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세입자, 법원 명도 집행 방해..실력 저지 나서명절 당일 확성기 들고 싸이 집 앞에서 '마이크 시위'

  • 월드스타 싸이가 추석 명절 날, "그냥 다 포기하고 싶다"며 집을 나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OSEN은 지난달 30일자 보도에서 싸이의 한 측근과 인터뷰를 시도, "서울 한남동 자택에서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던 싸이가 세입자들의 시위로 주위가 소란스러워지자, '주위 사람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면목이 없다'며 집을 뛰쳐나갔다"는 사실을 타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싸이와 '명도(明渡) 소송' 중인 한 세입자가 추석 명절 아침과 밤 10시에 싸이의 한남동 자택 앞에서 1인 마이크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한 주택가에서 확성기를 틀고 시끄럽게 떠드는 시위가 일어나자 싸이의 매니저는 경찰에 해당 시위의 위법 여부를 타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전에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친 세입자의 시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현행 법상, 사전 신고를 하고 소음 허용 기준(60dB)만 넘지 않으면 누구나 (야간)주택가에서 집회 시위를 벌일 수 있다.

    결국 망연자실한 싸이는 "이대로 그냥 다 포기하고 싶다"는 말을 남긴 채 집을 나갔다는 게 측근이 밝힌 저간의 사정이다.

    싸이의 매니저는 당시 시위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려다 세입자로부터 저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영세 상인 보호를 외치는 이들이 사실은 고급 외제SUV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다는 목격담을 전하기도 했다.

    싸이는 이번 소동으로 주위 이웃들에게 민폐를 끼쳤다며 이사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주 바뀌자 '퇴거 요구' 불응


    싸이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이들은 카페 '테이크아웃드로잉'의 대표 3명과 '테이크아웃드로잉을 지키기 위한 대책위원회' 회원들이다.

    카페 '테이크아웃드로잉'은 지난 2010년 4월,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부근 도로변에 위치한 현재의 건물(5~6층)에 입주해 영업을 해왔다. 당시 건물 소유주는 싸이가 아닌 일본인이었다. '테이크아웃드로잉'은 계약 당시 건물주와 매년 연장 계약을 맺는다는 특약 조항에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6개월 후 건물주가 일본인에서 B씨로 바뀐 것이 화근이 됐다. 새롭게 건물주가 된 B씨는 임차인들에게 "조만간 재건축을 할 계획"이라며 상점을 모두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테이크아웃드로잉' 측은 새 건물주와 "2013년 12월 31일까지 가게를 비우겠다"는 약속을 맺었다.

    하지만 '새 주인'은 재건축을 진행하지 않고, 2012년 2월경 가수 싸이에게 '테이크아웃드로잉'이 입주한 건물을 팔아 넘겼다.

    세 번째 주인이 된 싸이는 해당 건물에 대기업 계열의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오픈하기로 계획하고 '테이크아웃드로잉' 측에 "이전 건물주와의 약속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는 퇴거조치를 통보했다.

    그러나 '테이크아웃드로잉' 측은 "앞서 건물주가 재건축을 하겠다고 말해 '퇴거'에 합의했던 것인데, 이 계획이 틀어졌으니 이대로 나갈 수는 없다"고 싸이의 요구를 거절했다.

    결국 싸이는 지난해 8월 26일 '테이크아웃드로잉'을 상대로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 조정 결정을 근거로 임차인 측에 건물을 비우고 나가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 것.

    소송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8월 13일 건물인도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세입자 최OO씨 외 2명은 건물 5~6층을 싸이에게 인도하고, 싸이에게 3,315만원, 싸이 아내에게 3,86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처럼 법원으로부터 건물 인도 명령이 떨어졌지만 '테이크아웃드로잉' 측은 "판결이 부당하다"며 지난 8월 17일 항소장을 제기했다.

    이와는 별도로 법원은 앞서 제기된 임차인 측의 '강제집행 중지 요구'를 수용해 9월 18일 '테이크아웃드로잉'이 공탁금 6천만원을 내는 조건 하에 강제집행 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테이크아웃드로잉'이 약속한 공탁금을 내지 않자, 싸이 측은 9월 21일 경찰을 대동해 카페 집기 등을 철거하는 '건물 강제집행'을 단행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수십명의 철거 용역 업체 직원들이 카페에 모여들자, '테이크아웃드로잉' 측과, 임차 상인들 모임체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회원들은 온 몸으로 강제집행을 막아섰다.

    이와중에 맘상모 회원 등 4명과 용역 업체 직원 1명 등 총 5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 ▲ 카페 '테이크아웃드로잉' 내부 전경.  (영화 '건축학개론' 중에서)
    ▲ 카페 '테이크아웃드로잉' 내부 전경. (영화 '건축학개론' 중에서)



    임차인 측, '정신적 피해' 운운..10억 요구?

    '테이크아웃드로잉' 측은 "법원에서 강제집행 정지명령을 내린지 불과 사흘 만에, 공탁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용역 수십명을 데려와 강제집행을 시도한 싸이 측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부디 임대차보호법을 준수해달라"고 호소했다.

    잡음이 거세지자 '테이크아웃드로잉' 측은 부랴부랴 6천만원을 모아 공탁금으로 기탁했다. 이에 싸이 측이 시도한 '건물 강제집행'은 즉시 중단됐다.

    하지만 카페 집기 대부분이 철거되는 바람에 '테이크아웃드로잉'은 수일째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테이크아웃드로잉' 측은 "사실은 싸이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가 중재에 나서, 오는 11월 말까지 카페 전시를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는데, 싸이 측에서 갑자기 강제집행에 나선 저의를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테이크아웃드로잉을 지키기 위한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명도 소송에서 자신들이 패소한 것처럼 보도가 됐지만 '테이크아웃드로잉' 대표 3명 중에서 1명만 '명도 권리'가 일부 인정됐고, 나머지 2명에 대한 소송은 기각됐다"고 밝힌 뒤 "서로 합의한 건물 사용 기간까지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싸이 측의 입장은 단호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집행관과 경찰이 동행한 강제집행은 '공무'에 해당된다"며 "무턱대고 이를 막아 선 행위는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싸이 측은 "양측 변호인끼리는 '합의금 3억 5천만원에 임대 기간을 6개월 가량 연장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는데, '테이크아웃드로잉' 측에서 '정신적 피해'까지 거론하며 총 10억원 가량을 요구해 사실상 합의 결렬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