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탈북자 이름 거론하며 “한국 교계, 검증도 안 된 사람을 신성한 교단에 세워”
  • 북한이 억류한 선교사 김국기 씨가 '대남비방'에 나섰다. 북한의 강요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사진은 2015년 6월 김국기 씨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뒤의 보도. ⓒMBN 당시 보도화면 캡쳐
    ▲ 북한이 억류한 선교사 김국기 씨가 '대남비방'에 나섰다. 북한의 강요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사진은 2015년 6월 김국기 씨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뒤의 보도. ⓒMBN 당시 보도화면 캡쳐

    4차 핵실험으로 궁지에 몰린 북한이 대남비방선전에 강제 억류한 선교사를 내세웠다.

    지난 26일 北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영상을 보면, 중국에서 활동하다 북한으로 끌려가 억류 중인 한국 선교사 김국기 씨가 대남비방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김국기 씨는 이 영상에서 “중국에서 활동 중인 선교단체 ○○는 국정원의 지령과 조종, 후원 밑에서 反공화국 모략책동, 인권 모략책동을 감행하는 데 적극 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국기 씨는 또한 한국에서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 간증활동을 하는 한 탈북자를 가리켜 “검증도 안 된 사람을 신성한 교단에 내세우는 한국 교회는 난잡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국기 씨는 “남측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임을 갖든지 대표자를 세워 공화국에 정식 사과문을 띄우고, 그 이후로는 기독교계를 철저히 단속해서 교회가 거짓 증언을 하는 장소가 안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김국기 씨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 당국의 강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은 2015년 3월 “남조선 국정원 간첩으로 정탐·모략 행위를 하던 김국기와 최춘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당국은 이어 2016년 6월 김국기 씨에 대해 국가전복 음모죄, 간첩죄 등을 적용해 ‘무기노동교화형(한국의 무기징역에 해당)’을 선고했다. 변호인도 없는 재판이었다.

    북한 당국은 김국기 씨에게 ‘석방’ 등을 조건으로 내세우거나 살해협박 등을 통해 대남비방선전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활동 중인 대북선교단체와 한국 기독교계, 탈북자 사회에서는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 김정욱 씨 등이 북한 국가보위부와 보위사령부 소속 화교 공작원들에 의해 강제로 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