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퇴임 기자회견서 "남북 국회의장 회담 무산된 게 가장 아쉬워" 주장
  • 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뉴데일리DB
    ▲ 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뉴데일리DB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처리해 논란의 중심에 선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번엔 국정감사 폐지를 주장해 또 다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정 의장은 25일 퇴임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적으로 국정감사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다.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여러 부작용이 많았다"며 "상시 청문회법이 공포되고 시행되면 20대 국회에서는 바로 국감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해서 국감을 없애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도대체 정신이 있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조인 출신의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의화 의장을 향해 "과연 정 의장이 헌법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본인이 말하는 의회주의 정신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국회가 행정부를 통제하도록 명문화 해 놓은 국정감사 제도를 국회법을 개정해 폐지하겠다니 참으로 유감"이라며 정 의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김 수석부대표는 "삼권분립 체제 하에서 헌법상 국회가 행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권한은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정도"라며 "국회법이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지 않은 행정부 통제 권능을 담는 것은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정의화 의장은 논란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개정 국회법이 이번 정부가 임기 끝까지 국정을 원만히 운영하는 데 오히려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법안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움직임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르게 일하라고 만든 법을 '귀찮다'고 '바쁘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정부를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도읍 수석은 "국정조사는 그 대상이 국정의 특정 사안으로 제한되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청문회는 상임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소관 현안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게 돼 있다"며 "그 대상이 민간 영역까지 무제한으로 확대되는 문제가 있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비판했다.
  • 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뉴데일리DB
    ▲ 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뉴데일리DB

    새누리당은 또 "청문회의 경우 상임위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이상 찬성으로 시행할 수 있어 국정조사를 형해화하고 청문회를 남용할 소지가 있다"며 국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증인·참고인 처벌 면에서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정의화 의장은 임기 중 가장 아쉬웠던 게 무엇이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남북 국회의장 회담을 한 번 했었으면 했는데 그것이 불발된 게 가장 아쉽다"고 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7월 제헌절 경축사에서는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상대로 "남북 국회의장 회담을 열자"고 공식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정 의장의 제안에 야권 측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기대된다"며 일제히 환영했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의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당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를 만나겠다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과연 합당한 주장인지 의문이 간다"고 했고, 또 다른 의원도 "우리 국회의 격을 떨어뜨리는 발언이 될 수 있다"며 "국회의장으로서 그런 무리한 주장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지적했었다.

    정의화 의장은 오는 29일을 끝으로 19대 후반기 국회의장 공식임기를 마무리하게 된다. 그동안 정부여당과 수시로 충돌했던 정 의장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야당은 "의회주의자"라고 극찬한 반면, 여당에서는 "의장이 개인정치에 매몰됐다"는 비난이 쇄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