사자인 것처럼 속여 대리신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서울지방병무청 CT검사실 입구 바로 옆 화장실 출입문이 존재한다. 징병검사관 A씨의 진술에 따르면, 병무청은 지난해부터 CT검사실 앞에 '징병검사자 이외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붙였다. ⓒ 뉴데일리DB
    ▲ ▲서울지방병무청 CT검사실 입구 바로 옆 화장실 출입문이 존재한다. 징병검사관 A씨의 진술에 따르면, 병무청은 지난해부터 CT검사실 앞에 '징병검사자 이외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붙였다. ⓒ 뉴데일리DB

    우선 서울병무청 내부 CT검사실의 위치를 보면, 검사실 바로 옆에 화장실 출입문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한 징병검사관은 ‘징병검사자 이외 출입을 금한다’는 문구의 부착은 불과 지난해에 이뤄진 것으로, 그 전까지는 외부인이 CT검사실 주변을 출입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 때문에 차기환 변호사는 화장실에 있던 제3의 인물이 박주신씨를 대신해 CT촬영을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병무청의 모든 수검자는 컴퓨터 모니터에 뜨는 사진에 의해 대조되는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답은 서울병무청의 식별기 모니터에 있다. 해당 모니터에 나타나는 사진은 가로, 세로 크기가 약 3센티미터에 불과해, 사진을 확대하지 않는 이상, 대조가 어렵다. 더구나 검찰 수사기록을 보면, 서울병무청 방사선사 B씨는, 식별기에 연결된 모니터 사진과 수검자를 대조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했다.

    차기환 변호사에 따르면 실제로 이런 허점을 이용해, 병역비리를 저지르다 적발된 경우도 과거 몇 차례 있었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박주신에 대한 징병관의 단독 병역처분변경이 서울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문제다.

    서울지방병무청이 2011년 2월부터 시행한 ‘병역처분변경 심사제외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중점관리질환자, 사회지도층 인사의 아들에 대한 병역처분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한다. 

  • ▲박원순 서울시장 ⓒ 뉴데일리DB
    ▲ ▲박원순 서울시장 ⓒ 뉴데일리DB


    따라서 포스코 사외이사이자 참여연대, 희망제작소, 아름다운제단 등의 활동을 통해 이름을 널리 알린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병역처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 변호인 측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차기환 변호사는 “판례를 보더라도 병역처분변경권한은 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의 권한이고, 징병관에게 내부위임 된 것 뿐이기 때문에, 징병관 자신의 이름으로 병역처분을 내린 것은 법률상으로도 무효”라고 덧붙였다. 

     

    ◆ 박주신 세브란스 공개신검 10분 전, 
    보안요원과 은밀히 입장한 의문의 청년은 누구? 

     
    2012년 2월 22일 오후, 서울 연세대세브란스 병원에서 이뤄진 박주신씨의 공개검진(?)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의문들이 존재한다. 당시 세브란스 병원은 신경외과 윤도흠 교수의 주도로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 새로 MRI 촬영을 한 결과 박주신 씨가 지난해 12월 병무청에 제출했던 MRI와 같은 것으로 나왔다. 수간판 탈출증 정도가 비슷하고 방향이 좌측으로 동일하고 피하지방 두께도 30mm 정도로 동일하다.”

     
    당시 세브란스 병원 공개신검 장소에는 서울시 출입기자 4명과 서울시 관계자, 세브란스 병원 관계자 등이 함께 있었다.

    차기환 변호사 측은 병무청 CT와 세브란스의 MRI자료가 동일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그 피사체가 박주신씨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 이런 자신감의 바탕에는, '피사체 바꿔치기' 혹은 'MRI 자료 바꿔치기'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당시 세브란스 병원의 4층 MRI실은 필립스 기기 3대와 지멘스 기기 1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들 기기들은 각각 71, 72, 73, 74번 방에 설치돼 있었다. 이 중 박주신씨는 74번 방 필립스 기기를 이용해 MRI를 찍었다.

    이 4대의 기기들은 각각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고 팩스서버 (PACS,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를 통해 서로의 MRI 자료를 모니터로 열람할 수 있다. 

