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자 김 씨, 싱가포르 통해 초콜릿, 내복, 샌들, 식기 등 ‘北지도부용 물품’ 수출
  • 지난 18일 日주요 언론들은 "한국 국적 수출업자 김 모 씨가 북한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을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日교도신문 관련보도 화면캡쳐
    ▲ 지난 18일 日주요 언론들은 "한국 국적 수출업자 김 모 씨가 북한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을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日교도신문 관련보도 화면캡쳐

    지난 1월 6일 북한 4차 핵실험 직후 ‘독자적 대북제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일본 정부가 그 첫 사례로 한국 국적을 가진 무역업자를 체포했다고 교도통신 등 日언론들이 보도했다.

    日현지 언론들은 지난 18일 일본 경찰을 인용, “대북제재로 수출입이 금지된 북한에 초콜릿, 쿠키, 내복, 식기 등을 수출한, 도쿄 소재 무역회사 ‘세이료 쇼지’의 사장 김 모(48) 씨를 외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김 씨는 한국 국적자로 알려졌다.

    日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교토 부, 가나가와 현, 시마네 현, 야마구치 현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었다고 한다.

    日경찰 수사 결과 김 씨는 日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4년 1월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에 의류, 식품류, 일용품 등 187상자, 수출신고 가격 640만 엔(한화 약 6,500만 원) 상당을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日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초콜릿, 쿠키, 떡, 내복, 장화, 식기, 숟가락 등을 수출했다고 한다. 김 씨가 수출한 품목들은 일반 북한 주민들의 생필품이 아니어서 북한 지도부를 위한 '사치품'에 해당된다.

    김 씨는 일본 경찰에 체포된 뒤 “나는 북한에 수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日언론들은 전했다.

    하지만 日경찰 조사 결과 김 씨가 수출한 물건들은 싱가포르를 통해 북한으로 들어갔으며, 대부분의 물품이 북한 지도부를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日경찰은 김 씨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0여 차례 이상 북한 지도층을 위한 생필품, 음식 등을 수출했으며, 이를 통해 수 억 원 이상의 이익을 봤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 중이라고 한다.

    日언론들에 따르면, 김 씨의 ‘사치품 대북수출’ 사건은 2015년 5월 허종만 조총련 의장의 차남이 북한산 송이버섯을 중국산으로 속여 수입했다 기소됐던 사건에서 단서를 포착했다고 한다.

    日언론에 따르면, 김 씨가 체포된 18일, 日경찰 합동수사본부는 김 씨가 ‘대북 사치품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도쿄 소재 조총련 경제단체 ‘재일조선합영경제교류협회’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고 한다.

    조총련은 日경찰의 압수수색에 “강제수사” “부당한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日경찰이 북한 지도층을 위한 생필품을 수출했다는 혐의로 한국 국적자 김 씨를 체포한 것은 향후 일본에서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물자들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월 12일 교도통신 등 日언론들이 “북한 군함에 일본제 민수용 레이더가 장착돼 있다”는 유엔 북한인권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한 것도 일정 수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4년 6월 말, 북한과 ‘일본인 납북자’ 관련 논의를 하면서, 2009년부터 독자적으로 시행했던 대북제재 조치의 일부를 해제하기도 했지만, 북한 측이 ‘일본인 납북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서 다시 대북제재를 연장한 바 있다.

    2016년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한 뒤 일본 정부가 발표한 ‘독자적 대북제재’는 북한 선박은 물론 북한을 들렀다 오는 선박까지도 일본 입항을 금지하고, 대북 송금 자체를 금지하는 등 기존의 조치보다 훨씬 강화된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