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 상임위, 1998년 국가주석제 폐지 후 권한 강화
  • ▲ 북한 김정은 ⓒ英인디펜던트 보도화면 캡쳐.
    ▲ 북한 김정은 ⓒ英인디펜던트 보도화면 캡쳐.


    정부가 '북한이 상반기 중 최고인민회의를 개최 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내 언론보도와 관련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지난 15일 국내 언론들은 '통일부 관계자'를 인용, "북한이 노동당 제7차 대회를 폐막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고, 김정은의 직책 변경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북한이 통상적으로 4월에 열던 최고인민회의를 올해는 당 대회 일정을 이유로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일부 북한 전문가들이 "북한 당국이 빠르면 상반기 중으로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이것이 통일부의 분석으로 와전됐다.

    관련 보도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알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상반기 중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최 전망은 근거가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올 상반기에 열릴지도 알 수 없다"고 답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어 "(북한이) 올해는 당 대회가 있고 하니까 여유가 없었는지 몰라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가 대처해 2015년 국가예산 결산과 2016년 국가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3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3기 9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례적으로 2015년 국가예산 결산과 2016년 국가 예산안을 토의했다.

    북한은 김정일 시대에는 매년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다, 김정은 시대에는 3년 연속 1년에 두 번씩 개최해 왔다.

    또한 상반기에는 예산안을 처리했고, 하반기에는 조직 문제 또는 미뤄진 법령을 처리해 왔다.

    참고로 1998년 국가주석제가 폐지된 뒤 권한이 강화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가 휴회 중 최고인민회의와 비슷한 업무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