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3기념관 상대로 낸 전시금지 가처분 소송..보고서 근거 '기각'
  • ▲ ▲제주 4.3평화기념관 전경.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제주 4.3평화기념관 전경.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제주 4.3사건’을 이승만 정부의 일방적인 학살인 것처럼 묘사한 ‘제주4.3평화기념관’ 전시물을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결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지영난)은 29일 이승만 대통령의 아들 이인수 박사 등 6명이 제주특별자치도와 4.3평화재단을 상대로 낸 전시금지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해 3월 이인수 박사 등은 “4.3평화기념관 전시물이 남로당의 무장투쟁을 진압하다가 희생된 사람들과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전시금지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4.3 기념관에는 4.3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독일 나치의 유태인 인종청소, 캄보디아 킬링필드 등 잔혹한 학살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4.3사건 사진과 함께 전시하고 있다. 아울러 독수리(미국)가 목줄을 한 셰퍼드(대한민국 정부)에게 노루(제주도민)을 물어죽이도록 하는 그림도 걸려있다.

    이는 관람객이 4.3사건을 정부에 의해 일어난 양민 학살사건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을 빚어왔다.

    이인수 박사측은 “후세의 역사가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 소개를 공정히 해야 한다”며 “그러나 4.3전시관은 남로당(박헌영, 윤달삼)의 공산주의 노선과 불법 폭력투쟁을 일체 언급하지 않고, 남로당 무장대에 대한 경찰의 탄압이 마치 제주도민에 대한 탄압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소송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기념관 전시물들은  수년에 걸친 진상조사 심의 의결 등 제주 4.3사건 조사 결과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피고들이 공정전시 의무를 위반해 이승만ㆍ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전시물을 왜곡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 소식이 알려진 후, 일각에선 “좌편향ㆍ역사 왜곡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를 판결 근거로 삼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 ▲ 남북 노동당의 총수들. 북조선노동당(북노당)의 김일성과 남조선노동당(남노당)의 박헌영(오른쪽)ⓒ뉴데일리DB
    ▲ ▲ 남북 노동당의 총수들. 북조선노동당(북노당)의 김일성과 남조선노동당(남노당)의 박헌영(오른쪽)ⓒ뉴데일리DB


    ‘제주 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할 목적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로당이 철저히 계획한 ‘무장폭동’이었다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중론이다. 이는 역사적 사료와 증언 등을 통해 확인이 이뤄졌다.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대학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북로당은 1948년 2월 7일 이전에 이미 유엔 감시하에 진행되는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무장폭동을 계획하고, 이를 남로당에 전달했다.

    남로당에 의해 전남도당, 제주도당 순으로 전달된 이 지령에는 ▲경찰감찰청·제1구경찰서 공격 ▲경찰지서 공격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일성과 박헌영의 지시를 받은 남로당 제주도당 좌익 김달삼 등 400여명은 1948년 4월 3일 제주도 내 12개 경찰지서를 습격하고, 경찰관과 그 가족들을 무참히 살해했다. 당시 남로당 좌익폭도에게 살해된 희생자 중에는 10세 가량의 어린이도 포함돼 있었다.

    제주도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1947년 3월 중순), 제주도폭동현지답사 기사(1948년 5월8일 <동아일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식 연설문(1949년 6월25일), 조국전선선언(1949년 6월25일) 등 각종 자료들도 4.3사건이 남로당의 계획적인 폭동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제주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는 주요 내용 중 일부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왜곡돼 논란을 빚어왔다.

  • ▲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박사. ⓒ뉴데일리DB
    ▲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박사. ⓒ뉴데일리DB


    보고서의 문제점으로는 ▲남로당의 조직적 폭동을 단순한 민중봉기로 왜곡한 점 ▲무장폭도들의 군ㆍ경 습격과 집단 살해, 양민 학살 등의 사실을 누락한 점 ▲남로당 지도부가 일으킨 폭동 진압을 위해 선포한 계엄령을 ‘이유없는 탄압’으로 결론지은 점 ▲군경ㆍ진압군을 학살자로 규정해, 4.3사건에 대한 책임을 미군정과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등이 지적된다.

    해당 보고서는 노무현 정부 당시, 박원순 변호사(현 서울시장)가 기획단장을 맡아 작성했다.

    박원순 시장은 시민단체에 몸담던 시절, 남로당 총책 박헌영의 사생아 '원경스님'과 '역사문제연구소'를 설립하고 초대 이사장을 지냈다. 역사문제연구소는 '박헌영 전집'을 발간한 단체다. 

    한편, 이인수 박사 등은 이날 청구소송을 기각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인수 박사와 함께 청구소송에 참여한 이선교 목사(현대역사포럼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항소 후 이어질 재판에서는 이번 판결 근거가 된 ‘4.3 보고서’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됐다는 점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