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기자회견 열고, 주신씨 명의 엑스레이 비교 분석 결과 설명
  • 23일자 문화일보에 실린 '박주신 병역면탈 의혹에 대한 전문의학적 소견서' 의견광고. ⓒ 의료혁신투쟁위원회
    ▲ 23일자 문화일보에 실린 '박주신 병역면탈 의혹에 대한 전문의학적 소견서' 의견광고. ⓒ 의료혁신투쟁위원회


    의료혁신투쟁위원회(공동대표 정성균·최대집, 이하 의혁투)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면탈 의혹에 대한 전문의학적 소견서’라는 내용의 일간지 광고를 냈다.

    이 광고에는 박주신씨의 4급 공익판정(현역병 입영→공익근무 대상으로 병역처분 변경)의 근거가 된 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에 대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수련 동문 교수ㆍ의사들의 의학적 소견이 담겨있다.

    최대집 공동대표를 비롯한 현직 의대 교수와 각 분야 전문의들은 23일자 문화일보 의견광고를 통해, 주신씨 명의의 자생병원 엑스레이(2011년 12월 9일)와 공군훈련소 엑스레이(2011년 8월 30일), 주신씨가 영국 출국에 앞서 비자발급을 위해 세브란스병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2014년 7월 31일)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광고에 따르면, 박주신씨 명의의 자생병원 엑스레이와 공군훈련소ㆍ비자발급용 엑스레이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은 크게 3가지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①흉추 1번(T1) 극상돌기의 휘어지는 패턴과 경추 6번(C6)의 위치가 다르다는 점 ②기관의 주행양상이 서로 완전히 다르다는 점 ③자생병원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석회화 현상이 공군ㆍ비자발급 엑스레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의혁투는 광고에 실린 소견서를 통해 “신체 중 흉곽장기가 촬영된 박주신씨 명의의 3개의 영상은, 법의학적으로 볼 때 도주ㆍ은닉한 증인이 남겨놓은 유전자 염기서열 이상으로, 그 가치가 지대하고 중차대한 증거물”이라고 강조했다.

  • 지난 8월 10일 의료혁신투쟁위원회(공동대표 최대집)는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및 MRI 영상자료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발표했다. 최대집 공동대표(사진 가운데)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지난 8월 10일 의료혁신투쟁위원회(공동대표 최대집)는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및 MRI 영상자료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발표했다. 최대집 공동대표(사진 가운데)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의혁투는 아울러 “대리신검자가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생병원 엑스레이 영상이 흉곽까지 촬영됐기 때문에, 실제 박주신씨의 흉부 엑스레이와 비교할 수 있는 의학적 비교-검증의 판단기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의혁투의 입장은, '엑스레이만으로 동일인임을 판독할 수 없다'는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의혁투는 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자생병원 엑스레이 피사체는 실제 박주신씨의 것이 아니라는 의학적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생병원에서 촬영한 요추부 MRI 영상과 세브란스병원에서 이뤄진 공개신검 MRI 영상은 대리인의 것이라고 추정했다.

    최대집 대표는 뉴데일리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러 의대 교수, 전문의들이 엑스레이 촬영 환경에 따른 극상돌기와 석회화 현상의 변화를 여러 차례에 걸쳐 실험했다”며, “아주 비정상적인 조건에서 촬영하지 않는 이상, 박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에서 볼 수 있는 큰 변화는 나타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비정상적인 촬영조건이란, 일반적으로 엑스레이를 촬영할 때 정자세를 취하지 않거나, 엑스레이 판독이 불가능할 정도의 과도한 방사선 노출 등을 일컫는다고 최 대표는 설명했다.

    의혁투는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에 관한 전문의학적 소견’과 관련돼, 25일 오후 서울시 중구 뉴국제호텔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의혁투는 지난 8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및 MRI 영상자료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발표했다.

  • 최대집 대표는 박주신씨 명의의 자생병원 엑스레이와 공군훈련소 엑스레이를 비교하면서, 견갑골 오구돌기와 관절와(關節窩) 평면 각도가 서로 다르다고 밝혀, 병역비리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최대집 대표는 박주신씨 명의의 자생병원 엑스레이와 공군훈련소 엑스레이를 비교하면서, 견갑골 오구돌기와 관절와(關節窩) 평면 각도가 서로 다르다고 밝혀, 병역비리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당시 최대집 공동대표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에 관한 의학적 쟁점에 대해, “영상의학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내과 전문의 등의 소견을 청취한 결과, 박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영상자료에서 의혹을 뒷받침하는 차이점을 발견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대집 대표는 “2012년 공개된 자생병원 엑스레이와 박주신씨가 공군에 입소하면서 새로 찍은 엑스레이, 지난해 7월 영국 출국에 앞서 비자 발급을 위해 찍은 엑스레이 등 새로 드러난 엑스레이를 비교·판독한 결과, 이들 엑스레이 속 피사체는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대집 대표는 이런 입장 발표의 근거로 “2011년 9월 자생병원에서 찍은 엑스레이에서는 우측 제1늑골에 석회화 소견이 발견되고, 흉추 1번 극상돌기 역시 수직방향으로 배열돼 있지만, 공군 엑스레이와 비자발급용 세브란스병원 엑스레이에선 석회화 현상이 없고, 극상돌기 역시 우측방향으로 배열돼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최대집 대표는 인체모형과 인쇄된 사진자료 등을 이용해 ▲흉추 1번, 경추 7번의 추궁판과 극돌기 밑단의 형태, ▲견갑골 견봉의 두께 ▲견갑골 오구돌기와 관절와(關節窩) 평면과의 각도 등에서 큰 차이가 발견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대집 대표는 "박주신씨에 대한 본인 신원확인을 거친, 공개적이고 투명한 요추부 MRI 촬영과 흉부 단순 방사선 사진촬영, 그리고 전 척추 방사선 사진촬영”을 요구했다.