    즉 검사실에 들어간 것은 박주신씨가 맞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MRI 촬영자료를 불러와 모니터에 띄워 놓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재판의 쟁점 중 하나다.

    이를 뒷받침 하는 근거로 피고인들과 차기환 변호사는, 74번 방에서 박주신씨의 MRI를 촬영한 시각과, 팩스 서버에 MRI 촬영 영상이 입력된 시각이 '역전'된 사실을 들고 있다.

    정상적이라면 MRI를 촬영한 시각과, 촬영자료가 서버에 입력된 시각은 순차적으로 나타나야 맞다. 즉, 촬영시각이 촬영자료가 서버에 입력된 시각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촬영자료가 서버에 입력된 시각이, 실제 촬영시각보다 앞선 것으로 나온다면, 이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문제는 박주신씨에 대한 연세대 MRI 촬영과정에서 이런 모순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차기환 변호사에 따르면, 2012년 2월22일, 박주신씨에 대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MRI 촬영이 시작된 시각은 이날 오후 14시17분 내지 18분쯤이었다. 따라서 박주신씨 MRI 촬영 영상이 팩스 서버에 입력된 시각은 이보다 몇 분 정도 늦게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팩스 서버에 박주신씨의 MRI 영상이 입력된 시각은, 촬영 시각보다 약 10분 앞선 같은 날 14시8분이었다.

    14시17분 내지 18분에 촬영된 영상이 14시8분 팩스 서버에 입력됐다는 기록은, MRI 자료의 조작 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팩스 서버에 내장된 타이머가 실제 시각보다 30분 늦게 가면서 벌어진 현상이라고 해명했다. 

    검찰 측 해명에 대해 차기환 변호사는, 검찰의 해명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기환 변호사는 앞으로 재판에서 이 문제에 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환 변호사와 이헌 변호사 등은, MRI 촬영시작 시간과 ‘스터디타임(STUDY TIME, MRI 정보에 나타나는 시간)’이 약 10여분 차이가 난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 C씨가 한 누리꾼에게 보낸 답변에 의하면, 스터디타임은 ‘환자가 장비에 들어가고 MRI스캔이 처음 시작된 시간’이다. 자기공명기술학회 자문위원도 같은 답변을 내놨다. 

    이런 사실은, 연세대 MRI 촬영이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불식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켰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이런 의혹을 추가적으로 뒷받침 하는 증언도 있다. 세브란스 병원 모 관계자가 공개신검 당시 목격한 바에 의하면 박주신씨가 입장하기 약 10분 전, 보안요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한 청년이 MRI실 뒤편 복도로 연결된 비상구를 통해 후문으로 입장했다는 것이다. 

     

    ◆ 2005년 진료기록에 등장한 유령건강보험증 번호, 
    박주신 치과진료기록이 던지는 의문들 

    박주신씨의 치과진료기록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이 사건 피고인들은 박주신씨의 치아가 보이는 구외 X-Ray(이하 치아 X-Ray)를 근거로, 박주신씨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X-Ray 속 피사체가 제3의 인물일 가능성을 주장했다. 

    피고인들이 치아 X-Ray를 근거로, '피사체 바꿔치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이유는, X-Ray에 나타난 치아의 상태가, 도저히 20대 중반 청년의 것이라고는 보기 힘든 특징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신씨 구외 X-Ray 사진을 보면, 치아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치아 2개는 아예 없고, 아말감으로 때운 치아가 무려 14개에 달한다.

    수은증기 방출 논란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말감(Amalgam) 치료는 여러 가지 단점을 갖고 있어 사용빈도가 크게 줄고 있다는 것이 치과의료계의 공통된 평가다.

