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의 신성함 지키고자 하는 외침, 법정에서 밝혀지길"
  • ▲ ▲양승오 박사.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양승오 박사.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편집자 주]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 그를 비롯한 7명은  박원순 시장에 의해 고발당해 지난 2014년 말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라는 혐의로 무려 14개월 동안 재판을 받아야 했다.

    박주신씨 명의 MRI와 엑스레이가 '동일인이 맞다'는 검찰측의 추궁에도 불구하고, 양승오 박사와 7명의 피고인, 변호인단은 끊임없이 새로운 증거를 발굴했으며, 의학적,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검찰측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현재 법원에는 '동일인이 아닐 확률이 99.9%'라는 의학적 소견이 담긴 감정서가 제출돼 있고, 지난 2012년 2월 22일 주신씨 공개신검에 참여한 인물들의 상반된 증언 등이 고스란히 법정기록으로 남았다.

    주신씨 병역비리 여부를 떠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개인의 작은 행동이 과연 '부적절한 허위사실 유포'이며 처벌받아야 할 중죄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의 몫으로 남겨졌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심층 보도한 뉴데일리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양승오 박사의 최후진술 원문을 게재한다.


    피고인 양승오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의 공공기관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에 근무하는 의사로서, 오늘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최후진술을 남기고자 합니다.

    2012년 2월 14일 조선일보 지면에 실린 박원순시장 아들 박주신군(당시 만 26세)의 허리 MRI 영상이 실린 것을 보고 나이가 20대가 아닌 것을 직감하였고, 이후 2012년 2월 22일 연세대병원에서 신검으로 재확인하였다는 사진도 마찬가지로 20대의 골수패턴이 아니라는 주장을 2012년 2월 27일부터 게시판과 트위터 등을 통해 줄기차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허리 MRI는 적색조혈골수와 황색지방골수가 매우 불규칙하게 섞여 있어 20대의 골수에서는 상당히 찾아보기 힘든 패턴이었다는 요지였습니다. 

    ▲ 연세대신검 절차의 투명성과 정당성 결여 ▲ 보좌관 급 포함 12명이 넘는서울시 공무원이 연세대 신검 현장에 동원 ▲ 윤도흠 교수의 임상적 소견이 배제된 채 오로지 병무청 제출사진과 당일 박주신군 자신이 받아 본 허리 MRI가 동일인 사진이라는 발표 내용 등 모든 정황적 의문점은 부수적인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 ▲ ▲지난 2012년 2월 22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행한 박주신씨 공개신검 장면. ⓒ서울시
    ▲ ▲지난 2012년 2월 22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행한 박주신씨 공개신검 장면. ⓒ서울시


    제 마음에 이 일로 얻고자 하는 유익이나 공명심이 있는가를 곰곰이 성찰한 후 [없다]라는 답을 내면으로부터 얻었고, 정말 20대의 박주신 허리 영상이 맞다면 의학교과서를 다시 집필할 정도의 희귀한 사례임을 알리고자 하는 학문적 소명감에서 SNS 등을 통해 제 소견을 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상적으로 소통이 되는 경우라면, 서울시청측으로부터 한두달 이내에 연락이 오기를 기대했습니다. [당신의 의문제기는 틀렸고 확실히 주신군의 허리가 맞다]는 항변이나, 고소장이 날라 올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서울시청으로부터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후 트윗이나 카페 글 등에 영상이 바꿔치기된 병역비리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토록 허리 MRI의 골수패턴의 20대가 아니라는 연령추이에 대해 학문적 확신을 가진 배경은 2002년 전후 울산대병원 진단방사선과 교수로 재직할 때 성균관대(당시 동국대) 정해관 교수와의 공동연구로 “유기용매제를 과다흡입한 환자에서 골수의 분포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 적이 있어 정상대조군으로 400명 이상의 골수패턴을 분석 연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을지대병원과 현재 의학원 암센터에서 근무하면서, 골수에 암이 전이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진단해 온 경력에도 근거합니다.

    전공의 과정을 포함해 35년 이상, 영상의학과 핵의학, 특히 뼈를 위주로 하여 전공해 온 대학교수 출신의 공공기관 소속 의사가, 자신이 연마한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당한 의문을 제기한 데 대하여, 사회 최상위층의 공인인 서울시장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다가 2014년 5월에 저를 포함한 이 재판의 피고인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이르게 된 이 재판도 이제 13개월을 넘기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작은 실천(공개 재검)으로 명백히 해결될 수 있는 그 아들 박주신의 허리 MRI소견에 대한 의학적 의문제기에 대한 진실규명이 3년 11개월을 훌쩍 넘기고 급기야 법정에서 최후진술을 하게 되었음을 비통하게생각합니다.

    숱한 의학적 의문과 정황적 의심을 제시하여 고발하여도 언론과 검경에서 제대로된 사실 보도나 수사를 하지 않던 그 어두운 침묵의 시간속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로 고발된 저를 포함한 국민들 스스로 검찰의 기소를 자청한 이유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를 반드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왼쪽부터) 양승오 박사와 차기환 변호사의 모습.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왼쪽부터) 양승오 박사와 차기환 변호사의 모습.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17차례의 재판과정에서 다루어진 숱한 진실과 거짓들 속에서 아쉬운 것은 실증적 정신이었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의 우화에 나오는 말의 이빨 수 논쟁처럼 숱한 의학적, 정황적 의혹 속에서도 <박주신군의 공개재검>이라는 확실한 증명 방법을 선택하지 못하고 증인들의 신문과 많은 서류를 쌓아 놓고 논박하는 현실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진실에 바탕을 둔 정의가 실현되는 날을 기다리지만, 병역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이번 사건이 진영 논리나 혹은 정치 논리로 해석됨을 염려합니다.
     

  • ▲ ▲(왼쪽부터) 양승오 박사와 차기환 변호사의 모습.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오직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영상의학의 명예를 지키고, 분단국가에서의 병역의무의 신성함을 지키고자 시작한 외침이 이 법정에서 명백하게 밝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누구나 부여되는 국방의 의무에 관해 오직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 자원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며, 동시에 공익적 치유의 학문인 영상의학이 비리를 저지르는 일에 이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된 사실에 기반한 정의가 참된 정의이며, 거짓과 허위에 근거한 조작과 선동을 이겨서 대한민국이 전진하고 지속가능한 국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진실규명이 반드시 이 재판을 통해서 규명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영상의학자로서 제 연구 분야의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의문을 제기한 것이었으며, 그런 의문에 답변을 회피한 서울시장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 이 재판정에서 요청한 박시장 아들의 두 번에 걸친 소환불응을 이 재판정에서 목도하였습니다.

    “국가기관의 검증을 여섯 번이나 거쳤다”고 언론에서 수차례 언급하는 서울시장이 왜 이 재판의 재판장의 소환에는 자신의 아들을 출두시키지 않는 것인지요. 이는 상식적으로 보아 저와 이 법정의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문은 잘못이 없고, 박시장측이 ‘잘못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하며,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목숨을 던질 각오를 하셨던 안중근 의사님의 유묵 글귀인 “견리사의 견위수명(見利思義見危授命)”을 제 마지막 진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