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씨 끝내 불출석...엑스레이 감정결과 공개 여부 관심 집중
  • 법정에 설치된 포터블 엑스레이 장비. 20일 오전 양승오 박사 사건 변호인들이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씨의 법정 출석에 대비해, 포터블 엑스레이를 법정에 설치했다. ⓒ 뉴데일리 유경표 기자
    ▲ 법정에 설치된 포터블 엑스레이 장비. 20일 오전 양승오 박사 사건 변호인들이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씨의 법정 출석에 대비해, 포터블 엑스레이를 법정에 설치했다. ⓒ 뉴데일리 유경표 기자

    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감정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등, ‘양승오 박사 사건’ 재판이 끝내기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검찰이 뒤늦게 주신씨에 대한 증인재소환 및 현장검증 신청을 잇따라 내면서 뒷북 논란을 빚고 있다.

    박주신씨의 증인 출석 여부로 관심을 모은 양승오 박사 사건 재판 12차 공판이,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검찰은 주신씨의 영국 내 주소를 확인했다며, 증인재소환 절차를 다시 진행하자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박주신씨 공개신검’을 진행한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MRI실에 대한 현장검증신청도 재판부에 냈다.

    그러나 재판부(형사 합의 27부, 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주신씨의 증인재소환은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이 모두 끝난 뒤, 다시 생각해 보자며, 사실상 검찰의 요청을 반려했다. 재판부는 세브란스병원 현장검증에 대해서도 추후 다시 검토하자며 보류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사건 1심 재판은 예정대로 다음달 20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양승오 박사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주신씨의 영국 주소를 확인했으니 증인소환절차를 다시 진행하자는 검찰 측 의견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기환 변호사는 “박원순 시장은 아들을 법정에 세우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주신씨에 대한 증인소환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것 보다는, 엑스레이에 대한 감정결과를 기다라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 차기환 변호사. ⓒ 뉴데일리DB
    ▲ 차기환 변호사. ⓒ 뉴데일리DB

    특히 차기환 변호사는 “영국에 있는 주신씨를 상대로 증인소환 절차를 다시 진행하려면, 4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증인소환은 항소심에 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관심이 집중된 박주신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검찰을 통해 출석 여부를 알려오지도 않았다.

    변호인들은 주신씨의 출석에 대비해, 이날 오전 법정에 포터블 엑스레이 장비를 설치했지만, 오후가 돼서도 주신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자, 장비를 철거했다.

    이 사건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박주신씨 명의 엑스레이 3장에 대한 감정과 관련된 사안은, 재판부가 감정서의 형식 및 공개 여부를 놓고 고심을 하면서, 다소 복잡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차기환 변호사는, 지난 공판에서 다룬 이른바 ‘유령건강보험증’ 의혹을 다시 한 번 제기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검찰 및 검찰 측 증인이 주장하는 증거와 증언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절대 나올 수 없는 건강보험증번호가 나왔다”며, 누군가가 데이터를 조작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 치과의원에서 사용되는 요양급여 청구 프로그램 '두번에' 화면.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고 주장하는 치과의사 문씨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 심사 청구를 했다고 진술했다. ⓒ 뉴데일리DB
    ▲ 치과의원에서 사용되는 요양급여 청구 프로그램 '두번에' 화면.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고 주장하는 치과의사 문씨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 심사 청구를 했다고 진술했다. ⓒ 뉴데일리DB

    차 변호사는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고 주장하는 치과의사 문씨가 검찰에 증거로 제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 명세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주신씨가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는 건강보험증번호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차 변호사의 지적에 대해 검사도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사는 “(건강보험증번호 문제와 관련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검사는 “수동으로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청구했을 가능성도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피보험자 번호와 맞춰서 전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신씨 명의 엑스레이 감정 18일 끝나...
    재판부 감정내용 공개 여부 놓고 고민

    지난 18일 끝난 주신씨 명의 엑스레이 감정과 관련돼 재판부는 “감정인들이 14개 사항별로 비밀투표를 하고, 이와 별도로 감정서를 보내려고 한다”며, “두 가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느 것을 채택할지(결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3장에 대한 감정위원단의 감정은 지난 18일 끝났다.

