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무허가 대북접촉, 남북교류협력법 저촉 행위 처벌할 것”…과태료가 한계
  • ▲ 정부의 접촉불허 결정을 무시하고 중국에서 북한 측 관계자를 만나기로 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홈페이지. 몇몇 정치적 시위가 일어날 때에도 이들의 활동을 볼 수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 홈페이지 캡쳐
    ▲ 정부의 접촉불허 결정을 무시하고 중국에서 북한 측 관계자를 만나기로 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홈페이지. 몇몇 정치적 시위가 일어날 때에도 이들의 활동을 볼 수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 홈페이지 캡쳐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선언실천 남측위)’가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북한 측 관계자들을 접촉하러 출국,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는 “지난 19일 6.15선언실천 남측위 대표단 7명이 中선양으로 떠났다”고 단체 관계자를 인용, 20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15선언실천 남측위’ 측은 “20일부터 21일까지 중국 선양에서 열리는 ‘6.15 남북공동위원회 남·북·해외 공동위원장 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며 “이창복 단장 등 대표단 7명이 중국으로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6.15선언실천 남측위’ 측은 북한의 ‘6.15선언실천 북측위’의 김완수 위원장, 양철식 부위원장 등 북한 측 관계자들과 만나 2016년 6.15 공동행사 준비, 남북 민간교류 재개 방안, 6.15 남북공동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을 전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6.15선언실천 남측위' 대표단은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을 대표로, 김삼열 독립유공자 유족회장, 이승환 민화협 공동의장, 한충목 진보연대 상임대표, 권오희 한국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민족화해분과위원장, 박석민 민노총 통일위원장, 최진미 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6.15선언실천 남측위’의 이 같은 행태는 정부의 방침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임은 물론 실정법 위반이어서 향후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지난 18일, ‘6.15선언실천 남측위’와 민노총, 한노총 등이 신청한 대북접촉을 불허하면서 “현재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태도 변화가 없고, 계속 도발 위협을 해대는 상황에서 민간교류를 실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6.15선언실천 남측위’가 통일부의 공식입장이 나오자 “정부의 태도가 지나치다”고 비난하면서, 불과 하루 만에 이를 무시하고 북한 측과 접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는 2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6.15선언실천 남측위’의 무허가 대북접촉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에서 제재를 하는 데에도 한계는 있어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6.15선언실천 남측위’와 같이 정부 승인 없이 북한 관계자를 접촉한다 해도 받는 처벌이 ‘과태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국내 일각에서는 정부 허락 없이 북한과 접촉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법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