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성적 접촉'을 했다는 점에서 유상무가 불리""신고와 취소 번복..허위신고로 '무고죄' 처벌받을 수도"

  • 개그맨 유상무가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궁지에 몰리면서 해당 혐의의 '사실 여부'를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일단 다수의 네티즌은 "유상무와 만난 여성이 경찰에 피해 신고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당시 유상무가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맺으려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정황상 유상무의 혐의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유상무와 여성이)성관계를 맺다가 중단했다"는 담당 경찰의 발언을 지적하며 "두 사람이 실제로 '성적 접촉'을 했었다는 점이 유상무에게 불리한 작용을 할 공산이 크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관계를 맺은 후 상대방이 강한 거부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성범죄 수사 특성상 '성폭행'으로 간주될 확률이 높다는 논리다.

    지난 19일 MBN '뉴스파이터'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도 마찬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손 변호사는 "두 사람이 호텔에 다정하게 들어갔다하더라도 일단 성관계를 개시한 뒤 한쪽에서 더 이상 안하겠다고 말하면 그때부터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시도하는 순간 '범죄'로 돌변하게 된다는 것.

    같은 방송에 출연한 정신과 전문의인 최명기 청담하버드심리센터 소장은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때 호텔에 들어간 이후 상대방이 태도를 바꾸게 되면 공포감을 느끼게 된다"며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게 된 여성의 심리를 분석했다.

    특히 최 소장은 이 여성이 유상무를 신고했다가 취소하고 다시 이를 번복한 이유에 대해 "아침에 일어나보니 자신이 꽃뱀으로 몰린 것 같기도 하고, 여자친구도 아닌데 (유상무가)여자친구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억울한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며 "실제로 (그러한 심리 때문에)신고와 취소를 번복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소개했다.

    합의 하에 성관계 맺었다면 '허위 신고'로 처벌?


    반면, 피해 여성이 신고와 취소를 번복했기 때문에 역으로 '허위 신고'로 간주돼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경찰은 두 사람의 진술이 '일관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일단 유상무는 상대 여성이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주장함으로써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 신고 여성 역시 신고와 취소를 번복했다는 점에서 좀 더 신중하게 사건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문가는 "여자친구가 맞는지 아닌지를 떠나서 두 사람이 성관계를 맺기 직전 '합의'를 했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며 "경찰 조사 결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거꾸로 신고 여성이 무고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유상무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강제로 한 것은 아니고.. (하다가) 중단했다고 한다"면서 "자세한 것은 조사를 통해서 밝혀낼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