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기업 해외 진출, 방산기술 보호 등 다방면 협력
  • 방위사업청과 중소기업청은 민·군 분야 우수 중소·중견기업 수출활성화와 방산기업 기술보호 등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24일 체결했다. ⓒ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청과 중소기업청은 민·군 분야 우수 중소·중견기업 수출활성화와 방산기업 기술보호 등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24일 체결했다.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과 중소기업청은 민·군 분야 우수 중소·중견기업 수출활성화와 방산기업 기술보호 등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민·군겸용 기술개발, R&D(기술·개발 협력) 성과물 사업화, 방산기술보호 등을 확대 시행 할 예정이다. 협업을 통해 우수 기업에 한해서는 해외시장 진출 기회도 제공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협약을 통해 육성되는 우수 중소기업은 민·군 기술협력분야, 방위산업 기술보호분야, 절충교역 분야 등 분야별로 선정된다. 향후 중소기업청과 분야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본 협약을 구체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교육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들수 있다.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청에 소속 기업 중 알맞은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는 가산점을 부여해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협약은 다음달 시행 될 '방위 산업 기술 보호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 산업 기술 보호법은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세부화 등으로 방위 산업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제도다. 협약을 통해 중소업체가 강화된 보호 제도에 적응하는 데 방사청의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약의 중점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군 R&D 성과물 공유 및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협의체 성과물의 사업화 및 수출을 위한 관련 사업 상호연계 ▲중소기업 기술보호 체계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민수분야 절충교역 추천제도 공동개선 및 공동 이행관리체계 구축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과 우수인력이 기금을 공동 적립해 해당 인력이 만기까지 재직 시 적금으로 보상하는 제도) 가입기업 우대혜택을 방사청 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협약을 계기로 민·군 분야 교류 활성화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방위산업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 이는 침체된 방위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사청과 중기청은 2007년 체결된 '국방분야 우수중소기업 지원·육성 협약'을 통해 함정부품 국산화 R&D과제 수행, 절충교역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항공업체 납품 등의 성과를 거둬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