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임을 위한 행진곡 "마음껏 부를 수 있게 해야"
    "종달새는 새장에 가둘 수는 있어도 노랫소리는 가둘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필재   
     
    박원순 서울시장은 5.18기념식에서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을 유지하기로 한 
    국가보훈처의 결정에 대해 “당연히 마음껏 부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17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와 가진 인터뷰에서 “제창을 하면 국론 통합이라는 논리에 국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종달새는 새장에 가둘 수는 있어도 노랫소리는 가둘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시장은 “총선이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국민의 목소리에 귀 닫는 이런 정부의 태도는 정말 모든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협치의 정신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라며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경청하고 현장으로 나아가서 얘기를 듣고 공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라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은 최근 광주방문이 사실상의 대권도전 선언이라는 평가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박 시장은 “저는 모든 분들이 대권, 대권에만 그런 전망들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건 대권 누가 무엇을 누가 되느냐 누가 무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냐가 아니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라며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상황이 지금 전혀 아니다.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라고 했다.

    정리/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관련기사] 박원순, 김일성 만세 '표현의 자유는 인정해야'
    '이를 막아야 한다는 보수언론 주장은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지 않아'
    2011년 11월5일자 보도
  • 박원순 변호사는 2004년 9월24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보수 언론의 국보법 폐지 반대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7조 때문인데 조선일보 주장처럼 광화문 네거리에 ‘김일성 만세’라고 부르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는 헌법에 나와 있는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이를 억압하겠다는 뜻이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없는 한 표현의 자유는 인정해야 하는데도 이를 막아야 한다는 보수언론의 주장은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박 씨는 “언론들이 국보법 논의에 대해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자기 논리에 맞게 기사를 끼워 맞추고 있다”고 지적한 뒤, “최근 국가보안법 논쟁 등에 대해 ‘한국이 현재 분열의 시대를 맞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언론의 부정적 역할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보법 폐지만 해도 여야에서 활발한 찬반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를 혼란으로 보는 것이야말로 권위주의 시대에서나 통하는 논리”라고 주장했다. 박 씨는 국보법 7조(찬양․고무)를 예로 들면서 이는 “언론의 자유와 직결된다. 최근에는 언론인을 이 조항으로 처벌한 일이 별로 없지만 과거엔 많았고, 지금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법조인인 박 씨의 국보법 폐지 주장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추종하는 남한 내 친북좌파 인사 및 단체들의 주장과 그 궤를 함께하는 것으로 국가의 존립과 안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큰 발언이다.

    북한의 대남적화 방안의 핵심은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전략이다. 이는 한국에 연공(聯共) ‘자주민주정부’를 수립한 다음 북한과 연방제로 통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남한 내 친북좌파단체들과 함께 일관되게 국보법 폐지를 주장해왔다.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필수 法網(법망)인 국보법이 사라지면 북한의 주체사상 확산과 주한미군 철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박 씨가 문제로 지적한 국보법의 중심 조항 제7조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명목 아래 행해지는 利敵(이적) 표현 및 주장들을 규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제7조가 없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북한 및 친북좌파세력의 공개적인 북한 체제 찬양·미화 및 대남 선동을 제어할 수 없게 된다. 형법은 反국가활동이라 하더라도 폭력행위가 아닌 선전행위는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국보법을 대체할 수 없다.

    친북좌파는 ‘냉전이 종식됐고 시대가 변했으니, 국보법도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반도의 냉전은 현재 진행형이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태 등 무력도발과 인터넷을 통한 대남선동, 친북세력의 체제 전복 활동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파괴 공세에 직면해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라는 대의를 위해서도 국보법을 강화하고 법 적용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인공기를 휘날리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외칠 자들은 이미 우리 사회에 넘치기 때문이다. 

    김필재(金泌材)/spooner1@hanmail.net

  •                           [출처] 2004년 9월24일자 <미디어오늘> 기사 일부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