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의 선전선동부도 포함…“北활동 돕는 개인 제재”로 재미종북 제재 여부도 주목
  • 美백악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공개했다. ⓒ美백악관 행정명령 공개 페이지 캡쳐
    ▲ 美백악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공개했다. ⓒ美백악관 행정명령 공개 페이지 캡쳐

    지난 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대북제재 결의안 제2270호’는 지난 20년 이래 가장 강력한 제재안이라고는 하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中공산당과 러시아, 아프리카 등의 제3세계 국가 때문에 “빈틈이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여론이 퍼지자 美정부가 대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으로 그 ‘빈틈’을 막겠다고 나섰다.

    美백악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명한 대북제재 관련 행정 명령 내용을 공개했다. 이 행정명령은 ‘북한 당국 및 노동당의 해외자산 동결 및 대북 거래 중단’이라는 긴 부제를 갖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이번 행정명령은 2008년 6월의 13466호, 2010년 8월의 13551호, 2011년 4월의 13570호, 2015년 1월의 13687호에 이은 다섯 번째 대북제재 행정명령이다.

    美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은 모두 13개 섹션으로 돼 있다. 이를 살펴보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를 보강하고, 지난 2월 통과된 미국 독자 대북제재 법안을 실행하는 측면이 강해 보인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북한과의 광물 거래, 인권침해 및 사이버 공격, 북한 주민 인권 탄압 등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창이 담겨 있다. 또한 북한과 거래한 제3국의 기업, 금융기관, 단체,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도 포함시켰다.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은 북한 김정은 집단과 노동당의 해외자산 동결 및 금융거래를 완전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때문인지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에서도 빠졌던, 북한 근로자의 해외 파견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즉 앞으로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 또는 개인은 美정부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러시아, 중국, 중동 등 세계 40여 개 나라에서 ‘외화벌이’ 명목으로 시달리고 있는, 최대 10만 명에 달하는 북한 근로자들은 머지않아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美정부가 북한 김정은 집단과 노동당의 해외 자산을 美정부가 동결할 수 있게 했고, 국무부와 재무부 간 협의를 통해 북한의 불법 활동을 돕는 누구라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운송, 광업, 에너지, 금융 분야에서 북한을 위해 일하는 개인의 자산에도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했다.

    즉, 이는 향후 美정부가 행정명령을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달렸지만, 미국에서 활동하는 ‘종북세력’ 또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북한과 IT 관련 소프트웨어에 관한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고, 북한 당국의 사이버 공격 또는 국내 검열과 관련해서도 포괄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에서는 빠졌던 북한 김씨 일가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부부장으로 있는 노동당 선전선동부 관계자가 제재 대상 명단에 올랐고, 시리아에서 활동 중인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조용철, 이집트에 있는 리원호 등도 제재 대상이 됐다.

    북한 해운회사들과 일심국제은행, 고려기술무역센터 등 단체 15곳, 선박 20척도 추가 제재 대상 명단에 올랐다.

    이번 행정명령에 ‘세컨더리 보이콧’과 ‘포괄적 제재’를 규정하는 항목이 포함됨에 따라, 향후 북한 김정은 집단의 외화벌이 사업이나 대외협력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