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측 감정위원 "호흡·자세 때문", 변호인측 감정위원 "35명 통해 실험"
  • ▲ 박주신 명의 공군-자생병원 엑스레이의 골격 비율 차이. ⓒ남동기 전 아주대 교수
    ▲ 박주신 명의 공군-자생병원 엑스레이의 골격 비율 차이. ⓒ남동기 전 아주대 교수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의 엑스레이 3장(공군ㆍ자생ㆍ비자발급)에 대한 비동일인 여부를 판별하는 감정서에서 "공군ㆍ비자 엑스레이와 자생 엑스레이가 서로 비동일인일 확률이 99.9%"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기됐다.

    이 소견은 성인 남자 35명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 실험 데이터를 통해 도출한 것으로, 통계적 접근을 통해 박주신씨의 엑스레이가 비동일인일 확률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감정서는 검찰과 변호인측이 추천한 6명의 감정위원들이 박주신씨 명의 엑스레이 3장의 차이점 14개 항목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담는 형태로 작성됐다.

    박주신씨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엑스레이는 모두 3장이 있다. 이 중, ‘공군훈련소 입소 당시 엑스레이’(촬영일자 2011년 8월 30일, 이하 공군 엑스레이)와, 주신씨가 ‘비자발급을 위해 촬영한 세브란스병원 엑스레이’(촬영일자 2014년 7월 31일, 이하 비자발급용 엑스레이)는 피고인들도 박주신씨 본인의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양승오 박사 등 피고인들은, 박주신씨가 병역처분 변경을 위해 병무청에 제출한 자생병원 엑스레이(촬영일자 2011년 12월 9일)는, 주신씨가 아닌 대리신검자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주신씨 명의 엑스레이 중 공군-비자발급용 엑스레이는 촬영 시 가슴을 필름에 밀착시키는 'PA방식'이며, 자생병원 엑스레이는 필름을 등에 밀착하면서 찍는 'AP방식'이다.

    차기환 변호사와 변호인측 감정위원 등은 박주신씨 명의 3장의 엑스레이에서 나타나는 비율차이가 실제 촬영에서 얼마나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상에서 총 35명의 자원자를 모집한 후 서울 내 모 개인병원에서 이틀 간 엑스레이 촬영 실험을 진행했다.

    애초, 변호인측은 실험계획과 예정일자를 검찰과 검찰측 감정위원들에게 통보하고 참여를 요청했으나, 검찰ㆍ감정위원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 ▲ 박주신 명의 공군-자생-비자발급 엑스레이. 피고인들은 이 중 자생병원 엑스레이를 대리인이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박주신 명의 공군-자생-비자발급 엑스레이. 피고인들은 이 중 자생병원 엑스레이를 대리인이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이 실험에서 변호인측 감정위원들은 실험군 7명에 대해 AP와 PA방식에서 각각 몸을 좌우 15도씩 틀어 촬영하거나 방사선 조사 각도를 틀어보는 등 촬영환경에서의 변화를 조사했다.

    아울러 박주신씨 명의 공군-자생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차이점들이 동일한 피사체에서 얼마의 확률로 나타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35명의  AP-PA 촬영 비교데이터 자료를 수집했다.

    감정서에서 변호인측 감정위원들은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 “실험군의 흉추 1ㆍ2번 사이부터 9ㆍ10사이까지의 길이 등을 수치화해 정규분포를 구하고, 이를 박주신씨의 엑스레이와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간의 척추 길이가 중력의 영향을 받아 하루 중에도 변동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제1, 2 늑골의 좌우 끝단 간 거리와 양측 쇄골의 좌우 끝단 간 거리를 추가로 측정했다”고 덧붙였다.    