  • 박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3장. 왼쪽부터 공군훈련소·자생병원·비자발급용 엑스레이. ⓒ 뉴데일리DB
    ▲ 박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3장. 왼쪽부터 공군훈련소·자생병원·비자발급용 엑스레이. ⓒ 뉴데일리DB

    25일 예정된 기자회견에서는 의혁투 소속 전문의 외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동문 교수들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2012년 2월 22일, 박주신씨의 공개신검을 실시했다.

    세브란스병원의 공개신검은 ▲의혹 제기자(강용석 전 의원 등)를 참여시키지 않았고 ▲서울시 측이 검사현장을 철저하게 통제했으며 ▲ 특히 피검자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도 없이 검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개신검이 아니라 '부실 신검'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영상의학전문의인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은 세브란스병원의 공개신검 직후부터, 주신씨 명의의 허리 MRI 사진 등을 근거로 '박주신씨 병역비리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양승오 박사 등 시민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낙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로 선관위에 고발했으며, 선관위는 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12년 2월 공개신검에 참여한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소인들을 불구속기소했다.

    양승오 박사 등 7명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12월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모두 11차례 열렸다.

    다음 7차 공판은 이달 2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편집자 주]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의 핵심 증거,
    의문의 엑스레이 속 피사체는 누구?


    2011년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이 처음 불거진 뒤 지금까지 박주신씨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엑스레이는 모두 3개가 있다.

    이 가운데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자생병원 엑스레이(촬영일자 2011년 12월 9일)는, 박주신씨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신체를 촬영한, 이른바 ‘대리신검자 엑스레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 박주신씨 명의의 자생병원 엑스레이. ⓒ 뉴데일리DB
    ▲ 박주신씨 명의의 자생병원 엑스레이. ⓒ 뉴데일리DB

    반면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양승오 박사 등 시민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한 공판을 통해 새롭게 밝혀진, 박주신씨의 ‘공군훈련소 입소 당시 엑스레이’(촬영일자 2011년 8월 30일, 이하 공군 엑스레이)와, 주신씨가 ‘비자발급을 위해 촬영한 세브란스병원 엑스레이’(촬영일자 2014년 7월 31일, 이하 비자발급용 엑스레이)는 각각 박주신씨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박주신씨 공군훈련소 입소 당시 촬영된 엑스레이. ⓒ 뉴데일리DB
    ▲ 박주신씨 공군훈련소 입소 당시 촬영된 엑스레이. ⓒ 뉴데일리DB
     
  • 박주신씨가 지난해 7월 비자발급을 위해 촬영한 엑스레이. ⓒ 뉴데일리DB
    ▲ 박주신씨가 지난해 7월 비자발급을 위해 촬영한 엑스레이. ⓒ 뉴데일리DB

    이들 3개의 엑스레이는 모두 박주신씨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들 엑스레이에 대한 판독결과 피사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없는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된다면, 이는 박주신씨의 대리신검 혹은 영상자료 바꿔치기 의혹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단서가 된다.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은 영상의학 전문의인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와 치과의사 김우현씨 등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주장해 온 시민들은, 위에서 언급한 세 개의 엑스레이에 대한 비교 판독 결과, 이들 엑스레이를 같은 사람의 것으로 볼 수 없는 차이점을 발견하고 이를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의혁투의 이날 기자회견은 전문가인 의사들이 직접 나서, 박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를 비교한 뒤 그 결과를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석회화’와 ‘극상돌기’

    ‘석회화’란 나이가 들어 뼈에 발생하는 퇴행성 증상의 하나로 질병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한 번 생기면 없어지지 않으며, X-Ray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박주신의 자생병원 X-Ray(왼쪽)과 공군 X-Ray(오른쪽). 자생병원의 엑스레이에서는 오른쪽 제1늑골부위에 '석회화'현상이 보이지만 공군엑스레이에선 보이지 않는다. ⓒ 뉴데일리DB
    ▲ ▲박주신의 자생병원 X-Ray(왼쪽)과 공군 X-Ray(오른쪽). 자생병원의 엑스레이에서는 오른쪽 제1늑골부위에 '석회화'현상이 보이지만 공군엑스레이에선 보이지 않는다. ⓒ 뉴데일리DB

    박주신씨의 자생병원 X-Ray를 보면, 오른쪽 제1 늑골부위에 ‘석회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주신씨가 공군 입대 당시 찍은 X-Ray에는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차이에 대해 양승오 박사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 등은 "각각의 X-Ray를 찍은 사람이 동일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설명했다.

    ‘극상돌기’의 경우에도 차이점은 명확히 드러난다.

  • 척추 극상돌기의 모양. ⓒ 뉴데일리DB
    ▲ 척추 극상돌기의 모양. ⓒ 뉴데일리DB

    변호인 측은 “공군에서 찍은 엑스레이와 비자발급을 위해 찍은 엑스레이에서는 피사체의 제 1흉추 극상돌기가 오른쪽으로 휘어있지만, 자생병원에서 찍은 영상에서는 정방향으로 나온다”며, “박주신씨가 공군에 입대해 찍은 엑스레이와 세브란스 공개신검에서 나타난 피사체의 의학적 차이가 명확해 동일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흔히 등을 만지면, 가운데 뾰족하게 솟아난 부분이 바로 ‘극상돌기’다.

    흉추를 비롯해 모든 척추에 존재하며, 흉추에 외상이나 수술, 질병 등이 없었던 근접한 기간 동안 촬영된 엑스레이에서 극상돌기의 형태가 명확하게 다를 경우, 다른 개체라고 판단할 의학적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