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우주에게 징역 1년 선고

  • 현역 복무를 피하기 위해 "귀신이 보인다"는 거짓말로 병무청을 속여온 가수 김우주(30)가 결국 병역법 위반 혐의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대법원 2부는 27일 병역기피 혐의로 기소된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우주는 지난달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해당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 재판부는 "상고를 허용하는 형량(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김우주의 상고를 기각했다.

    "죄질 나쁘다" 1·2심 모두 징역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황현찬)는 지난달 7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마치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 병역을 회피해온 김우주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의 실형을 언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우주는 2004년 현역 입영 대상자 판정을 받았으나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을 핑계로 입대 날짜를 계속 연기했다.

    그런데 2012년부터는 작전을 바꿔,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환자 흉내'를 내고 실제로 병원 진료까지 받는 자작극을 벌였다.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3년여간 42차례나 병원 정신과를 방문해 환시·환청 등의 정신병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김우주는 "8년 전부터 귀신을 보기 시작했다"면서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등 응급실에 2차례나 실려간 병력을 늘어놓는 수법으로 담당 의사를 속여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우주는 '1년 이상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지난해 10월 현역입영 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공익근무)로 감면됐다.

    결국 올해 초 검찰의 수사망에 꼬리가 잡힌 김우주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1심 재판부는 "장기간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정신과 의사를 속여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정신질환자 흉내를 내고 2년 간이나 의사를 속여왔습니다. 다른 병역 의무자와의 형평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언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