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판결한 것과 관련, 전교조충북지부와 공무원노조 탄압반대 충북공대위가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충북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통해 “전교조 27년 역사는 정권의 ‘교육 개악과 반교육 정책’에 맞서 쉼 없이 투쟁해 온 역사다. 박근혜 정권은 가만히 있지 않는 전교조를 집권 초기부터 눈엣가시로 여기고 시종일관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4·24 연가 투쟁을 이유로 전교조 지도부와 조합원 27명을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교사 시국선언에 대해서는 전임자 84명을 고발했다”는 공대위는 “11·20 연가 투쟁에 참가한 교사들에게는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사법부는 정권의 부당한 탄압과 국제 기준과 시대정신에 반하는 상식적이지 않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했다”며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전교조·공대위는 “오늘 사법부의 전교조 법외 노조화 판결과 상관없이 전교조는 당당하게 제 갈 길을 갈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과 ‘참교육’을 위해 지금보다 더 큰 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