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요청 당 지도부에 "무리수 두지말고 보훈처 결정 존중해야" 쓴소리
  •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뉴데일리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뉴데일리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17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齊唱) 문제와 관련,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저는 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계속 합창(合唱)하기로 결정한 것에 적극 동의한다"며 "만약 이 노래를 합창이 아닌 제창으로 한다면 결정적으로 세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게 된다"고 그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제창 불가의 첫 번째 이유로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 규정을 들었다. 합창은 개인의 자유의사로 노래를 따라 부르든 말든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제창은 의무적으로 부르도록 하게 한다는 점에서, 제창을 강제할 경우 국가 권력이 헌법 제19조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를 짓누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그 노래를 부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부르고 싶은 사람은 불러도 된다는 게 정부 입장 아니냐"며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북한 선전선동에 이용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부르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그 자유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논란이 많은 이 노래를 참석자들에게 제창을 강요한다면 그건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위배되는 것이다. 제가 제창에 반대하는 첫번째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진태 의원은 두 번째로 이 노래가 북한의 대남선동 영화에 사용됐다는 점을 들었다. 김 의원은 "분단현실에서 북한이 5.18을 왜곡하고 대남선동하는 영화의 주제가로 사용한 노래를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창하게 하는 것은 난센스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진태 의원은 마지막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게 하는 것은 이번 총선 4.13 총선 결과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까지 합창의 기조를 유지했는데, 여소야대의 정국이라는 이유로 제창으로 바꾸는 것은 총선 민의를 왜곡하는 결과와 다름 아니라는 지적이다.  

    그는 "총선이 끝나니 '협치'를 이유로 제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총선 민의를 완전히 오해한 것"이라며 "여당의 총선 패배는 오히려 제대로 할일 못하고 마지막에 엉뚱한 계파싸움, 공천갈등 때문이었다. 이런 국체(國體)와도 관련이 있는 중요한 문제를 양보하라는 게 국민의 요구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협치라는 것은 운동권 세상으로 바꾸라는 게 아니다"며 "대통령을 압박해서 운동권 노래를 제창하도록 하는 것은 '운동권 세상'으로 바꾸려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그는 야권을 향해 "그렇게 하려면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잡은 다음에 하든가. 왜 지금부터, 20대 국회 개원도 하기 전에 그런 움직임을 보이느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보훈처에 재고를 요청한 데 대해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당 지도부가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본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문제와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인 만큼 국가보훈처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