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 관련, 서울시 관계자들 ‘과잉충성’ 논란
  • 박원순 서울시장. ⓒ 뉴데일리DB
    ▲ 박원순 서울시장. ⓒ 뉴데일리DB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핵심쟁점으로 하는 양승오 박사 재판이, 주신씨에 대한 증인소환장 발부를 계기로 언론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과 관련된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의 대응 태도가 논란을 빚고 있다.

    박원순 시장 측은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보도한 지상파 방송사 경영진과 편집데스크, 담당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다른 방송사 취재진에 심리적 압박을 주고 있다.

    박 시장은 온라인 상에서 방송 못지않은 파급력을 갖고 있는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도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언론은 물론 누리꾼들에 대해서도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도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의혹을 취재하려는 인터넷매체 담당 기자에게 ‘법적인 조치’를 운운하면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과잉대응은 적지 않은 뒷말을 남기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끝난 국정감사와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이 주요 현안으로 급부상하자, 정무부시장을 비롯한 비선라인을 전면에 내세워, 박원순 시장의 ‘방패’를 자처하고 나섰다.

  • 지난달 1일,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 화면 캡처
    ▲ 지난달 1일,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 화면 캡처
     
  •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 ⓒ 뉴데일리DB
    ▲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 ⓒ 뉴데일리DB

    임종석 서울시 정부부시장은 지난달 1일 MBC가 저녁 뉴스데스크를 통해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 및 양승오 박사 재판 소식을 비중있게 다루자, 이튿날 긴급 브리핑을 자청했다.

    임종석 부시장은 MBC의 보도를 ‘허위 왜곡 보도’라고 맹비난하면서, 방송사 사장과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사회부장과 담당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임 부시장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종석 부시장은 한발 더 나아가,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된 게시물을 공유하는 누리꾼들을 ‘허위사실 유포 세력’으로 지칭하면서, ‘관용 없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당시 임종석 부시장은 발표의 주체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서울시 정무부시장 명의로 발표하는 것이며, 박원순 시장 명의로 MBC 관계자들을 형사고발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종석 부시장의 발표는 당시에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원순 시장의 가정사에 왜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나서느냐는 것이 비판의 요지였다. 이에 대해 임종석 부시장은 “서울시정은 행정영역 외에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정무부시장도 있는 것”이라며, “부당한 허위사실로 서울시장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서울시정에도 커다란 부담인 만큼, 마땅히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시장 가족과 관련된 지상파 방송사의 보도를 ‘허위사실 유포’라고 비난한 것은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울 만큼 이례적이다.

    임종석 부시장의 발표는 인민재판을 연상케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방송사와 누리꾼을 상대로 사실상 대국민 협박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지적도 많았다.

    임 부시장의 발표가 끝난 뒤, 그가 과잉충성을 했다는 말이 나온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서울시 직원들의 과잉충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 6일 밤, 박원순 시장의 발언과 관련돼 급히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같은 날 오후 박원순 시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일부 의원들이 박주신씨의 재검을 권유하자, 불쾌한 심경을 숨기지 않으면서 “법정(양승오 박사 사건 재판부)이 요구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답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시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시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박 시장의 답변은 해석하기에 따라 아들 주신씨의 법정 출석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발언의 진위를 묻는 기자들의 문의가 잇따랐다.

    그러자 서울시는 박 시장의 답변이 있은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해명자료를 내고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주신씨가)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측이 양승오 박사 사건 재판부에 “증인 출석이 꼭 필요한지 고려해 달라는 의견과, 피고인들을 법률에 따라 엄히 처벌해 달라는 의견을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달했다”고 밝히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박 시장 발언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서면서, 박 시장이 위증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피감기관의 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번복한 것은 위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노근 의원은 8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국정감사장에서 박원순 시장이 '법정의 요구대로 당연히 따라야지요"라고 분명히 말했고, 관련 발언도 다 녹취돼 있다"면서 "법정의 요구는 '증인 출석'이었다. 박 시장이 이에 따르겠다는 것은 '박주신씨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것인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출석할 수 없다고 말을 바꾸다니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 뉴데일리DB
    ▲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 뉴데일리DB

    이노근 의원은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말해놓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말을 바꾸며 스리슬쩍 넘어가려고 할 수가 있느냐"며, "(박 시장의 행동은) 국정감사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14조 1항).

