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기소, 北당국에 미리 통보해달라”…안보리 제출할 보고서에 내용 설명
  • ▲ "아니, 무슨 재판? 뭐, 국제사법재판소? 너 보이스 피싱 조선족이지?" 어쩌면 이른 시일 내에 김정은이 이런 전화를 받게 될 수도 있다. ⓒ北선전매체 화면캡쳐
    ▲ "아니, 무슨 재판? 뭐, 국제사법재판소? 너 보이스 피싱 조선족이지?" 어쩌면 이른 시일 내에 김정은이 이런 전화를 받게 될 수도 있다. ⓒ北선전매체 화면캡쳐

    유엔 고위관계자가 김정은의 ‘사법처리’에 대해 북한에 사전 통보해 달다고 언급해 눈길을 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에 “북한 인권침해 실태와 관련해 김정은의 국제형사재판소(ICJ) 기소 가능성을 북한 당국에 미리 통보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마르주키 다루스만 北특별보고관은 이날 “유엔 인권위원회는 김정은 등 북한 최고위 지도부에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북한 당국에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국제형사재판소 조사를 통해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의 책임이 확인될 경우 북한 체제 아래 자행된 수많은 반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北특별보고관은 “국제법에 따르면, 하급 관리나 군인들이 저지른 반인도 범죄도 이를 명령한 최고위 지도부의 책임으로 본다”면서 “국제사회가 북한 체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죄를 물을 수 있도록 좀 더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北특별보고관은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우기 위해서는 국제법을 잘 알고, 구체적인 접근 방법 등을 결정할 2~3명의 전문가들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北특별보고관의 ‘김정은 기소’ 요청과 관련 내용을 담은 보고서는 오는 3월 14일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北특별보고관이 ‘김정은 기소’를 유엔에 공식 요청했지만, 실제 ‘집행’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북한 김정은 집단은 유엔이나 국제법 자체를 무시하고 있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그들이 ‘최고존엄’이라 부르는 어린 독재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고자 해도 절대 협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