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차 당대회 이후의 北韓, "김정은이 自殺 골을 찼다"

    ‘핵포기’ 수용인가, ‘핵보유’를 통한 ‘一戰不辭'인가.
    어느 쪽을 선택해도 그 결과는 최소한 ‘중국식 개혁·개방’을,
    종국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수렴되는
    통일의 수용을 강요하게 될 가능성이 절대적이다.

    이동복         
      


  •   1980년 10월의 6차 대회 이후 36년 만에 처음으로 5월6일부터 9일까지
    나흘 동안 평양시내 ‘4·25 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조선노동당> 7차 대회는 정신병동(精神病棟)에서나 봄직한 가상현실(假想現實)의 ‘트루먼 쇼’(Truman Show) 한 마당이었다.
    학계(學界)와 언론의 자천(自薦)·타천(他薦)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 오가고 있는 종잡을 수 없는 설왕설래(說往說來)에도 불구하고 김정은과 그의 추종 세력이 벌인 이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행사의 결과에 대한 필자의 평가는, 한 마디로, “북한의 김정은(金正恩) 정권이 결국 ‘자살(自殺)’ 골을 찬 것 같다”는 것이다.
     
      이번의 <노동당> 7차 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북한은 내치·외교 모두 이미 기지사경(旣至死境)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2011년12월 지 김정일(金正日)의 죽음으로 거의 아무런 사전(事前) 준비 없이 ‘김가왕조(金家王朝)’ 3대 째 세습 독재자의 자리 올라앉은 29세의 김정은(金正恩)의 권력기반은 2013년 12월 그의 망부(亡父)의 유언(遺言)으로 그를 위한 ‘섭정(攝政)’ 역할을 수행하던 고모부(姑母夫) 장성택(張性澤)을 피의 숙청극으로 제거한 뒤에도 여전히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장성택의 숙청 이후 2년의 세월이 경과하는 사이에 김정은과 그의 추종자들이 도달한 ‘자가진단(自家診斷)’의 결론은 김정은에 대한 “보다 완벽한 ‘우상화(偶像化)’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노동당> 7차 대회의 소집은 이 같은 ‘자가진단’에 의한 ‘처방(處方)’이었다.
     
      특히 스탈린 식 공산독재 국가의 경우, ‘공산당’의 당대회는 흔히 새로이 권력을 장악하는 특정 독재자에 대한 ‘우상화(偶像化)’의 무대(舞臺)를 제공하고 이 같은 ‘우상화’를 ‘정당화(正當化)’시키는 데 필요한 ‘업적(業績)’의 조작과 이를 통한 독재자의 ‘신격화(神格化)’가 필연적으로 수반(隨伴)되기 마련이다. 이번 북한의 <노동당> 7차 대회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 대회는 김정은 ‘우상화’의 무대였고 북한은 이 무대 위에서 요란스럽게 펼쳐진 김정은에 대한 ‘신격화’ 작업을 통하여 이른바 ‘김정은 시대’의 출범(出帆)을 공식화시키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 김정은의 ‘우상화’ 작업에는 문제가 있었다. 김정은에게는 그에 대한 ‘신격화’를 가로막는 심각한 신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할아버지 김일성(金日成)에게는 날조(捏造)·과장(誇張)되기는 했어도 ‘항일(抗日)’과 ‘반미(反美)’의 투쟁경력이 있었고 아버지 김정일에게는 ‘적장자(嫡長子)’라는 봉건왕조의 ‘승통(承統)’ 요건을 구비한 데 더하여 20여년에 걸친 “권력 승계” 준비 과정이 있었지만, ‘김가왕조’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백두혈통(白頭血統)’의 관리자였던 고모(姑母) 김경희(金敬姬)마저 그녀의 남편과 함께 숙청했을 뿐 아니라, 남한산(産) 재일교포 태생 무용수(舞踊手) 출신으로 아버지 김정일의 소실(小室)에 불과했던 고영희(高英姬)의 몸에서, 그것도 차남(次男)으로, 출생한 김정은은 심지어 ‘적장자’ 요건마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격사유의 주인공이었다.
     
