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병원 '진료기록부'에 이창명 음주사실 기재" 혐의 확신이창명 "응급실 직원들도 '술냄새 안난다'고 증언" 음주 사실 부인

  •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개그맨 이창명이 "병원 '진료기록부'에 자신이 소주 2병을 마셨다고 고백한 기록이 있다는 경찰 측 주장은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라며 사실 무근임을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창명은 18일 소속사를 통해 "전날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응급실 진료차트에 이창명이 소주 2병 마셨다는 기재가 있다는 이야기를 경찰로부터 들었고, 이를 근거로 음주운전수치를 따진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당시 술자리에서 이창명이 '화요'라는 술을 마셨다고 경찰이 알려준 사실이 있는데, 이번엔 응급실 차트에 소주 2병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또한 소속사 측은 "지금까지 언론과 경찰은 이창명이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 응급실로 도주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단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 응급실로 도주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고,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 응급실로 간 사람이 소주 2병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이야기를 털어놨다는 것도 비상식적인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소속사 측은 "술자리에 동석했던 사람들도 이창명이 술을 마시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응급실 담당 직원들도 이창명에게서 술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심지어 응급실 CCTV를 봐도 전혀 술취한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은 이창명이 사고 직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대리운전 기사를 요청한 점으로 볼 때 사실상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이창명을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관리법 위반(불법 명의 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고 당일 여의도 모 식당에서 이창명과 지인 5명이 회식을 할 때 중국 소주(41도) 6병, 화요 6병, 생맥주 500㎖ 9잔이 반입된 것으로 드러나 이창명이 최소한 중국 소주 1병과 맥주 1잔을 마셨다고 보고, 당시 이창명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면허취소 수치인 0.16%로 추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