    서울 방배동에 사는 중산층 청년이, 치과의사는 물론 환자들도 기피하는 아말감을 이용한 치과 치료를 이처럼 많이 받았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더욱 의심이 가는 부분은 주신씨의 경우, 하악 좌측 1소구치(아래쪽 좌측 첫 번째 작은 어금니)까지 아말감으로 치료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이 치과의사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이 사건 피고인 중 한명인 치과의사 김우현씨는, 주신씨의 영구치가 맹출을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젊은 사람이 1소구치들을 포함한 구치부 치아 전체를 아말감으로 치료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치의학 박사 C씨는 뉴데일리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주신씨의 전체적인 치료 상태를 보면, 소위 말하는 야매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주신씨의 것이라고 알려진 구외 X-Ray 사진을 보면) 최근 국내에서 교육받은 치과의사의 치료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

    “(주신씨 구외 X-Ray 사진 상의) 45번, 46번 보철치료 및 치아 상실 문제도 마찬가지다. 보철물로는 상당히 저렴한 비귀금속 합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7번 치아는 아예 없는 상태로 방치하기도 했다”

    “박주신씨의 가정환경을 고려하면, 이런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은 1%도 안 된다. 서울 방배동에 거주했던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는 흔치 않은 상황”


    주신씨의 치아 아말감 치료와 관련돼, 김우현씨는 “혹자는 아말감 치료를 10개 이상 한 게 무슨 대수냐? 하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모든 인과관계와 사실들을 무시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신씨의 구외 X-Ray는 그가 허리 MRI를 촬영하면서 같이 찍은 X-Ray 사진들 중에서 치아가 보이는 X-Ray 사진이다.

    따라서 구외 X-Ray 상에 나타나는 각종 의혹은, 허리 MRI와 더불어 해당 피사체가 주신씨가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주신씨의 구외 X-Ray 사진 상에 나타나는 의문들은, 양승오 박사 등이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게 된 핵심 요인 중 하나였다.

    여기서 의외의 변수가 등장한다.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던 지난해, 여름 무렵, 박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는 치과의사가 등장한다. 

  • ▲ 박주신 엑스레이(X-RAY) 분석사진. ⓒ 뉴데일리DB
    ▲ ▲ 박주신 엑스레이(X-RAY) 분석사진. ⓒ 뉴데일리DB

    치과의사 문모 씨는 2005년 8월과 2008년 11·12월 박주신 씨의 치아를 치료한 사실이 있다면서, 치아 X-Ray와 관련돼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을 전면 부정했다. 치과의사 문씨는 자신이 박주신씨의 치아 14개를 아말감으로 치료했다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보험급여신청 관련 자료’도 제출했다.

    이와 관련 양승오 박사 등은 검찰 수사기록을 분석해, 치과의사 문 씨가 박주신씨를 치료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했다는 보험급여신청 기록에 나오는 건강보험증 번호가, 2009년 3월1일 박원순 시장이 ’희망제작소’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직장건강보험증 번호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는, 치과의사 문 씨가 주신씨를 치료했다는 2005년 8월에는 ‘희망제작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희망제작소’는 2006년 3월 27일 설립됐다.

    더군다나 문 씨가 박주신 씨를 치료했다고 진술한 2008년 11월과 12월은, 박원순 시장이 해당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기 전이었다.

    차기환 변호사 등은 박주신씨의 건강보험증 번호와 치과의사 문씨가 보험급여 청구시 적용한 보험증번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상 보험증 번호가 각각 불일치 한다는 점을 밝혀내고, 심평원 내부에 공모자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박주신 치아 보험청구 내역에서 2008.11~12월분의 당시 보험공단 보험증번호는 A,치과의사가 청구한 번호는 B(2009.3.취득한 번호), 심평원이 박주신씨의 보험증번호라며 보험급여를 준 번호는 C로 나타난다. 

    그런데 C는 박주신과 전혀 무관한 번호다.”

     
    그 근거로 차기환 변호사는, 심평원 시스템 상 요양기관(병·의원)이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 사용한 보험증번호가 그대로 사용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심평원이 박주신씨와 전혀 무관한 제3의 인물이 갖고 있는 보험증번호를 근거로 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실은, 인위적 조작이 있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이 요양급여 지급 자료 원본데이터를 제출키로 했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원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이유도 석연치 않다.