    감정위원단은 검사와 변호인 측이 각각 3명씩 추천한 의사들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은 앞선 감정기일에 출석해 감정 항목을 14개로 정했다.

    감정 항목에는 피고인들이 주장해 온 ‘극상돌기 배열 방향의 차이’-‘석회화 현상’ 존재 여부-흉곽의 형태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남동기 전 아주대 교수는 박주신씨 명의 엑스레이 3장(공군-자생-비자발급)를 판독한 결과, 흉곽 모양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 남동기 전 아주대 교수-의료혁신투쟁위 제공
    ▲ 남동기 전 아주대 교수는 박주신씨 명의 엑스레이 3장(공군-자생-비자발급)를 판독한 결과, 흉곽 모양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 남동기 전 아주대 교수-의료혁신투쟁위 제공
     
  • 양승오 박사 사건 피고인들이,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의 핵심 증거로 들고 있는 흉부 엑스레이 3장. 왼쪽부터 공군훈련소-자생병원-비자발급용 엑스레이. ⓒ 뉴데일리DB
    ▲ 양승오 박사 사건 피고인들이,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의 핵심 증거로 들고 있는 흉부 엑스레이 3장. 왼쪽부터 공군훈련소-자생병원-비자발급용 엑스레이. ⓒ 뉴데일리DB

    감정위원들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각각의 항목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감정위원들은 토론을 마친 뒤 14개 감정 항목 각각에 대해 비밀투표를 진행했다.

    문제는 감정의견을 담은 문건이 두 개로 나뉘어 있다는 것이다. 즉, 14개 항목 각각에 대해 감정위원들이 밝힌 의학적 소견을 담은 밀봉된 문건이 있고, 이들 의견을 취합한 종합의견서가 있다. 종합의견서 작성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두 개의 내용이 일치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다르게 나온다면, 감정의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판부는 14개 항목에 대한 감정위원 각각의 의학적 소견이 종합의견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감정위원들이 개별 항목에 대한 의견과 종합의견을 따로 분리해 문건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양승오 박사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두 가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감정의견이 한 방향으로 모이면 세부내용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감정의견이 3;3으로 나뉘면 그 내용을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감정결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차기환 변호사는 “녹취록이 없기 때문에 그 분들(감정위원) 의견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며, 감정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할 것을 거듭 주장했다.

    김기수 변호사 역시 “(감정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고인 중 한명인 이00씨도 “감정결과에 대해 합의가 안 되면 공개한다는 원칙이 있었다”며, 두 문건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그쪽(감정위원들) 의견은 재판부만 보라는 것 같은데, 그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감정내용 공개는)피고인이나 검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두 개의 내용이 같으면 좋은데 틀리면 문제가 생긴다”며, “(감정내용 공개여부에 대해) 감정위원들의 의사를 물어봐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감정의견서 제출은 당초 22일 오후 6시로 시한이 정해졌으나, 문건 작성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23일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세브란스 현장검증 요구,
    변호인 “구조 변경돼 의미 없다”

    이날 검사는 박주신씨 공개신검을 진행한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MRI실에 대한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검사는, 공개신검 당일 주신씨가 검진을 받기 위해 들어간 MRI실 74번 방 옆에 있는 73번 방에서 누군가가 영상을 촬영한 뒤, 그 사진자료를 74번 방으로 전송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영상의학전문의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 박사는 지난 2012년 2월 말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영상의학전문의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 박사는 지난 2012년 2월 말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그러나 차기환 변호사는 검사의 주장을 정면에서 반박했다.

    차 변호사는 “세브란스병원이 팩스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교체했다. 심지어 MRI실 쪽문도 없앴다”며, “현장검증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차기환 변호사는 “오해가 있는데 피고인들은 어떤 방법으로 영상자료를 바꿔치기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며, “다만 (MRI) 원격 촬영이 가능하다는 논문이 있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는 “장비 4대가 그대로 보존돼 있다”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러자 양승오 박사는 “기계가 바뀌지 않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케이블 하나만 바뀌면 완전히 달라진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현장검증 요청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절차를 종료한 뒤 추후 검토하자며 신청을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