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발급 권한 없는 곳에서 촬영-병역비리 전과 의사 진단서 발급
  • ▲ 지난 2012년 2월 22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공개신검 장면. ⓒ서울시
    ▲ 지난 2012년 2월 22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공개신검 장면.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 논란이 점차 가열되면서, 의혹의 첫 단추가 되는 병무청의 병역처분 절차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양승오 박사 등 시민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낙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2012년 2월 공개신검에 참여한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소인들을 불구속기소했다.

    하지만, 공판 과정에서 양승오 박사 등 피고인들은 병역의혹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들을 찾아내, 잠잠하던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이 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관련 기사]

    수상한 병무청 문서조작, 이런 국가기관 믿어도 되나?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7대 미스터리 ①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7대 미스터리 ②


    박원순 시장은 아들을 둘러싼 병역비리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병무청과 검찰 등 국가기관이 6번이나 검증을 끝낸 사안’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 6번 검증 주장’의 실상을 살펴보면, 그 뿌리는 결국 병무청과 2012년 2월 22일 공개신검을 진행한 세브란스 병원으로 귀결된다.문제는,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의 시발점인 병무청의 병역변경처분 과정에서 다수의 ‘허점’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병무청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적법하게 진행했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병무청이 주신씨의 현역병 입영처분을 4급 공익근무 대상으로 변경하게 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병무청의 주장대로 적법하게 이뤄진 처분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주신씨에 대한 병무청의 병역변경처분은 당시 규정과 절차를 여러 차례 위반했다.

    주신씨에 대한 병역처분 변경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부분은 ①‘병역처분변경 심사제외 대상자 선정기준’ 위반병무청의 공문 조작 의혹 병사용 진단서 발급의사의 병역비리 전과 병사용 진단서 발급과정의 모순 징병검사규정 위반 병무청 CT 검사실의 구조적 결함 및 본인확인절차 미준수 의혹 박주신씨 통증 부위 변동 의혹 등이다.


  • ▲ 박주신씨가 공군훈련소에 입소한 시기인 2011년 8월 30일 촬영한 엑스레이(오른쪽)와 2011년 12월 9일 자생병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왼쪽)와 같은 해 12월 9일 자생병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왼쪽). 두 엑스레이는 늑골부위 '석회화' 현상과 극상돌기의 모양 등에서 동일인이 아니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뉴데일리DB
    ▲ 박주신씨가 공군훈련소에 입소한 시기인 2011년 8월 30일 촬영한 엑스레이(오른쪽)와 2011년 12월 9일 자생병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왼쪽)와 같은 해 12월 9일 자생병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왼쪽). 두 엑스레이는 늑골부위 '석회화' 현상과 극상돌기의 모양 등에서 동일인이 아니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뉴데일리DB




    ① ‘병역처분변경 심사제외 대상자 선정기준’ 위반

    병무청이 진행한 박주신씨 병역처분 변경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징병검사규정 위반 사실이다.

    ‘징병검사규정’에 따르면, 교통사고와 같이 발병 원인이 공적인 기록에 의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 징병관은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단독으로 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박주신씨의 병역처분 변경에 위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병무청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서울지방병무청이 2011년 2월부터 시행한 ‘병역처분 변경 심사제외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중점관리질환자 및 2회 이상 병역처분변경원 또는 입영기일연기원 출원자,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사회지도층의 자(子)’의 병역처분을 변경할 때는, 어떤 경우에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만 했다.

    주신씨는 위 조항에서 ‘2회 이상 병역처분변경원, 입영기일연기원출원자’의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포스코 사외이사이자 참여연대, 희망제작소, 아름다운제단 등의 활동을 통해 이름을 널리 알린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이다.

    따라서 병무청이 주신씨의 병역처분을 징병관 단독으로 변경한 사실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핵심쟁점으로 하는 양승오 박사 재판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판례를 보더라도 병역처분 변경 권한은 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의 권한이고, 징병관에게 내부위임 된 것 뿐이기 때문에, 징병관 자신의 이름으로 병역변경처분을 내린 것은 법률상으로도 무효”라고 강조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단순히 검사대상자가 MRI를 제출했다고 해서, 병역처분이 변경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말대로라면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청년들은 누구나 외부 MRI만 제출하면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② 병무청의 증거조작, 재판부에 공문 보내면서 주요 부분 누락

    주신씨 병역처분 변경과정에서, 병무청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은 이것만이 아니다.

