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 ‘3자 안보토의(DTT)’ 회의체 열어 日안보법안 후속조치 논의
  • 지난 19일 새벽, 日참의원에서 '안보법안'이 통과되자 한국에서는 우려섞인 반응이 나왔다. ⓒSBS 관련 보도화면 캡쳐
    ▲ 지난 19일 새벽, 日참의원에서 '안보법안'이 통과되자 한국에서는 우려섞인 반응이 나왔다. ⓒSBS 관련 보도화면 캡쳐


    지난 19일 새벽, 일본 정부가 ‘안보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뒤 한국 내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0월, 한국과 미국, 일본이 ‘안보법안’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정부는 오는 10월 중으로 한미일 ‘3자 안보토의(DTT)’ 회의를 열고, 일본의 안보법안 통과에 따른 집단자위권 행사 문제를 협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10월 중순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 이전에 개최할 계획인 이 회의에서 한국과 미국은 11개 ‘안보법안’에 대한 일본 측의 설명을 듣고, 한국, 미국은 각자 필요한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일이 3자 안보토의에서 현안을 협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10월 중 회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미일은 지난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일본 자위대 행사 당시 ‘한반도 주변에서의 집단자위권 행사’ 문제와 관련해 ‘3자 안보토의’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한다.

    일본 국회에서 ‘안보법안’이 통과된 뒤 일부 국내언론은 “한국 정부가 거절해도 전시 작전통제권이 없는 상황이므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막을 방법이 없다”거나 “일본에게 북한은 한국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자위대가 북한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 기사를 내놓은 바 있다.

    이에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한국 정부가 거절하면 일본 자위대는 한반도에 올 수 없다”고 해명했다.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나 일본이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본다는 점은 한미일 동맹의 특성과 한반도에 대해 한국 정부가 가진 배타적 권한을 무시한 주장이라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