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제 3조, 헌법 제 4조는 개정 불가능한 대한민국의 존립 상징조항이다

    일본의 ‘독도주변 수역탐사’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의 대응 태도를 싸잡아 열린우리당이 연일 공격과 비판을 쏟아 냈었다. 한나라당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한나라당 독도문제 대응태도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이 비판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영토조항을 바꾸자고 주장했던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이번에는 영토주권을 지키는 데는 여·야가 없다고 강변하여 어리둥절케 한다. 헌법 제 3조, 헌법 제 4조는 개정 불가능한 대한민국의 존립 상징조항이다.

    DJ정부 때 체결했던 ‘신한일어업협정’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독도는 분명 대한민국 땅이다!
    일본의 독도 도발이 생긴 원인은 바로 김대중 정부가 체결한 '신한일어업협정' 때문이다. 신한일어업협정에서 김대중 정부는 한국영토인 독도를 우리수역이 아닌 한·일 중간수역에다 포함시킴으로서 독도를 일본에 선사한 것처럼 이상한 모양을 만들었고, 협정문에 독도를 지명으로 표시하지 않고 좌표로만 표시한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러니 일본이 김대중 정부와 체결한 신한일어업협정을 빌미로 독도에 대한 권리를 지속적으로 재기하면서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여론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음흉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가 36일 정도 남지 않은 이때에 상대 우세당인 한나라당을 연일 공격해야 하는 열린우리당의 심사를 이해하지 못하는바 아니지만, 정동영 당의장이 나서 독도문제와 관련 ‘영토주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없다’고 공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 하! 정동영 씨가 몇 달 전에는 주적(主敵)인 북한을 염두에 두고는 헌법 제 3조 영토조항을 바꿔야 한다고 까지 그 엄청난 발언을 서슴지 않더니, 이번에는 웬일로 독도문제가 나오자 ‘영토 주권 문제’와 관련해 여·야가 없으며 그것은 상식이라고 하면서 한나라당을 향해 외쳤을까? 영토 주권을 강력하게 보전해야 한다는 뜻으로 강변하고 있는 모습이 어쩐지 좀 어색하다. 왜냐하면 독도문제를 논의하는 청와대 만찬에 한나라당이 불참하였기 때문에 이를 간접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여·야가 없다”라는 표현을 했을지도 혹시 모른다. 마치 한나라당이 독도주변수역탐사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전략적으로 몰아붙이기 위하여….

    박근혜 대표 영토관련 발언, 정동영 씨 명심해야

    그러나 한나라당 박 대표는 분명히 얘기했다. 청와대 만찬에 불참한 이유로서 “영토에 관한 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할 성격이 아니며, 영토를 지켜낸다는 원칙하에 분명한 입장을 갖고 강경 대응하는게 정도(正道)”라고 못을 박았다. 한나라당이 청와대 만찬에 꼭 참석해서 굳이 협의해야 될 상황도 아니고 자기 영토는 분명히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강경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 박 대표의 의도다. 옳은 말이다. 자기의 영토를 침탈하려 하거나 잠식하려고 하는 외부의 적이 나의 영토에 대해 왈가왈부할 때면 우리가 해야 할 조치는 박 대표 말대로 강경대응 뿐이며 ‘국토를 사수해야 된다’라는 명제 이외에는 그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정동영 씨가 갑자기 ‘영토주권을 지키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외치는 것은 다분히 원론적이며 정치 전략적인 이야기처럼 들린다.

    지난해 10월에는 국회에 나가 헌법 제 3조 영토조항을 바꾸자고 했던 정동영 씨가 이번 독도문제에 앞서서는 영토주권을 지키는 데는 여·야가 없다고 말하니 이를 듣고 있는 국민 또한 헷갈리는 부분도 있다. 영토조항 제 3조를 바꾸자고 할 때는 언제고, 영토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할 때는 언제인가?

    영토조항 제 3조, 통일조항 제 4조는 불변의 대한민국 헌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되고 있다. 이미 독도는 우리 땅이다. 우리 땅을 외부의 적이 침범하면 두말할 필요 없이 생명을 걸고 사수해야하는 것은 원칙 중에 원칙이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主敵)이다. 북한 땅은 헌법상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다. 대한민국 영토조항을 바꾸자고 할 때는 언제며 영토주권을 강조할 때는 또 무슨 뜻인지 일관성이 없는 듯하다. 또 헌법 제 4조는 흡수통일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영토조항이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반도가 외부의 적에 의해서 농단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동영 씨는 2005년 10월 24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 시에 ‘헌법 제 3조의 영토조항을 바꿔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적이 있다. 그 어마어마한 ‘영토조항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던 분이 이번에 일본의 ‘독도 주변 탐사’문제에는 ‘영토주권 문제는 여·야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논리의 모순이 다소 있는 것 같다.

    주적인 북한 김정일 정권이 우리 땅을 침범하면 가차 없이 응사해야 하며 응전해야 한다. 서해교전 시 북한함정이 NLL을 침범했을 때 우리 국군들에게 먼저 사격하지 말라고 명령한 김대중 정부는 한마디로 우리의 국군을 무력화시킨 단초를 제공하고 우리 국군은 북한군의 기습에 의해 산화했던 서글픈 역사적 사건이 되었다.

    북한을 염두에 둘 때는 ‘영토조항 제 3조’를 손질해야 한다고 해 놓고 일본의 독도 주변 탐사 문제에 대해서는 ‘영토주권을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하는 정동영 씨의 진정한 뜻은 무엇인가? 주적(主敵)인 북한을 염두에 둘 때는 자진해서 영토조항 제 3조를 손질해야 한다고 해놓고 ‘영토주권’ 운운하니 국민들은 헷갈릴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 기회에 정 의장에게 묻고 싶다. 지금도 헌법 제 3조인 우리의 영토조항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이다.

    독도분쟁의 원인제공자는 분명히 좌파의 대부 격인 김대중 씨다. 김대중 정부시절 DJ정부가 체결한 '신한일어업협정' 때문에 일본이 틈만 나면 틈새를 비집고 ‘독도주변 수역탐사’라는 유사한 문제를 들고 나와 우리의 국토를 침탈하려고 껄떡이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영토조항을 바꿔야 한다고 외쳤던 분이 어찌하여 독도의 분쟁 원인 제공자인 DJ의 그 말썽 많았던 '신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해서는 한마디의 비판도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영토조항 제 3조’는 결코 바꿔서도 안 되고 바꿔질 수도 없는 것이거늘 ‘영토조항 변경을 해야 한다고 표현했던 정동영 씨의 영토조항 제 3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 가득하다.

    강금실 바람(康風)이 여의치 않으니 왜풍(倭風)카드 까지 꺼내든다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쑥덕공론도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이 나라는 온통 정치바람만 불고 있는 것일까? 정치인들이야말로 누구보다 깊은 애국심을 지녀야 할 위치에 서 있어야 할 분들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애국심이 없는 정치인들은 자진해서 정치무대에서 사라져주길 바라는 마음이 민초들의 바램이다.
    헌법 제 3조와 제 4조는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결코 바꿀 수 없는 불변의 가치다.

    <객원 칼럼니스트의 칼럼은 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