    실험 결과, 35명의 AP-PA 엑스레이 가로ㆍ세로 비율 차이 분포 평균은 0.72%p, 표준편차는 7.28%p로 나타나, 동일 피사체일 경우, AP-PA 가로ㆍ세로 비율의 차이가 ±1%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박주신씨 명의 공군-자생 엑스레이에서 나타나는 가로ㆍ세로 비율은 9.93%p다. 실험군의 데이터와 비교하면 거의 10배에 가까운 큰 차이를 보인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변호인측 감정위원들은 “위 실험군에서 나타난 표준편차 7.17% 감안하더라도 공군-자생 엑스레이가 서로 다른사람일 가능성은 92.3%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 엑스레이 촬영 시 AP와 PA 방식의 차이.  ⓒ뉴데일리DB
    ▲ 엑스레이 촬영 시 AP와 PA 방식의 차이. ⓒ뉴데일리DB

    특히, 실험군의 AP-PA 사진에서 각각 제1번, 2번 늑골 좌우 끝단 간 거리와 쇄골 좌우 끝단 간 거리의 비율을 구한 결과에서도 박주신 명의 엑스레이가 서로 비동일인일 확률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위원들은 “1번 늑골을 기준으로 한 비율차이의 평균은 1.1%p, 표준편차는 1.8%p였고, 2번 늑골을 기준으로 한 비율 평균도 1.72%p, 표준편차 2.27%p로 계산됐다”고 밝혔다.

    박주신씨의 공군-자생 엑스레이에서 1번늑골을 기준으로 한 비율은 –4.96%p다. 위 실험결과에 따르면, 동일인에서 이 같은 확률이 나타날 가능성은 0.017%에 불과하다.

    이는 다시 말해, 공군-자생 엑스레이가 서로 다른사람일 가능성이 99.983%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제2늑골을 기준으로 한 비율 계산에서도 동일인의 AP-PA 사진에서 박주신씨 명의 공군-자생 엑스레이처럼 –5.30%p로 나타날 확률은 0.031%p에 불과해, 다른사람일 가능성이 99.969%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험 결과에 대해 검찰측 감정위원들은 “호흡과 자세에 의한 것으로, 대상이 다르다고 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찰측의 한 감정위원은 “흉부 AP-PA 엑스레이의 비율을 측정하려면, 두 영상이 같은 조건에서 촬영돼야 한다”며 “숨을 깊이 들이마신 상태에서 촬영된 것은 비율 차이가 적을 수밖에 없으므로, 불변의 값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해, 변호인측 실험결과 데이터를 인정하지 않았다.

  • ▲ 감정서 첨부자료 중 일부. 엑스레이 촬영 시 촬영각도가 골격의 길이비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차기환 변호사
    ▲ 감정서 첨부자료 중 일부. 엑스레이 촬영 시 촬영각도가 골격의 길이비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차기환 변호사


    이에 대해 변호인 측 감정위원들은 “엑스레이 촬영 시 피사체가 몸을 틀었거나, 방사선 조사 각도가 다르다고 해도, 비율차이의 평균적인 표준오차는 각각 1.5~1.7%p(제1늑골 기준), 2.5~2.6%p(제2늑골 기준)에 불과하다”며 “박주신씨 명의 공군-자생 사진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동일인에서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 피고인 중 한 명인 양승오 박사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호흡에 의해 폐는 달라질 수는 있어도 골격 자체가 박주신 명의 엑스레이처럼 크게 달라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출신 의사인 남동기 전 아주대 의대 교수도 “해부학적 관점에서 분석할 때, 촬영 당시 호흡상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흉곽 모양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남 전 교수는 호흡을 할 때 흉부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은 횡경막이 약 75%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하부 흉곽이 차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움직임을 양동이에 비유하며, “단지 손잡이(횡경막)가 움직일 뿐, 전체 양동이가 커졌다가 작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5일 영상의학전문의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와 치과의사 김우현 원장 등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311호 법정에서 감정기일을 열고, 주신씨 명의의 영상자료 외부감정과 관련된 사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8일 감정위원단 (대표 오연상 전 중앙대 의대 교수)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장시간 토론을 진행한 뒤, 14개 감정항목에 대한 비밀투표 실시하고 이를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부장판사 심규홍)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