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석에서 비아냥 계속되자 "이정도 발언도 수용 못 하나"
  • ▲ 친박계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 찬반토론에서 울분을 토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친박계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 찬반토론에서 울분을 토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국회법 개정안 재의가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된 가운데, 반대 의견을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이정현 최고위원이 6일 국회법 개정안 찬반 토론을 하던 도중 섭섭함을 내비쳤다.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찬반투표 토론자로 나서 "다 알고 있으시면서 경청을 못할 정도의 그런 말이냐"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우리 헌법에는 75조와 95조에 명시적으로 행정부에 행정 입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며 "우리 헌법에는 국회가 행정입법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여기에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는 법을 만든 경우 행정부가 따르지 않으면 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다"며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회의 야당의석에서 "에이~ 난 또 무슨 이야기라고"라는 비아냥거림이 흘러나왔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국무위원을 출석시키고 자료를 제출하게 해서 국무위원을 상대로 대정부질문이나 예결위질의, 상임위질의 등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고 열거했다. 

    또 "그럼에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개별입법으로 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부처를 통한 예산심의로도 (가능하다)"며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이전 국회에서도 위헌논쟁이 계속 있어왔음을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는 역사가 있고 선배 의원들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해왔다"며 "그 때마다 위헌 가능성이 제기돼 끝내 반영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법률의 모호성 문제도 강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상위법의 입법취지대로 시행령이 시행되는지 국회가 판단해 수정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법률안인데 정작 국회법 개정안 자체의 입법취지조차 의견이 갈린다는 것이다. 

    그는 "이 법안에 대해 여당은 강제성이 없다고 했다, 의장은 강제성이 약간 있다고 했다"며 "한 법안에 대해서 있다 없다 약간 있다 의견이 다르면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다그쳤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시절에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부분을 꺼내는 대목에서는 울분을 토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시절에 (발의한 개정안은) 이번에 나온 이 법안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며 "우리 국회 품위의 문제"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정현 최고위원이 발언하는 내내 빈정거리며 장외발언을 일삼았다. 야당 석에서는 "자신 있으면 표결하세요", "표결로 반대하면 될 것 아니냐", "말도 안 된다" 등의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앞서 이정현 최고위원은 '나는 의리의 정치인이고 싶다'는 제목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망은보다 보은의 정치인이고 싶다. 배신보다는 의리의 사나이고 싶다"고 적은 바 있다.

    이 최고위원은 "30년 넘게 정치권에 몸담으면서 보은과 망은의 정치를 봐왔다"며 "어떤 지도자도 완벽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이 있으면 구성원인 자신이 기여해 보완, 보강을 하면 된다"며 "더군다나 사심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면"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두고 '배신의 정치' 당사자로 지목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향해 '국회법 개정안 재의를 통과시키지 말아달라'는 메세지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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