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이하 지경부)는 산업단지내 산업용지 가격 안정을 위해 처분제한기간 설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처분제한 기간은  산업용지 처분사례 분석, 제도의 실효성 확보 측면 및 '주택전매제한제도의 전매제한기간' 같은 유사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 5년으로 설정됐다.

    다만 이번 처분제한은 일정기간(5년) 산업용지의 전매·분할매각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렴하게 분양된 산업용지로 인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전매․분할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용지 취득가격에 실비의 범위안에서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했다.

    적용대상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및 사업개시의 신고후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은 산집법 시행일(오는 8월 7일) 이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이 최초로 체결된 산업용지부터 적용된다.

    또한, 산업용지 분할 후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은 산집법 시행일이후 분할되거나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산업용지부터 적용된다.

    지경부는 이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으로 "산업단지의 산업용지를 저렴하게(조성원가) 분양받은 기업이 처분, 분할매각 등을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산업용지 가격 상승과 함께 실수요자에게 산업용지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제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산업용지 실수요자 공급강화 방안’으로 처분제한 강화방침을 확정했고 해당 개선과제를 반영한 산집법 개정안이 올 2월에 공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향후 5년을 내다보며 산업용지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기하는 수요는 매우 희박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산업용지 가격이 안정화되고 산업용지가 실수요자에게 적기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타 개정사항으로는 ▴임대사업자가 시세차익을 노려 산업용지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계약의 계약기간을 5년이상으로 하고, ▴저가의 임대산업용지가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전대를 금지하되 구조조정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전대(轉貸)를 허용하는 한편,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내 경영컨설팅업, 시험 및 분석업 등 지식서비스산업의 입주를 허용하고, 지원시설구역내 문화시설, 휴게시설 등의 입주를 허용하는 등 입주자격을 확대했으며 ▴시ㆍ도지사가 기업에 공장설립과 관련한 입지정보를 제공하고 공장부지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기업입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했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기관․단체 및 개인 등의 의견을 오는 31일까지 수렴할 예정이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초 공포․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