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장관 "우리 동의 없인 자위대 한반도 진입 불가"
  •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5월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과 악수하고 있는 모습. ⓒ국방부
    ▲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5월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과 악수하고 있는 모습. ⓒ국방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 미국의 요청이 있을지라도 한국의 동의 없이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은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한민구 장관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미군의 요청이 있다고 할지라도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전작권을 가진 미군이 일본 자위대에 한반에 들어오라고 하면 (한국이) 거절할 수 있는가"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춘석 의원의 질문에 "(거절할 수) 있다"고 단호히 답했다.

    한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현재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는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유사시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일본의 자위대를 파견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의지로 해석된다.

    또 한 장관은 일본 자위대가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에서도 작전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의 질문에 "(일본이) 그럴 수 있다는 입장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일본에 우리의 동의를 받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본은 명시적으로 (우리의 요구에) 반대하거나 동의한다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한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에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돼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우리는 헌법에 기초해 (일본 자위대의 북한 진출에도) 우리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포함한 안보법제 통과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의 요청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