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에 대한 해킹은 내·외국인 불문하고 '적법'..정치 이슈화 멈춰야
  • ▲ 국정원이 北무기밀매 현장, 대남공작원 활동 등을 잡아낸 RCS 프로그램 '갈릴레오'의 홍보 동영상. ⓒ유튜브 캡쳐
    ▲ ▲ 국정원이 北무기밀매 현장, 대남공작원 활동 등을 잡아낸 RCS 프로그램 '갈릴레오'의 홍보 동영상. ⓒ유튜브 캡쳐

    변호사단체가 국정원의 해킹활동이 불법인지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견해를 밝혔다.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행변)은 30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해킹은 감청이 아니며, 국정원이 구입한 해킹프로그램은 감청설비가 아닌, 소프트웨어일 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간첩에 대한 해킹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적법하다”는 법리적 해석을 내놨다.

    그동안 야당과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등 좌파진영에서 국정원 해킹의혹을 제기하며 부정적 견해를 보여왔다.

    국정원이 이탈리아의 전문 해킹업체로부터 해킹프로그램(RCS, Remote Control System)을 도입해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과 민변, 일부 시민단체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한 것에 대해, 행변은 “국정원의 해킹활동이  통신비밀보호법 상 감청에 해당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행변은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대법원 2013도4644판결에 따르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전자적 방식의 음향·문언·부호, 영상을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기 통신을 당사자 도움 없이 전자장치나 기계장치를 사용해 그 내용을 채록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국정원이 구입한 RCS프로그램은 송·수신이 진행중인 휴대폰 내용을 들여다보는 프로그램이 아닌 만큼, 통비법상 감청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 이인철 변호사 ⓒ뉴데일리DB
    ▲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 이인철 변호사 ⓒ뉴데일리DB


    행변은 “국정원의 해킹활동에 통비법이 적용되기 위해선 RCS가 감청설비에 해당해야 한다”며  “법률문언에 나온 ‘설비’의 개념은 전기장치나 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무형물(無形物)에 불과한 소프트웨어는 감청설비로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실무상으로도 소프트웨어를 감청설비로 신고하거나 인가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RCS프로그램 도입을 두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법리적 근거가 없다”고 못박았다.

    ‘해킹프로그램의 사용이 정보통신법상 악성프로그램 전달·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국정원의 해킹활동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간첩을 대상으로 한 해킹활동은 정보통신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특히 행변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2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해킹의 수단으로서 악성프로그램도 사용할 수 있다”며 “간첩에 대한 해킹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이 경우 간첩은 내·외국인을 불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성빈 변호사 ⓒ뉴데일리DB
    ▲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성빈 변호사 ⓒ뉴데일리DB


    마지막으로 행변은 “법리검토에 비춰볼 때, 야당과 민변, 시민단체 등의 의혹제기와 뚜렷한 증거 없이 이뤄진 형사고발은 그 전제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정치 이슈화에 급급한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소모적인 의혹제기를 그만둬야 하고, ‘민변’ 변호사들도 ‘민생’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지난 16일 새정치연합은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시연회를 열면서, 국정원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정원의 불법 해킹프로그램이 북한 공작원용이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됐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논란이 확산되자 국정원에서 해킹프로그램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국정원 직원 임모씨는 지난 18일 낮 12시께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한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숨진 임씨가 동료들에게 남긴 유서에는 “절대로 내국인을 해킹한 적이 없다”, “순수한 의무수행을 위해 일했다”, “이번 일로 파장이 너무 커져 부담스럽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