      이 같은 결격사유를 땜질하기 위하여 김정은의 추종자들은 이번 <노동당> 7차 대회에서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과 소위 ‘70일 전투’의 터무니없이 ‘뻥튀김’한 ‘성과’를 내세워 김정은에 대한 ‘신격화’를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였다. 특히 김정은의 ‘우상화’를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북한은 금년 1월6일의 4차 지하핵실험과 2월7일의 6차 ‘장거리 유도탄’ 시험 발사를 앞세워 한·미 양국 및 국제사회와의 사이에 “일촉측발(一觸卽發)”의 대결 국면 조작을 강행했다. 이를 위하여 북한은 1월6일의 지하핵실험 결과가 ‘원자폭탄’으로서의 성공 여부마저 분명치 않은 ‘함량미달(含量未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소폭탄’으로 '뻥튀김'함으로써 과학의 세계를 우롱(愚弄)하는 무리수를 서슴지 않았다.
     
      김정은은 이 같은 무리수를 통하여 이번 <노동당> 7차 대회에서 자신의 정치적 ‘위상(位相)’을 그의 할아버지 김일성 및 아버지 김정일과 ‘동격(同格)’으로 격상(格上)시켰다. 이번 대회는 한 마디로 김정은이 스스로 기획하고, 연출하고 연기(演技)한 ‘셀프 대관식(戴冠式)’의 무대였다. 김정은은 이번 대회에서 개정된 새로운 당규약에 의거하여 자신에게 ‘조선노동당 위원장’이라는 신설(新設) ‘감투’를 씌우고 이로써 그가 “당을 대표하고 영도하는 당의 최고 영도자”라고 선포했다. 김정은은 ‘당 위원장’에 추가하여 이번 대회에서 재추대된 ‘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및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에 더하여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인민군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인민군 원수’ 및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등 모두 9개의 직책을 독차지하는 북한판 ‘히드라(Hydra)’의 존재가 되었다.
     
      북한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오늘날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스탈린식 공산당인 <조선노동당>을 ‘김일성의 당’ 및 ‘김정일의 당’으로부터 ‘김정은의 당’으로 변질시킨 셈이 되었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도 김정은의 “홀로 서기”는 완성될 수 없었다. 김정은이 이번에 당권(黨權)에 대한 자신의 유일적 독점체제를 구축하기는 했지만 김일성•김정일과 자신의 상대적 ‘위상(位相)’에 관해서는 김일성은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정일은 “주체혁명 위업을 이룬 탁월한 수령” 그리고 자신은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로 구분하여 세 세습 독재자의 ‘위상’을 ‘동격화(同格化)’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7차 대회에 참석한 그의 헤어스타일과 뿔테안경 및 어조(語調)와 걸음걸이가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처럼 김정은의 통치력은 아직도 그의 할아버지 김일성을 모방(模倣)함으로써 여전히 그의 후광(後光)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을 포함하여 과거의 모든 공산주의국가에서 ‘공산당대회’의 주요한 특징의 하나는 조작된 ‘업적’과 허황한 ‘미래상(未來像)’에 대한 ‘과대포장’ 선전으로 당원과 주민들을 기망(欺妄)하고 현혹(眩惑)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북한 <노동당> 7차 대회의 경우 ‘업적’은 물론 ‘미래상’에 대한 그 같은 ‘과장선전’은 신통치 않았다. 이번에 북한이 내놓은 대표적인 ‘업적’의 하나로는 이른바 ‘70일 전투’가 있다. 북한은 이번 7차 대회를 앞두고 “1640여개의 단위 현장에서 ‘70일 전투’를 모두 앞당겨 완수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들 “1640여개의 단위 현장”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 가운데 김정은이 대표적으로 내세웠던 ‘백두산 영웅청년 발전소 3호’의 “조기 완공”은 실제로는 ‘발전 설비’ 부분은 착공도 안 된 상태에서 ‘댐’ 건설 토목 공사만을 완료한 것을 가지고 “과장 발표”한 것이었지만 그 ‘댐’마저도 동절기 혹한(酷寒)을 무릅쓴 부실 콩크리트 타설 공사로 인하여 “준공 발표” 후 불과 1개월 미만에 누수(漏水) 현상 발생으로 저장했던 물을 방류(放流)하고 있다고 한다. 여타 건설 및 토목 공사에서도 대부분 유사한 부실공사가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 이번 7차 대회를 통하여 가장 선전에 열을 올린 대표적 ‘업적’은 ‘핵’과 ‘미사일’ 전력(戰力)의 건설이었다. 김정은은 이번 대회 개회사에서 “올해 반만년 민족사의 특이할 대사변인 첫 수소탄 시험과 광명성 4호 발사의 대성공을 이룩해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정은의 허장성새(虛張聲勢)와는 달리 금년 초 있었던 실체 불명의 ‘수소탄 실험’ 및 ‘광명성 4호 발사’와 이에 기반한 “핵무력과 경제건설 병진 노선”이 실제로 북한에 가져다 준 것은 국제사회의 전례 없이 엄혹(嚴酷)한 제재에 의한 철두철미한 국제적 봉쇄와 고립 그리고 이로 인한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절체절명의 경제파탄 위기일 뿐이다.
     
