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 아냐..수사 계속할 것"

  • 18일 새벽 "개그맨 유상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다섯 시간 만에 이를 취소한 20대 여성이 '국선 변호사'를 선임, 피해자 조사를 받을 예정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 신고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며 "일단 피해 신고가 접수된 이상,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예전엔 피해자가 성범죄 신고를 취소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지만, 지금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면서 "먼저 피해 사실부터 조사를 끝낸 뒤 가해자로 지목된 유상무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엔 피해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뒤 변호인 입회 하에 피해자 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며 "지금 국선 변호인 선임 절차를 밟고 있고, 내부적으로 조사 일정을 협의 중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경 유상무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20대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해 사건 현장(모텔)으로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의 안전과 응급조치 필요 여부 등을 살폈으나 다행히 위급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유상무는 "절대로 성폭행이 아니"라고 해당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유상무는 스타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것은 과장된 얘기"라며 "어제(17일) 밤에 여자 친구와 언니 등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여자친구가 술이 많이 취해서 어쩌다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유상무는 "여자친구가 술이 깬 다음 다시 전화를 걸어 아무 일도 아니라고 밝혔다"며 "일종의 술자리 해프닝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