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011년 지인에게 1억1천만원 빌린 뒤 갚지 않아 피소

  • 지난 결심 공판에서 "자신은 사기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던 탤런트 김동현(본명 김호성·62)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형사2단독 이흥권 판사) 재판부는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동현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억원 이상을 빌린 뒤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장기간 변제하지 않았다"며 "아마도 금전 거래를 가볍게 여기는 나쁜 습관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애당초 피고인이 돈을 가로채기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 증거로 볼 때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고는 보기 힘듭니다.


    다만 재판부는 "선고 공판 직전, 피해자와 피고인이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은 지난 2009년 6월 피해자 A씨에게 "1억 2,000만원을 빌려주면 두 달 안으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주상복합 건설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을 받아 갚겠다"고 말한 뒤 1억원을 빌렸다.

    그러나 당시 '신도림동 주상복합 건설사업'은 착수도 하지 않은 상태라, 김동현이 2개월 안에 PF 대출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동현은 A씨에게서 총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김동현은 2011년에도 A씨에게 1천만원을 추가로 빌린 뒤 갚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김동현은 "이 돈만 빌려주면 밀린 세금을 납부하고 자신의 빌라를 담보로 잡아 돈을 갚을 수 있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가지 사건을 모두 공소 내역에 포함시킨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동현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당시 피고인 신문에서 김동현은 "사실 A씨에게 돈을 빌린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B씨였다"며 "자신 역시 B씨에게 1억 5,000만원을 받을 일이 있어, B씨를 믿고 차용증에 서명을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B씨가 간암으로 사망하는 바람에 일이 이상하게 꼬여버렸다"는 게 김동현의 주장. 김동현은 "당시 B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어, 도의상 A씨에게 5,000만원을 갚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 A씨는 선고 공판이 열리기 전 김동현과 만나, 원만한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동현 측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양자간 합의서와 고소인의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