     

    ◆ 명지병원 MRI 촬영정보 조작가능성 제기

    최근 차기환 변호사는 명지병원이 보유 중인 박주신씨 MRI 자료를 입수해, 해당 MRI 영상에 들어있는 DICOM헤더(촬영정보)가 무단조작된 흔적을 발견했다.

    차 변호사는 “박주신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은 요추와 목으로 나눠 촬영했으며, 해당 MRI는 자생한방병원의 피사체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DICOM헤더는 사후 조작이 가능한데 요추와 목 MRI 정보에 기재된 이름과 생일이 각각 다르다”고 전했다.

    차기환 변호사에 따르면 박주신씨가 촬영했다는 명지병원 요추 MRI와 목 MRI 정보에 나타난 피사체 성명은 각각 'park ju sin'과 'PARK JOO SIN'으로 돼 있다.

  • ▲자생한방병원과 명지병원에서 촬영한 박주신 엑스레이 영상자료. 오른쪽 골반에 견열골절이 보인다. ⓒ 뉴데일리DB
    ▲ ▲자생한방병원과 명지병원에서 촬영한 박주신 엑스레이 영상자료. 오른쪽 골반에 견열골절이 보인다. ⓒ 뉴데일리DB

     

    이에 대해 명지병원 측은 다음과 같이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부원장이 2월 21일 누군가로부터 부탁을 받고 22일 새벽 3시경 촬영 예약을 레지던트에게 부탁했다. 당시 레지던트는 22일 근무일정이 없던 A 부원장 대신, B 의사 명의로 촬영처방을 내렸다.

    A는 오전 7시에 박주신의 요추를 먼저 찍고 난 뒤, '목 뒤 살이 접히는 것에 대해 네티즌이 의혹을 제기한다'는 말을 듣고, 목도 찍자고 해 촬영을 했다.”

     
    그러나 차기환 변호사는 명지병원의 해명이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요추와 목 MRI가 찍힌 시간차는 30분 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MIR DICOM헤더 정보가 같아야 정상인데, 두 MRI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다르다는 것은 조작의 가능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는 것이다.

    차 변호사는 “22일 세브란스 병원 공개신검을 앞두고, 박주신이 새벽 2시에 명지병원에서 MRI촬영을 했다는 당시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당시 명지병원은 7시 촬영이었다고 주장했다”며, “현재까지의 정황으로 보아 새벽 2시나 3시 촬영한 기록이 DICOM헤더 정보에 남아 이를 수정하려다 실수가 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긴다” 말했다.

    앞서 지난 2014년,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병무청과 세브란스에서 촬영한 박주신의 영상의학자료가 동일하다는 판단 아래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이 사건 피고인들이 찾아낸 ▲유령건강보험증 사용 사실 ▲주신씨 치아 X-Ray가 안고 있는 의혹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석연치 않은 태도 ▲새롭게 등장한 공군훈련소 X-Ray와 자생한방병원 X-Ray의 현저한 차이 ▲연세대 MRI와 병무청 CT촬영 당시 피사체 혹은 영상자료 바꿔치기 의혹 등이 지속적으로 불거지면서, 주신씨의 객관적인 공개신검과 박원순 시장의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 부자에 대한 재판부의 증인채택 사실은, 재판부가 간접적으로 주신씨 병역처분 변경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의 실체규명에 나선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2회 공판기일은 다음달 초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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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가던 영상의학 권위자와 
    치과의사가 법정에 선 이유

    -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 사건의 재구성


  • ▲ 2012년 2월,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MRI 촬영과 관련돼 언론사에 제공한 사진.ⓒ 연합뉴스


    MRI 주인이 박주신일 확률은 0%에 가깝다”

       -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2012년 2월 22일] 전 국민의 눈과 귀를 집중시킨 사건이 벌어진다.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부터 불거진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신체검사가 이날 오전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것.

    주신씨에 대한 허리 MRI 촬영 결과는 이날 점심이 조금 지난 무렵, 지상파와 케이블TV, 종합편성채널 등의 생중계를 통해 알려졌다.

