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의 사법 판단이 '위법'이라 해놓고, 다시 '대법 판결' 묻겠다는 모순적 행태?전교조 "서울고법의 '원고 패소'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 3심 판결 기다릴 것"
  • 지난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서울 고법의 법외노조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지난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서울 고법의 법외노조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교육부 후속조치 이행하면 총선 정권 심판 투쟁할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울산지부가 교육부가 내린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따르지 않겠다는 사실상의 거부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일 전교조 울산지부는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1일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함과 동시에 전교조에 대한 교육부의 위법적인 후속조치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어 "오는 3월 새 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복귀하지 않고 정상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교육부의 후속조치는 자의적 판단이자 헌법상 노조 활동을 봉쇄하려는 위법행위"라고 전했다.

    또 "교육부 후속조치사항은 모두 교육감의 권한 사항"이라고 말하며 "만일 울산시교육청이 교육부 후속조치에 돌입한다면 노동계와 연대해 총선 정권 심판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 지난 22일 전교조 부산지부가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서울고법의 법외노조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는 모습ⓒ뉴데일리 임혜진 기자
    ▲ 지난 22일 전교조 부산지부가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서울고법의 법외노조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는 모습ⓒ뉴데일리 임혜진 기자


    이보다 앞선 지난 1월 22일에는 '전교조 지키기 부산시민 공동대책위'가 부산시청 광장에서 "세상이 아닌 박근혜의 상식으로 전교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서울고법의 판결을 규탄한 바 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은 세월호에서 단 한명도 살리지 못했지만 전교조는 단 한 명의 조합원도 버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전교조 해산은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표현했다.

    정한철 전교조 부산지부장은 서울고법 2심 판결이 지난번 통진당 해산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주장하며 "당시 이정희 대표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있는 사실을 얘기했을 뿐인데 박근혜 대표 당선 후 어느 순간 단계별로 정당이 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는 가장 열렬하게 군사독재와 친일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가르치는 단체"라고 전했다.

    그러나 "교사라면 교단으로 돌아가는게 맞지 않느냐"는 반론에 대해서 그는 "연가투쟁은 교사들의 최소한의 권리이고 연가 권리를 하루 정도 이용해 공정 영역에 쓰는 것이라 크게 생각할 것 없다, 또 결코 우리가 학생들을 팽개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전임자들의 학교 미복귀와 '참교육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학교를 민주화시키는 것이 참교육, 그렇기에 교육부 지시에 굴복할 수 없다"는 대답으로 대신하며 "나 역시 전임자이지만 잘못된 판결과 정부에 대해 굴복할 수 없기에 당장 학교로 돌아갈 수 없다"고 했다.

    물론 3심제도가 보장된 법치국가에서 이들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대법원을 상대로 '법외노조 취소' 상고를 한다는 점에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만, 사법부의 1,2심 판결 모두를 '위법'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애초 현행교원노조법(해직 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조항)을 무시하고 수차례의 경고도 듣지 않았던 전교조의 행태에 대해 '사법 판단을 모조리 무시할거면 대법원 상고는 왜하냐'는 목소리인 것이다.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해놓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위법'과 '독재 정권 입맛'이라고 여론몰이를 함과 동시에 모순적이게도 다시 사법부의 판결을 요청하는 전교조의 행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교조 측 관계자는 "두 번의 사법 판단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3심을 제기한 것인데, 이를 모순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이같은 주장이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반론을 폈다.

    편향된 이념투쟁과 정치선전 참여 여부는 뒤로 하더라도, 참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교육자들이 최소한의 준법 의식마저 지키지 않는다면 이들은 진정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

    그렇기에 전교조는 이미 내려진 사법 판단에 대한 본인들의 기호를 떠나, '후속조치 이행에 따른 총선 정권 투쟁'이라는 협박성 구호를 내려놓고, 일단은 내려진 법의 판단을 수긍, 전임자를 학교로 돌려보내 남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급선무이자 그들이 외치는 진정한 '민주절차'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21일 서울고법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유지해 각 시도교육청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명령한 상태며 조치내용은 전임자 휴직허가 취소와 복직 명령, 전교조 사무실 퇴거, 단체협약 효력 상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