    특히 병무청은 기준을 위반해, 징병관 단독으로 주신씨의 병역처분을 변경한 것도 모자라, 병무청의 절차 위법 여부를 확인하려는 재판부와 시민들에게, 허위 공문을 보낸 사실도 드러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 ▲ 서울지방병무청이 양승오 박사 사건 재판부에 2차로 보낸 회신(2015년 5월 1일자). 위 1차 회신에 대해 차기환 변호사가 허위공문서 작성과 같다면서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자, 병무청은 단서조항이 포함된 새로운 회신을 재판부에 보냈다. ⓒ 차기환 변호사 제공
    ▲ 서울지방병무청이 양승오 박사 사건 재판부에 2차로 보낸 회신(2015년 5월 1일자). 위 1차 회신에 대해 차기환 변호사가 허위공문서 작성과 같다면서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자, 병무청은 단서조항이 포함된 새로운 회신을 재판부에 보냈다. ⓒ 차기환 변호사 제공

    지난 5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에 출연한 차기환 변호사는, 서울지방병무청이 양승오 박사 재판 변호인 측이 요구한 병역처분 변경 관련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주신씨 병역변경처분이 위법하게 이뤄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주요 내용을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주제로 심층 토론을 진행한 이날 방송에서, ‘양승오 박사 재판’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박원순 시장 측은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과 병무청 등 공공기관이 6번이나 검증을 해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하지만, 그 6번의 검증이 심각한 하자를 안고 있다”고 밝히면서, 서울지방병무청이 재판부에 사실상 허위문서를 보낸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차 변호사는 “서울시장 같은 사회지도층 인사 아들이 (병역변경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병무청은 병역변경처분 기준과 관련된 자료를 재판부에 보내면서, 핵심 부분인 단서조항을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
  • ▲ 서울지방병무청이 양승오 박사 사건 재판부에 1차로 보낸 회신(2015년 4월 10일자).  ‘병역처분변경 심사제외대상자 선정 기준’가운데 심사위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설명하면서, 단서조항을 누락했다. ⓒ 차기환 변호사 제공
    ▲ 서울지방병무청이 양승오 박사 사건 재판부에 1차로 보낸 회신(2015년 4월 10일자). ‘병역처분변경 심사제외대상자 선정 기준’가운데 심사위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설명하면서, 단서조항을 누락했다. ⓒ 차기환 변호사 제공

    차기환 변호사는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사회지도층의 아들로 확인된 자가 병역변경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병무청은 이 조항을 싹 가리고 (재판부에) 회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차기환 변호사는 “(서울지방병무청이 보낸 회신을 보면 마치) 사회지도층 아들도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변경)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돼 있다”고 지적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서울지방병무청이 주요 부분을 누락한 공문을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 직원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발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강하게 항의를 했으며, 그 뒤에 병역처분변경 기준과 관련된 제대로 된 문서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 ▲ 서울지방병무청이 양승오 박사 사건 재판부에 2차로 보낸 회신(2015년 5월 1일자). 위 1차 회신에 대해 차기환 변호사가 허위공문서 작성과 같다면서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자, 병무청은 단서조항이 포함된 새로운 회신을 재판부에 보냈다. ⓒ 차기환 변호사 제공
    ▲ 서울지방병무청이 양승오 박사 사건 재판부에 2차로 보낸 회신(2015년 5월 1일자). 위 1차 회신에 대해 차기환 변호사가 허위공문서 작성과 같다면서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자, 병무청은 단서조항이 포함된 새로운 회신을 재판부에 보냈다. ⓒ 차기환 변호사 제공

    차기환 변호사는 서울지방병무청이 과거에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수차례나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최초로 주장했던 강용석 전 의원은 물론이고, 양승오 박사 재판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주신씨 병역처분 변경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는데, 서울지방병무청은 그 때마다 위 단서조항을 누락한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 차기환 변호사의 설명이다.

    서울지방병무청이 재판부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위 단서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만을 보냈다는 사실은, 병무청의 행태를 의심케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차기환 변호사는 “이런 사실을 볼 때, ‘이미 6차례나 검증을 받은 사안’이라는 박원순 시장 측의 반론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③ 병역비리 연루 의사가 작성한 박주신씨 병사용 진단서

    박주신씨가 병역처분 변경을 받기 위해 병무청에 제출한 병사용 진단서는, 주신씨에 대한 병역처분 변경의 효력과 직결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2011년 12월 당시 징병검사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주신씨에 대한 병무청의 병역변경처분은 원인무효라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2011년 당시 ‘징병검사규정’은, “병역면탈 범죄와 관련된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참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33조4항, 병무청훈령 제966호, 시행 2011년 9월30일). 위 규정에 따른다면, 박주신씨에 대한 4급(공익근무) 판정은 ‘원인 무효’이다.

    이 문제는 병무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소속 김성찬 의원은, 2011년 박주신씨가 병역처분 변경을 위해 병무청에 제출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가, 병역비리에 연루돼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병무청의 부실한 행정절차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성찬 의원은 당시 ‘징병검사규정’을 보면, 병역비리에 연루된 의사가 발급한 병사용 진단서는 병무청이 병역처분을 변경할 때 참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이 해당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강도높게 지적했다.

    특히 김성찬 의원은, 병무청이 스스로 만든 징병검사규정 상, “병역비리에 연루된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는 (병역처분 심사에) 참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위반한 사실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당시 ‘징병검사규정’에 따른다면, 박주신씨에 대한 4급(공익근무) 판정은 ‘원인 무효’가 되며, 동시에 병무청이 앞장서서 박주신씨에 대한 재신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한다.