    이노근 의원은 "박 시장은 국감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도 했다"며, 박원순 시장의 말 바꾸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시장의 말 바꾸기는 다른 측면에서도 비난을 받았다. 박 시장의 말 바꾸기가 서울시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 때문이었다.

    박 시장이 입장을 번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터넷에서는,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사설기관이냐”는 조롱 섞인 댓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 태도는 최근에도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한 인터넷매체는,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치아 엑스레이’와 관련된 사안을 기사화하면서, 서울시 관계자의 발언을 함께 실었다. 해당 기사가 전한 서울시 관계자의 태도는 매우 고압적이었다.

  • 박주신씨 명의의 구외 엑스레이(치아 엑스레이)와 주신씨의 치아상태를 볼 수 있는 실물 사진 비교, ⓒ 뉴데일리DB
    ▲ 박주신씨 명의의 구외 엑스레이(치아 엑스레이)와 주신씨의 치아상태를 볼 수 있는 실물 사진 비교, ⓒ 뉴데일리DB
     
  • 박주신씨 명의 피사체의 치아 상태를 볼 수 있는 치아 엑스레이. ⓒ 뉴데일리DB(차기환 변호사 제공)
    ▲ 박주신씨 명의 피사체의 치아 상태를 볼 수 있는 치아 엑스레이. ⓒ 뉴데일리DB(차기환 변호사 제공)

    기사에 따르면, 서울시 관계자는 박주신씨 명의의 치아 엑스레이 의혹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미 여러 차례 해당 의혹이 허위사실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일일이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관계자는, “검찰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회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압수수색 등을 바탕으로, 자생병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 상에 나오는 치아상태가 박주신의 것이 맞다는 확인을 한 바 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주장을 그대로 보도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기사에 따르면 서울시 관계자는, 국정검사에서도 다뤄진 내용이라며 항의를 하는 해당 기자에게,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에게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뉴데일리 취재 결과 서울시관계자가 한 말은 사실과 달랐다.

    양승오 박사 변호인 중 한명인 김기수 변호사는 “치과협회에 대한 사실조회는 주신씨 명의의 치아 엑스레이가 안고 있는 의혹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며, “치협은 치아 엑스레이 속 피사체가 박주신씨 본인이라는 확인을 해 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을 압수수색해, 주신씨 명의의 치아 엑스레이 속 피사체에 대한 동일인 여부를 확인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전혀 달랐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양승오 박사 재판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검찰에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검찰은 심평원으로부터 박주신씨 치과진료와 관련된 원본 데이터를 입수하지 못했다.

    참고로 심평원은 처음 원본 데이터를 검찰에 임의 제출키로 했다가 말을 바꿔, 원본을 1차 가공한 사본 데이터만을 제출한 뒤, 원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결국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해당 인터넷매체 기자가 아니라 서울시 관계자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인터넷매체의 기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설명하면서, 기자를 겁박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무부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들이 약속이나 한 듯 ‘과잉충성’에 나서면서, 온라인 상의 여론도 등을 돌리는 분위기다.

    특히 누리꾼들은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사조직이냐”고 반문하면서,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돼, 서울시 공무원들의 대응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돼 서울시의 대응 태도를 문제삼은 누리꾼들의 트윗 게시글. ⓒ 트위터 화면 캡처
    ▲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돼 서울시의 대응 태도를 문제삼은 누리꾼들의 트윗 게시글. ⓒ 트위터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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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가 박원순의 사조직인가?
    왜 박주신 병역비리 재판 관련해서 서울시가 해명자료를 내는가?
    갈수록 박원순의 전횡이 도를 넘고 있다.
    사법부의 판단과 요청도 무시하고, 공영방송에 아들문제 보도하지 말라고 엄포를...


    서울시가 왜 박원순 아들 문제를 설명하나? 서울시가 박원순의 사설기관이냐?


    예전에 서울시장이 가족의 일이라고 했는데, 서울시 대변인은 공적인일 이라고, 아전인수!!! 뭐 어쩌라고? 과잉충성인가 지시받고 하는 건가?  빨리 재검 받으라고 해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방송사와 개인을 무더기 고발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권력남용 행위다. 독재와 투쟁한 시민운동가인 박 시장이, 아들 병역의혹을 공개신검을 통해 시민들을 이해시키려하지 않고, 법적으로 고소하여 시민들 입을 다물게 하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