    결과는 놀라웠다. “박주신씨의 허리 MRI 촬영 결과, 병무청의 공익근무 병역처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세 브란스 병원 신경외과 윤도흠 교수는 이날 기자들 앞에서 “MRI를 판독한 결과, 병무청에 제출한 MRI 사진과 마찬가지로 제4요추에 추간판 탈출증이 발견됐고 방향이 동일하며, 피하지방 두께 그리고 척추와 다리를 연결하는 부분, 후관절의 각도와 퇴행정도를 볼 때 동일한 인물의 사진”이라고 말했다.

    연세대 의료진의 발표 직후,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강용석 의원은 국회의원직 사퇴를 발표했다.

    주신씨에 대한 진단결과 발표와 강 의원의 사퇴로, 박원순 시장과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공개된 주신씨 허리 MRI 사진은 새로운 의혹의 불씨가 됐다.

  • ▲ 2012년 2월 22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발표한 박주신 MRI(좌측)와 35세 남자의 비교 MRI(182cm/90kg).ⓒ 뉴데일리DB



    이날 이후 트위터를 비롯한 SNS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연세대 MRI 촬영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무엇보다 MRI 촬영을 실시한 연세대가, 환자 신원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혹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졌다.

    누리꾼들은 언론에 공개된 주신씨의 귀 사진 등을 비교하면서, 촬영에 응한 사람과 주신씨가 동일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주신씨 MRI를 둘러싼 누리꾼들의 의혹은, 의학자들의 관심까지 불러 일으켰다.

    일부 전문의들은 의학적 지식과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견해를 밝히면서, 주신씨 병역 의혹을 둘러싼 진실공방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전문의들은 의료인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굽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는 시련을 겪고 있다.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의학적 관점에서 재조명한 의료진 가운데는, 학계가 인정하는 권위자도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연세대 MRI 사진에서 드러난 의학적 미스터리를 가장 논리적으로 제기한 이가 바로 양승오 박사다.

  • ▲ 인터뷰 중인 양승오 박사.ⓒ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가연구기관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의 이력은 화려하다.

    ※ 양승오(59)는 누구?

    학력: 서울대학교 의학사. 석사-박사

    주요 경력:  
    1981~1989년 서울대학교병원 수련의-전공의-전임의 
    1992~1993년 UCSF(캘리포니아주립대) 방사선과 연수 
    2004~2010년 을지대학교 영상의학부 교수, 영상의학센터 소장 
    2011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병원장 
    2011년~ 現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2011년~ 現   서울대학교의과대학 영상의학 겸임교수

    학회활동:  
    아시아 근골격계학회(AMS)회장 (2011-2015) 
    아시아 근골격계학회(AMS)2011 조직위원장
    국제 근골격계학회(ISS) 평생회원, 국제협력위원
    대한골다공증학회 골밀도교육 위원장
    대한골대사학회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편집자 주] 
    양 승오 박사가 방사선과 연수를 받은 UCSF(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는 국내에서는 같은 캘리포니아주립대인 UC버클리나 UCLA보다 인지도가 낮다. 그 이유는 의학-치의학-약학-간호학-생명공학에 국한해, 학사 이후 과정만 운영하는 보건의료과학중심 교육 및 연구수행 전문대학원이기 때문이다. 10개의 캘리포니아 대학 캠퍼스 중 유일하게 대학원과정만 운영한다.

    US News & World Report 의 2014학년도 의과대학 조사에서 미국내 4위를 차지했다. 5명의 노벨상 수상자도 배출했다. 샌프란시스코 시내서 동쪽으로 다리 하나 건너 있는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에 의학-치의학-약학-간호학 과정이 없는 것도 샌프란시스코에 UCSF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샌프란시스코 남쪽에 조성된 생명공학기업단지인 [바이오밸리]는 UCSF-버클리-스탠포드 등 3개 대학의 연구 기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렇듯 양승오 박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상의학 전문가로 꼽힌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병원장’을 거친 이력이 말해주듯 임상경험 역시 풍부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아시아 영상의학 최고의 권위자’는 자신 있게 말한다.

