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대] 시위와 농성에 취약한 서울역 고가 공원

    장재원 / 변호사·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 

  • 서울시가 13일 0시를 기해 서울역 고가의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한다. 안전진단 결과 최하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을 생각하여 폐쇄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서울시는 서울역 고가를 철거하지 않고 이를 보수·보강하여 시민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서울역 7017 프로젝트' 사업비는 구조물 보수·보강 210억원 등 총 380억원인 데 비해 철거 비용은 28억5000만원으로 서울역 고가의 공원화 비용이 철거비용의 13.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역 고가를 공원화할 경우 서울역 교차로 등 주변 교통 흐름이 철거시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경제적 관점에서 공원화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그보다 우려되는 것은 서울역 고가가 각종 불법 집회 및 시위의 새로운 메카가 될 가능성이다.

    서울역 고가에서 평화 집회를 하겠다고 했던 시위대가 집회 도중에 불법 폭력 시위대로 변해
    투석, 투신, 화염병 투척, 분신 시위를 하면 고가 아래를 통행하는 차량 및 시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서울역 열차 운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서울시 측은 조례를 제정하여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투석 및 투신을 방지하기 위해
    투명 방벽을 설치하여 교통 및 시민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미흡하기만 하다. 지난 11·14 폭력 집회 때처럼 사다리가 사용되면, 투명 방벽을 높여도 투석 및 투신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되지 못한다. 조례도 지키지 않으면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이를 증명한다.
    이 조례는 광장을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서울시장은 이 목적에 맞게 광장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광화문광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얻어야 하고,
    시장은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현재 광화문광장을 장기 점거 중인 세월호 유가족은 그 목적으로 광장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지난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 때는 이 광장에서 경찰관 폭행과 경찰 버스 손괴 폭력이 있었다. 서울역 고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위험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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