      그 동안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① 1718호(2006년), ② 1874호(2009년), ③ 2087호(2013년) 및 ④ 2094호(2013년) 등 도합 네 차례의 제재결의를 채택한 바 있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금년 초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3월3일 역사상 전례 없을 정도로 포괄적이고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다. 이 결의는 ① 북한을 출입하는 수·출입 화물 전량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고, ② 불법 물품 적재가 의심되는 북한 선박의 입항 및 항공기의 영공통과 제한을 모든 유엔회원국들에게 의무화하며, ③ 북한제 소형 무기 수입 금지는 물론 무기 생산에 활용될 수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한 북한과의 거래를 불법화하고 (Catch-All), ④ 다수의 핵 및 미사일 개발 관련 개인과 단체들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며, ⑤ 불법 은행 거래 혐의 북한 외교관의 추방을 의무화하고, ⑥ 석탄, 철광선, 금, 티타늄, 희토류 등 북한산 광물의 수출과 항공유 및 로켓 연료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며, ⑦ 핵 및 미사일 개발 연루 북한 정권 및 노동당 소유 자산을 동결하고 ⑧ 북한 금융기관의 해외 지점 신규 설치를 금지하는 한편 기존 북한 금융기관 해외 지점(支店)들의 90일 이내 폐쇄와 거래 중지를 의무화하는 광범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미 5월의 북한 <노동당> 7차 대회에 앞서서 유엔안보리가 채택한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의 ‘만장일치’ 채택에 동참하고 철저한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데 더하여, 한국·미국 및 일본과 중국·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각기 독자적 제재 조치들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기 시작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분야별 제재’(Sectoral Sanction)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 연동형 추가제재’(Secondary Boycott)를 최초로 등장시킨 대통령 행정명령 13722호의 발동으로 더욱 철저한 확장형 대북 제재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한 마디로 김정은의 북한 정권이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대북 제재는 북한에게 4면봉쇄(四面封鎖)의 철저한 고립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채택된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통하여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일관되게 요구하는 것은 우선 북한이 보유한 일체의 ‘핵’ 물질과 활동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 돌이킬 수 없는 방법(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으로 포기”하고 “2005년의 ‘9·19 공동성명’ 합의사항의 이행에 호응하라”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이를 위하여 북한이 ‘탈퇴(脫退)’한 ‘핵확산금지조약’(NPT)으로 복귀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Inspection) 아래 보유한 모든 ‘핵’ 물질과 활동을 ‘동결’(Seal)하고 ‘불능화’(Disablement)하는데 이어서 ‘해체’(Dismantlement)하는 수순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북한의 ‘굴복’에 대한 ‘반대급부(反對給付)로 국제사회는 ① 모든 대북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② 1992년의 남북한간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존중하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핵무기에 의한 공격이나 위협 배제를 보장하며 ③ 북한의 전력난(電力難) 해소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④ 북한이 국제적 고립을 극복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는 것을 지원하는 조치들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의 북한은 이번 당대회에서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의 2270호를 수용하는 것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북한은 이번 당대회에서 김정은의 ‘사업총화 보고’와 ‘결정문’을 통해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이라고 강변(强辯)하면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의 전략적 노선을 항구적으로 견지”하고 “자위적인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우리는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 앞에 지닌 핵 전파 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의 궤변(詭辯)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할 뿐 아니라, 당치않게도, 북한의 ‘핵 문제’에 관한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국제적 핵감축”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베이징 6자회담’ 속개마저도 사실상 거부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유엔안보리 결의 2270호의 수용을 거부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아이러니컬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그 동안 국제사회를 상대로 공갈과 협박을 자행하는 근거로 요란스럽게 떠들었던 ‘핵’과 ‘미사일’ 전력의 실체가 실제로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뻥튀김’한 것이라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임이 분명하다.
     