    ④ 진단은 자생병원, 진단서 발급은 혜민변원

    박주신씨가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과정도 여전히 의혹에 쌓여 있다.

    주신씨는 강남구 신사동 소재 자생병원에서 허리 MRI와 엑스레이를 찍고, 병사용 진단서는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혜민병원을 찾아가 발급받았다. 주신씨에게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앞서 설명한대로 병역비리에 연루된 전과가 있는 인물이었다.

    더구나 주신씨가 MRI 및 엑스레이를 촬영한 자생병원은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는 곳이었다.

    즉, 주신씨는 병사용 진단서 발급이 안 되는 자생병원을 찾아가 MRI를 촬영하고, 병역비리 전과가 있는 의사가 근무하는 혜민병원을 찾아가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통상적으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한 병원에서 필요한 검사를 받는 것이 보통이다. MRI 검사와 진단서 발급을 각각 다른 곳에서 받는 경우를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더구나 MRI를 촬영한 병원이,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는 곳이라면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병사용 진단서 발급을 위해 굳이 두 곳의 병원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주신씨의 병사용 진단서 발급과정은 이처럼 석연치 않은 의문들을 적지 않게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돼 박원순 시장 측은 지금까지 한 번도 구체적인 해명을 한 사실이 없다.



    ⑤ 병무청의 징병검사규정 위반

    주신씨로부터 병사용 진단서를 제출받은 병무청이 취한 행동도 의문투성이다. 병무청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병역처분변경 심사 기준을 위반 한 것은 물론, 징병검사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주신씨가 병무청에 제출한 병사용 진산서를 영상자료 촬용 병원과 진단서 발급 병원이 달랐다. 당시 징병검사규정은 이런 경우, 병역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병무청이 직접 방사선 촬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33조4항, 병무청훈령 제966호).

    그러나 당시 병무청은 방사선 촬영을 건너뛴 채, CT 촬영만 실시한 뒤, 주신씨의 병역처분을 4급으로 변경했다.



    ⑥ 서울지방병무청 CT촬영 과정, 대리신검 가능성은?

  • ▲ 서울지방병무청 CT 검사실 모습. 검사실로 들어가는 문 옆에 화장실 입구가 있고, 외부인 출입을 제지하지 않아, 피검자 바꿔치기가 가능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 차기환 변호사
    ▲ 서울지방병무청 CT 검사실 모습. 검사실로 들어가는 문 옆에 화장실 입구가 있고, 외부인 출입을 제지하지 않아, 피검자 바꿔치기가 가능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 차기환 변호사

    양승오 박사를 비롯한 이 사건 피고인들이, 서울지방병무청이 찍은 박주신씨의 CT 촬영 자료를 불신하는 이면에는, 서울지방병무청의 CT 촬영 방식이 안고 있는 구조적 결함이 있다.

    피고인들은 서울병무청의 CT 촬영 과정을 확인한 결과, 제3의 인물이 징병검사자인 것처럼 속여 대리신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서울병무청 내부 CT검사실의 위치를 보면, 검사실 바로 옆에 화장실 출입문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한 징병검사관은, ‘징병검사자 이외 출입을 금한다’는 경고 문구를 붙인 것은 지난해였다고 밝히면서, 그 전까지는 외부인이 CT검사실 주변을 출입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 때문에 차기환 변호사는 화장실에 있던 제3의 인물이 박주신씨를 대신해 CT 촬영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수검자에 대한 본인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언도 있다. 병무청의 모든 수검자는 컴퓨터 모니터에 뜨는 사진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친 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식별기 모니터에 올라오는 사진은 가로, 세로 크기가 약 3센티미터에 불과해, 사진을 확대하지 않는 이상, 대조가 어렵다.

    검찰 수사기록을 보면, 서울병무청 방사선사 B씨는, 식별기 모니터에 뜬 사진과 수검자를 대조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이런 허점을 이용해, 병역비리를 저지르다 적발된 경우도 과거 몇 차례 있었다고 덧붙였다.



    ⑦ 진단받을 때마다 달라진 주신씨 통증 부위

    주신씨가 호소한 통증 부위가, 검사를 받을 때마다 다르게 나타난 사실도 풀어야 할 의혹 가운데 하나다.

    우선, 주신씨는 2011년 8월 공군훈련소에 입소 후, 5일 만에 우측 대퇴부신경손상(우측 허벅지 통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귀가 조치를 받았다.

    이후 같은 해 11월 24일 병무청으로부터 재입영 통지를 받고, 12월 9일 자생병원에서 MRI를 촬영한다. 당시 자생병원은 우측대퇴부 견인통과 일상생활 중 목 통증이 있었다는 진단을 내렸다.

    반면 주신씨에게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한 혜민병원이 내린 진단은 요통 및 좌측 하지방사통이었다.

    주신씨의 통증 부위를 시점별로 정리하면, 허리 통증(공군훈련소 입소 전)-오른쪽 허벅지 통증(공군훈련소)-우측 대퇴부 견인통과 목 통증(자생병원)-요통 및 왼쪽 다리 통증(혜민병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