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오 박사 사건 재판부, 의사 6명으로 감정단 구성...25일 감정인 선서
  • ▲ 박원순 서울시장.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병역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 명의의 영상자료에 대한 외부 감정이 이달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핵심쟁점으로 하는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시민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0차 공판에서, 검사와 변호인 측은 주신씨 명의의 영상자료(MRI 및 엑스레이 등)에 대한 감정단 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오는 25일 열리는 감정인 신문기일을 시작으로, 감정절차를 진행하는데 합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311호 법정에서 양승오 박사 재판 10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의 최대 관심은 핵심 증인 중 한명인 박주신씨의 출석 여부였으나, 주신씨는 끝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주신씨의 법정 불출석은 이미 예견됐다. 17일 열린 9차 공판에서 검사는 주신씨의 출석가능성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주신씨가 20일 출석이 어려운 모양”이라며, “이메일과 전화로 소환을 통보하려고 했는데 본인과 연락이 안 됐다”고 답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주신씨가 늦게라도 출석할 가능성에 대비해, 이동식 엑스레이 기기를 법정에 설치하기도 했다.

  • ▲ 양승오 박사 등 시민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알리는 법정 안내문.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양승오 박사 등 시민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알리는 법정 안내문.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앞서 재판부는 검사 및 변호인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박주신씨를 이 사건 증인으로 채택하고, 지난달 2일 주신씨의 부인 맹모씨가 유학 중인 영국 런던 소재 대학교 기숙사 및 서울시장 공관을 송달장소로 해, 주신씨에 대한 증인소환장을 발송했다. 재판부가 요구한 법정 출석 일자는 11월 20일이었다.

    재판장인 심규홍 부장판사는 주신씨의 불출석 사실을 확인하고, 주신씨에 대한 재소환 일정을 12월 22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주신씨에 대한 증인소환절차도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주신씨의 해외 체류 주소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주신씨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다시 한 번 서울시장 공관으로 송달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심 부장판사는, 주신씨의 증인소환기일을 다시 정한 뒤, 곧바로 영상자료 감정과 관련된 사안을 검사 및 변호인 측과 협의했다.

    앞서 열린 9차 공판에서, 검사와 변호인 측은 주신씨의 신체검증을 우선 실시하되, 주신씨가 끝내 불출석하는 경우, 이미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돼 있는 주신씨 명의의 MRI와 엑스레이, CT 촬영 사진 등 영상자료를 감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검사와 변호인 측은 각각 3명의 의사를 감정위원으로 추천했다.

  • ▲ 2012년 2월22일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박주신씨 공개신검’ 현장 모습. ⓒ 서울시 제공
    ▲ 2012년 2월22일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박주신씨 공개신검’ 현장 모습. ⓒ 서울시 제공

    한편 이날 검사와 변호인은 감정위원 교체신청서를 재판부에 냈다. 변호인 측은 이미 추천한 3명의 의료진 가운데 1명을, 검사는 3명 전부를 교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신씨 명의의 영상자료 감정에 참여할 의료진 6명은, 25일 오전 열리는 감정인 신문기일에 출석해 선서를 해야 한다. 선서가 끝난 뒤, 감정위원들은 ‘감정사항’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신씨 명의의 영상자료 감정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등도 이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감정인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결론을 도출할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규홍 부장판사는, “그 자리(감정인 신문기일)에서 감정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곤란하다”며, “사전에 감정인들이 연락을 취해 민감한 사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 차기환 변호사. ⓒ 뉴데일리DB
    ▲ 차기환 변호사. ⓒ 뉴데일리DB

    이에 양승오 박사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감정위원들이) 모여 의견을 조절할 것”이라고 답했다.

    심규홍 부장판사는 “(감정위원들이 먼저) 합의하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따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날 공판에 앞서 차기환 변호사는, 언론의 정확한 보도를 당부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뉴스1> 등 일부 매체의 부정확한 재판 관련 보도에 우회적으로 유감을 나타냈다.

    차 변호사는 “서울시에서 어떤 해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피고인들은 (주신씨 명의의 MRI에 대해서는) 동일인이 아니라고 부인한 적이 없다”며, “(사실관계와 공판 내용을) 잘 확인하고 보도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뉴스1> 등 일부 매체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영상의학회가 주신씨 명의의 MRI 6장을 감정한 결과 동일인이라는 판정을 최종적으로 내렸다”며, 박주신씨 병역의혹이 마치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난 것처럼 보도해 물의를 빚었다.

    <뉴스1>은, 박원순 시장 측 황희석 변호사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기도 했다.

    <뉴스1>에 따르면, 황희석 변호사는 “이번 감정을 통해 양승오씨 등이 박 시장과 주신씨를 음해하고 괴롭히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스1>은, 재판부가 영상의학회의 감정을 ‘중지’시키고, 그 효력을 사실상 무효화한 사실은 보도하지 않았다. <뉴스1>은 영상의학회의 회신에 학회장의 직인이 날인돼 있지 않은 사실도 누락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영상의학회가 보낸 회신에는 학회장의 직인이 날인돼 있지 않고, 감정에 참여한 의사들의 실명도 기재돼 있지 않아 공문서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 영상의학전문의인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영상의학전문의인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영상의학전문의인 양승오 박사와 치과의사 김우현 원장 등은, 2012년 2월22일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이른바 ‘공개신검’이 이뤄진 직후부터,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박주신씨 명의의 허리 MRI와 흉부 및 구외(치아) 엑스레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왔다.

    피고인들은 주신씨가 대리신검이나 영상자료 바꿔치기 등의 방법으로, 병무청으로부터 부당하게 병역변경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신체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약 한달 정도 앞두고, 양승오 박사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시선관위에 고발했다. 선관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11월, 양승오 박사 등 피고인 7명을 공직선거법 상 낙선목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사건 재판은, 지난해 12월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모두 15차례 열렸다. 다음 11차 공판은, 12월15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속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