      우선 북한은 지난 1월6일 4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한 뒤 이를 가리켜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4차 지하 핵실험의 폭발력은 지진계로 측정된 진도(震度)가 4.8로 3년 전에 실시된 3차 지하 핵실험 때보다도 낮은 것이었고 폭발 현장에서 방사능 낙진(落塵)이 수거되지 않았으며 폭발 직후 발생한 7cm의 현장 지표(地表) 함몰은 1945년8월6일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廣島)에 ‘리틀보이’(Little Boy)라는 이름의 원자폭탄은 투하했을 때보다도 경미(輕微)한 것이라고 한다. 어느 모로 보더라도, 4차 핵실험의 실제 폭발력은 표준형 원자폭탄에도 미치지 못하는 ‘함량미달’의 부실 폭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를 가리켜 ‘수소폭탄’이라고 터무니없이 ‘뻥튀김’하여 국제사회에 대한 공갈, 협박을 시도했다. 결국, 북한이 개발했다는 ‘핵무기’의 실체는, 실제로 개발된 것이 사실일 경우에도, 아직 1945년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長崎)에 투하했던 초기 ‘원자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2월7일 발사한 소위 ‘광명성 4호’는 3년 전에 한 차례의 실패 끝에 두 번째의 시도(試圖)에서 일단 발사에는 성공했던 ‘은하 3호’의 ‘짝퉁’으로 사실상 이를 ‘재발사’한 것이나 다름없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문제의 ‘광명성 4호’가 대륙간탄도탄(ICBM)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탄두(彈頭)’의 대기권(大氣圈) 재진입 시 발생하는 초고온(超高溫)의 열(熱)을 감당할 수 있는 물질과 목표지점 조준 타격을 보장해 줄 ‘유도’(Guidance) 능력을 획득해야 한다는 결정적인 미완(未完)의 과제를 아직도 남겨두고 있음에 틀림없다.
     
