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인권법’ 처리할 건가, 말 건가?

    북 주민 인권 위해 국회는 뭘 하고 있나?... 19대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이현오(코나스)  
      
       “북한인권 참상을 알리고, 아세안 회원국들이 북한인권 개선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그들의 역할을 부각시키기 위해 인도네시아 및 호주에서 북한인권주간 행사 개최(9.15�/9.17�)
     
     “美 국무부,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보고서에서 북한인권법 폐기요구 일축”(9.10)
     
     “노예와 같은 해외 파견 북한 근로자 문제, 북한 수용소 내 강제 노역, 북한의 핵 위협(North Korea 2015: slave laborers abroad, forced labor camps in Germany and nuclear threat to South-East Asia)을 주제로 한 독일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 연합의 ‘북한인권위원회’ 공식 발족(9.23, 독일의회)
     
     “북한, 2000년 이후 공개처형 주민이 1천382명이라는 연구 결과가 담긴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에 대해 ‘극악무도한 도발’이라며 강력 반발”(9.5).
     
      최근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움직임 내지 북한의 반발관련 내용이다.

  • ▲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캠페인에 동참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 ⓒ뉴데일리 DB
    ▲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캠페인에 동참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 ⓒ뉴데일리 DB


     
      북한은 지난 5일 통일연구원이 ‘북한인권백서’를 발표하자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극언을 서슴지 않았다. 북한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인권백서에 대해 “인권 모략 소동은 극악무도한 도발이며, 존엄과 체제를 감히 건드리는 자들은 무자비한 징벌을 가하는 것이 우리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예의 위협과 공갈을 숨기지 않았다.
     
      노동신문은 나아가 인터뷰에 응한 탈북자들의 발언내용을 칭해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부모처자들까지 버리고 도주한 인간쓰레기들의 허접스러운 거짓말만 긁어모은 너절하기 짝이 없는 오물보따리에 불과하다”고 비난하면서 우리사회를 향해 “세계 최악의 인권불모지에 동족대결의 무리들을 가장 처절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엄포를 가했다.
     
      최근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해 특기할 만한 기사가 외신을 탔다. 20일 인도네시아 주재 북한 대사 이정률이 전격 경질됐다는 내용이다. 이유는 16~17일 자카르타의 인도네시아국립대에서 열린 북한 인권 국제 학술대회를 현지 북한 대사관이 저지하지 못해서라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을 위시한 국제사회가 북한 핵을 인정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용인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주민의 인권 문제는 김정은 집단의 아킬레스이자 국제사회가 북한을 옥죄는 히든카드가 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증명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할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과거 김일성 생전 시 제3세계국가 비동맹운동을 이끌면서 북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국가다. 그 나라에서 북한인권주간 행사가 개최되고, 자국을 대표하는 국립대학에서 국제학술회의가 열린 것은 그만큼 인간의 보편적 가치인 천부인권,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해 인도네시아 국민의 관심사가 증폭되고 있음을 일깨워주는 것이며, 자신들과 관련된 국제대회를 막지 못해 곧바로 주재국 대사를 경질했다는 것은 북한이 얼마나 극도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가 하는 사실도 동시에 알려준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유독 조용한 곳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 국회다.

    입만 열었다하면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복지를 위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를 부르짖고 있는 국회가 유독 썰렁케 하는 게 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만큼은 조용해 왔다. 북 주민의 인권은 우리 일이 아니다(?). 지구 반대편 먼 이웃나라 일이고 완전 사각지대나 마찬가지다. 같은 영토의 북쪽에 위치한 동족들이 정치범수용소에서, 장마당 한켠 꽃제비로, 중국 등 제3국을 떠돌며 국제부랑자로 전락해가고 있어도 국회는 그저 불 끄고 긴 잠에 빠져있는 깊은 숲속 가시덤불로 뒤덮인 구중심처에 다름 아니다. 북한인권법이 발의된 지 10년이 훨씬 경과했음에도 뜨뜻미지근하다. 방향 잃은 일엽편주(一葉片舟)마냥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경기도지사를 지낸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 “UN북한인권 서울사무소 개설은 북한인권 개선과 선진통일강국을 위한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북한인권법 제정과 북한인권 개선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통일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북한인권법 제정이야 말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변협에서 열린 ‘UN북한인권 서울사무소 개설과 북한인권법 제정’ 포럼에서다.
     
      그는 또 이런 말도 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고, 아무리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잘 만든다 하더라도 인간의 가장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인권을 외면하고서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은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것”이라고.
     
      김 전 지사는 젊은 시절 운동권에 심취했다. 노동자 권리 등 노동운동을 통해 정권과도 맞섰다. 하여 북한인권법에 대해 그래도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김 전 지사로 일컬어진다. 그는 국회의원 시절인 2005년 8월, 28명의원의 서명을 받아 북한인권법과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등 북한인권 관련 5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는 거기까지였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종무소식이다. 지역구 사업비 인상이나 세비(歲費)인상을 위해서라면 팔을 걷어 부치던 의원들이 정작 죽음에 내몰리며 고통 받는 북한주민의 인권에는 ‘나 몰라라’다.
     
      북한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진 3대 세습에 말 한마디 하지 못해온 전력이나 북한인권문제를 법제화할 경우 향후 북한 정권으로부터 어떤 보복을 당하게 될지를 고려(?)한 지각없는 정치꾼들의 셈법에 의해서 인지는 몰라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를 나눈 동포들이 된다는 사실이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탈북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고, 국제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법안이다. 그래도 최근 여야의원들이 일정 부분의 합의를 보려고 하자 ‘북 인권법 조작책동을 중단하라’는 북한 집단의 광분하는 꼴이 가관 아니다. 기를 쓰고 우리의 북한인권법제정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
     
      핵과 인권문제에 관한한 왜 북한 집단이 국제사회를 향해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철면피로 물러섬 없이 협박과 공갈로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있는가? 그만큼 저들의 심장을 겨누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8·25 합의문 이후에도 저들 집단은 우리사회에 온갖 협박을 다하고 있다. 이제는 처리되어야 한다. 저들이 두려워하는 북한인권법제정 통과로 국제사회와 연대해 분명한 우리의 메시지와 지원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을 변화시킬 또 하나의 방편이 되기 때문이다.
     
      19대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다시 낮잠에 빠져 책상서랍에서 생명을 다하고 만다면 북 주민의 생명연장도, 우리 국회의 생명도 다하고 말 것이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konas)
     
     이현오 (코나스 편집장. 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