    “MRI 주인이 박주신일 확률은 0%에 가깝다. 
    박주신의 MRI 영상에 나타나는 골수강도는 최소 35세 이상에 가까운 상태이며, 해당 MRI 영상은 박주신의 것이 아닐 가능성이 의학적으로 아주 높다.”


    그러면서 그는 ‘골수신호강도’라는 일반인에게는 낯설게만 느껴지는 의학적 기준을 근거로, 연세대 MRI 사진에 강한 의문을 던졌다.

    의사로서의 신념을 건 그의 의혹 제기가, 박원순 시장의 심기를 건드린 것일까?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들 주신씨의 MRI 및 X-Ray 사진에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박원순 시장 측이 고발한 피고발인에는 양승오 박사와 치과의사 김우현씨 등이 포함돼 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말 양승오 박사를 비롯한 시민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연 세대 MRI 촬영으로 진상이 규명됐음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 검찰 공소사실의 요지였다. 검찰은 영상의학 전문의로서 양 박사가 제시한 의학적 소견보다는, 연세대 MRI 촬영으로 의혹은 해소됐다는 박원순 시장 측의 주장에 더 깊은 신뢰감을 나타냈다.

    양승오 박사는 검찰의 기소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결혼 후 해외로 떠난 주신씨는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당사자인 주신씨가 돌아와 객관적인 조건 아래서 재신검을 받지 않는다면, 양 박사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심경에 변화가 있을 법도 하지만, 양승오 박사는 여전히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의사로서의 명예와 신념을 걸고 벌이는 법정다툼은 이제 시작이다.

    “연세대 MRI, 이래서 믿기 어렵다”

    “골수신호강도를 통해 본 
    연세대 MRI 촬영 남성은 최소 35세”

    연세대 MRI 자료와 관련돼 양승오 박사가 제기한 의혹의 근거에는 [골수신호강도]라는 것이 있다. MRI로 촬영한 영상을 통해 드러나는 환자의 골수상태를 식별하는 표지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사람의 신체 나이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한 예로 국제축구연맹(FIFA)은 20세 이하 청소년 경기를 하기 전, 선수들의 손을 찍은 MRI를 통해 나이를 감별하고 있다. MRI 촬영을 통해 드러난 선수들의 성장판 양상과 [골수신호강도]를 근거로, 출전 선수들의 신체 연령대를 확인하는 것. 

    이렇듯 사람의 신체 나이를 판별하는 바로미터인 [골수신호강도]를 기준으로 할 때, 연세대 MRI 사진 속 남성은 ‘어릴 적 아주 불우한 삶을 살았거나 30대 후반 이상’이라는 것이 양승오 박사의 의학적 소견이다.

    다음은 연세대 MRI 사진 속 남성의 [골수신호강도]와 관련된 양승오 박사의 설명으로, 2013년 5월21일 있었던 <뉴데일리>와의 단독인터뷰 중 일부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 ▲ 골수신호강도 그래프.ⓒ 뉴데일리DB


    기자 : 박주신 ‘MRI 골수 신호강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인가.

    양승오 박사 : “언론을 통해 알려진 T2영상 신호강도에 따르면, 적색 조혈 골수와 황색 지방 골수가 불규칙하게 섞여 있는데, 이는 20대의 골수에서는 상당히 찾아보기 힘든 패턴이다.

    골수는 적색의 조혈 골수와 황색의 지방 골수로 이뤄지는데, 나이가 들면서 황색의 지방 골수가 늘어나게 된다.

    10~20 세 남성은 24.6%의 황색 지방 골수(yellow fatty marrow) 분포를 보이지만, 21~30세 남성은 33.5%, 31~40세 남성은 41.4%, 41~50세 남성은 47.6%의 황색 지방 골수 분포를 보인다.

    이러한 연령대별 골수강도를 고려할 때, 주신의 MRI 영상에 나타나는 골수강도는 최소 35세 이상에 가까운 상태다.

    20대로서는 불가능한 골수강도라 할 수 있다. 만약 박주신이 정말 심한 ‘골초’라면, 골수의 변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박주신은 비흡연자로 알려져 있지 않은가.