      북한은 유엔안보리 결의 2270호를 수용한다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IAEA 사찰을 통하여 터무니없이 과대포장(過大包裝)된 ‘핵’과 ‘미사일’ 전력의 이 같은 허구적 실체가 백일하에 모습을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순간 북한은 ‘이빨 빠진 종이호랑이’의 처지로 복귀하여 ‘핵’과 ‘미사일’ 전력의 ‘뻥튀김’에 의거한 김정은 ‘우상화’의 동력(動力)이 소실(消失)됨으로써 나아가서 김정은 자신의 도태(淘汰)는 물론 ‘김가왕조’의 몰락(沒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엔안보리 결의 2270호와 이에 의거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저항하는 김정은의 북한이 전면전(全面戰)을 무릅쓰는 당랑거철(螳螂拒轍)의 무모한 군사도발로 대응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이 역시 불가능하다. 북한의 그 같은 군사적 대응은 필연적으로 한•미 연합군의 대대적 반격(反擊)을 유발하고 그 결과 북한의 멸망을 초래하게 되리라는 것이 최근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실시된 2016년도 한·미 키리졸브(Key Resolve) 및 독수리(Foal Eagle) 합동군사훈련의 전개 과정을 통하여 분명해 진 바 있다. 한•미 양국군은 사상(史上) 처음으로 북한군의 전면전 도발에 대비한 연합작전 작전계획 5027과 5015를 이번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에 적용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게다가, 김정은의 북한은 작년 8월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사건을 도화선(導火線)으로 하여 소위 ‘전시상태(戰時狀態)’ 선포와 ‘시한부 최후통첩’ 등으로 남북간 일촉즉발의 군사적 대결상태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이 전면전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터이다.
     
      또한, 북한이 보유했다고 훤전하는 ‘핵’ 전력은, 백보(百步)를 양보하여, ‘핵무기’ 자체의 개발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것으로 실전 적용이 가능한 전력화(戰力化)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다. 핵무기의 전력화를 위해서는 ‘운반수단(運搬手段)’, 즉 항공기나 유도탄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군용 항공기는, 어떠한 기종도, 핵무기를 적재할 능력이 없다. 문제는 로켓과 탄도탄(Ballistic Missiles)이다. 북한이 방사포라는 이름의 로켓과 스커드(SCUD)나 ‘노동’ 등 단거리 탄도탄을 실전 배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들이, 최근 김정은이 허장성세하고 있는 것처럼 실전 배치된 로켓이나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을 정도로 ‘경량화(輕量化)’•‘소형화(小型化)’·‘다종화(多種化)’에 성공했는지 여부는 여전히 분명치 않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미국 본토 도달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는 장거리 탄도탄(ICBM)은, 2012년12월의 ‘금성 3호’와 2016년2월의 ‘광명성 4호’ 발사의 경우가 보여 준 것처럼, 사정거리를 상당히 연장시키는데 성공했을 가능성은 없지 않지만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과 타격 목표까지의 정밀 유도 능력 확보는 아직도 미결의 과제로 남겨져 있음이 틀림없어 보인다. 북한은 이보다 사정거리가 짧은 ‘무수단’ 탄도탄과 잠수함 발사 탄도탄(SLBM)의 경우도 금년 5월까지 여러 차례의 ‘시험발사’가 모두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전력 건설에서 주목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문제는 비용 문제다. 북한이 매달리고 있는 ‘핵’과 ‘미사일’ 전력 건설은 결코 공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동안 북한이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끈질기게 계속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실험은 그 자체만으로도 막대한 비용의 감당을 북한에 강요해 왔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시하는 ‘금성 3호’나 ‘광명성 4호’ 발사의 경우 각기 2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하 핵실험 역시 매번 각기 수억 달러의 비용 지출이 강요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한·미 양국군이 매년 2회에 걸쳐 ‘키리졸브/독수리’와 ‘을지/프리돔가디안’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할 때마다 이에 대응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이 역시 막대한 비용의 부담을 북한에 강요한다. 문제는 ‘핵’과 ‘미사일’ 전력 건설에 소요되는 이 같은 엄청난 재정 부담을 북한이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것이다. 최근, 김정은의 북한은 소위 ‘자강력(自强力)’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조작하여 ‘자력갱생(自力更生)’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핵’과 ‘미사일’ 전력 건설에서 ‘자강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은 극히 한정되어 있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의하면, 북한의 2014년도 무역규모는 수출 31.6억 달러, 수입 44.5억 달러, 합계 76.1억 달러로 12억9천만 달러의 입초(入超)를 보여준다. 이 같은 ‘입초’ 현상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은 지난 30여년간 매년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만성적인 무역적자 국가로 2005년 이래 12년간 매년 10억에서 20억 달러 사이의 ‘입초’가 지속되고 있다. 북한이 이 같은 만성적인 무역역조 현상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전력 건설을 추구해 올 수 있었던 것은 특히 철광석과 석탄 등 산업자원을 수출하는 대가로 주로 중국으로부터 챙긴 외화(外貨)와 지난 날 ‘좌파 정권’ 시절 대한민국 정부가 여러 가지 형태로 제공한 현금 지원, 그리고 이에 더하여 양귀비를 원료로 하는 마약류의 판매, 해외 주재 공관을 이용한 밀수 행위, 남한 관광객의 두툼한 호주머니를 털어내는 해외 식당 운영 수입과 해외에 송출한 노동자의 노임 착취 등의 비합법적 외화 수입원이 존재해 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2015년을 정점(頂点)으로 북한의 그 나마의 ‘호시절(好時節)’에 낙조(落照)가 시작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포기 거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로 북한이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던 그 나마의 외화 확보의 ‘틈새’들이 봉쇄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 전 해에 비해 반감(半減)되었던 북한의 2015년 대외 무역 규모는 2016년에 들어 와서 더욱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금년 초에 있었던 북한의 ‘4차 핵실험’과 ‘6차 장거리 탄도탄’ 시험발사의 결과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봉쇄가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 북한 보유 상선(商船)과 항공기의 해외 운항이 금지되고 국제금융으로부터 완벽하게 단절, 고립되고 있으며 해외 식당의 운영은 물론 국제적 밀수와 마약 거래 등 그 동안의 불법적인 외화 수입원이 철저히 봉쇄되기 시작했고 심지어 최근 수년 사이에 주요 외화수입원으로 등장한 ‘노예노동’ 수출을 통한 외화 수입이 감소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3월3일자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의 채택에 앞서서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을 포함하여 일체의 대북 경제 거래 정지 등의 강력한 선제 조치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봉쇄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중국과 일본에 이어 EU와 스위스 및 러시아 등 여러 나라들이 유엔안보리 결의 2270호의 이행과 추가적인 독자 제재의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들을 앞을 다투어 내놓고 시행에 나서고 있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지난 5월18일 “스위스 내 모든 북한 관련 자산을 동결”하고 “금융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의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스위스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비밀계좌의 동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이어서 중국과 더불어 북한의 의존도가 큰 러시아 중앙은행이 19일 산하 은행과 금융기관들에 보낸 ‘통지문’을 통하여 “북한과의 금융거래의 사실상의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렇게 되면 최근 2년 사이에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송출된 6만여 명의 노동인력 가운데 4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의 보수를 본국으로 송금할 길이 사실상 두절되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체재 생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난조(亂調)를 보이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특히 연초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과정에서 중국의 강력한 제지와 만류를 북한이 무시, 외면한 데 분노한 시신핑(習近平) 정부가 비단 유엔안보리 결의 2270호의 만장일치 채택에 적극 가담했을 뿐 아니라 이 결의의 “철저하고 완벽한 이행”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외교 정책 두뇌(頭腦)들 사이에서는 “이번 기회에 북한과의 관계를 방기(放棄)하고 오히려 대한민국과 제휴하여 대한민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이룩하자”는 논의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고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2016.4.9자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 인터넷판)라던가 “북한의 붕괴는 시간문제”(2016.5.6자 <연합뉴스>에 보도된 중국 정치평론가 鄧聿文의 발언)라는 주장들이 활발하게 중국의 언론을 타고 있다.
     