    이에 해당 MRI 영상은 박주신의 것이 아닐 가능성이 의학적으로 아주 높다.

    참고로 연세대 발표 사진과 35세 남자의 척추영상 MRI 증례를 비교해 보면, 연세대 사진에서  흰색으로 나타나는 지방골수가 불규칙한 양상을 띠면서 증가돼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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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MRI 미스터리, 해외 전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해당 요추 MRI는 36~40세 남성의 것”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촬영한 박주신 허리 MRI 사진에 대한 의문은 해외 의학자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영상의학계의 석학]이라 불리는 ‘주세페 굴리엘미’ 박사는 박주신 MRI 사진 자료를 접한 뒤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In regard to your question due to the BM aspect and the disc signal,
    I believe that this lumbar MRI can be attributed to a male of 36-40 years old.

    골수양태와 추간판 신호에 근거해 답을 드리면, 해당 요추 MRI는 36~40세 남성의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세페 굴리엘미’(Giuseppe Guglielmi) 박사는,  유럽 근골격 방사선학회 골다공위원장으로, 이탈리아 Foggia 대학교 영상의학과(방사선학) 교수다.

    아시아근골격학회(AMS) 회원이자 태국 Chiang Mai 대학교 교수인 너트(Nutaya) 박사 역시, 비슷한 소견을 밝혔다.

    late 40 to 60 I guess.

    Bone marrow of adult, disc bulge a little bit, mild flavum thickening, and considerable amount of visceral fat. Surprising that the retrolisthesis didn't cause pain.

    40대 후반에서 60대로 추측된다.

    성인의 골수, 디스크 약간 돌출. 인대가 두꺼워져 있고 상당한 양의 내장지방이 보인다. 척추전위증이 통증을 수반하지 않았다는 것이 놀랍다


    MRI 촬영 당시 박주신의 나이는 27세.
    하지만 MRI 영상의 주인은 약 40~60대로 추정된다는 게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공통 소견이다.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박주신은 일반인보다 최소 10~20년 이상을 앞서 살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


    새롭게 드러난 박주신 X-File, 
    ‘X-Ray’ 속 인물은 누구일까?


    치아 X-Ray, 엉덩이 뼈 조각..커지는 의혹


    MRI 촬영 이후에 새롭게 공개된 박주신의 병무청 제출 엑스레이(X-RAY) 사진은 새로운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전문가들은 주신씨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치아의 치료상태는 매우 불량하고, 심지어 골반 X-Ray 사진에서는 골절된 뼈조각까지 발견됐다.

    주신씨의 것으로 알려진 치아 X-Ray 사진을 본 치의학 박사 C씨의 소견이다

    “자료를 보면 2개의 이빨은 아예 없고, 아말감으로 때운 치아 14개가 보인다.
    게다가 환자는 하악 1소구치(아래 어금니 앞쪽)까지 아말감으로 치료했다.
    (젊은 사람이)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

    “특히 전체적인 치료 상태를 보면, 소위 말하는 [야매]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국내에서 교육받은 치과의사의 치료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다.
    45번, 46번 보철 치료 및 치아 상실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보철물로는 상당히 저렴한 비귀금속 합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7번 치아는 아예 없는 상태로 방치하기도 했다.”

    박주신의 가정환경을 고려하면, 이런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은 1%도 안 된다.
    서울 방배동에 거주했던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는 흔치 않은 상황이다.”


    [영상의학 분야 아시아 권위자]로 꼽히는 양승오 박사의 설명이다.

  • ▲ 박주신씨의 골반 부위 X-Ray 사진.ⓒ 뉴데일리DB


    “오른쪽 엉덩이 쪽에서 골절된 뼈 조각을 찾았다.

    저는 매일 같이 뼈만 보는 사람이다.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느 정도의 정황을 유추할 수 있다.

    엑스레이를 보면 청소년기에 근육이 붙는 자리 쪽 오른쪽 골반 뼈에, 견열골절(인대가 손상되면서 뼈조각이 떨어져 나간 것)이 왔다.

    이 엑스레이의 주인이 아주 험하게 살았다고 단정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