      이번 <노동당> 7차 대회 때도 중국에서는 아무도 대회에 참석하지 않는 가운데 대회가 열린 6일 ‘김정은’의 이름은 거명(擧名)하지도 않고 그 동안 항상 중-북 관계를 수식하던 ‘전통적’이라는 문구도 생략된 형식적인 ‘축전(祝電)’을 ‘당 대 당’의 차원에서 보내는 데 머물렀다. 어느 모로 보나,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에 중대한 이상이 생기고 있음이 분명하다. 외신은, 앞으로 북한의 ‘5차 핵실험’이 강행될 경우에는, 중국이 유엔안보리에서 새로이 채택할 대북 제재 결의에 “북한 체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통적으로 제공해 오고 있는 원유(原油) 제공 중지를 포함시키는데 합의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도에 의하면, 중국은 최근 확정한 향후 5년(2016∼2020)간의 ‘중국 경제발전 청사진’은 물론 새로운 ‘동북진흥계획 지침서’에서도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묵살,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엉뚱하게도 이번 <노동당> 7차 대회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5년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을 새로이 제시하면서 “핵무력과 경제건설 병진 노선을 틀어쥐고 발전(發電)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정상 궤도에 올려 세우고 농업과 경공업 생산을 늘러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호언(豪言)하고 있다. 과거 북한이 ‘경제건설 장기계획’을 수립했던 것은 한두 번의 일이 아니다. 북한은 1961년부터 ‘1차 7개년 계획’(1961∼1970)·‘6개년 계획’(1971∼1976)·‘2차 7개년 계획’(1978∼1984)·‘3차 7개년 계획’(1987∼1993) 등을 수립하여 추진했지만 이들 ‘장기 계획’은 단 한 차례도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성공한 적이 없으며 모두 도중에 유야무야(有耶無耶)로 중지된 끝에 1994년부터 300만명의 아사자(餓死者)가 발생한 ‘고난(苦難)의 행군(行軍)’이라는 이름의 실질적인 ‘국가파산(國家破産)’ 상태에 빠진 이후 아직 이로부터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이 ‘1차 7개년 계획’에 착수한 해인 1961년11월 김일성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번 7개년 계획이 완수되면 공화국 인민들에게는 쌀밥과 고깃국 그리고 비단옷과 기와집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허황한 ‘공약(空約)’을 내놓았던 것은 널리 알려진 일화(逸話)다. 그로부터 60년에 가까운 세월이 경과한 오늘에 이르도록 북한은 이 네 가지 ‘공약’ 가운데 어느 하나도 이행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김정은이 새로이 내놓은 ‘5개년 계획’이 성공하려면 구체적인 ‘계획’과 아울러 무엇보다도 ‘자금’, 그리고 ‘기술’과 ‘시장’의 확보가 긴요하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핵포기’ 요구를 외면하면서 “핵 개발과 경제 건설 병진 전략”을 완강하게 고수하는 한 북한은 나날이 강화되는 국제적 대북 제재 속에서 그 같은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자금’과 ‘기술’ 및 ‘시장’이 모두 봉쇄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선대(先代)들인 김일성•김정일 시대 때 조성되어 스위스 은행의 비밀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40여억 달러의 ‘비자금’도 지난 4년 사이에 김정은에 의하여 탕진(蕩盡)되었을 가능성이 회자(膾炙)되고 있는데다가 액수미상(額需未詳)의 계좌잔고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최근의 유엔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라 스위스 정부가 취한 제재 조치의 결과로 동결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김정은의 북한이 여기서 문제의 ‘5개년 계획’ 소요 자금을 부분적으로라도 충당하는 것은 고사하고 당장 일상적인 정권 유지 비용을 마련하는 데도 곤란을 겪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번 7차 당대회를 전후하여 북한의 관영 매체들이 ‘제2의 고난의 행군’이라던가 ‘군자리 정신’과 같은 표현들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북한의 심각한 경제위기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김정은은 이번 7차 당대회에서 “자주적 통일”을 거론했지만 그 기초로 소위 “조국통일 3대 헌장”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을 고수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말하는 “조국통일 3대 헌장”은 ①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제시된 조국통일 3대 원칙, ②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및 ③ 199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의에서 제시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을 말한다. 김정은은 이어서 남측에 대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중단”과 함께 “비무장지대 심리전방송과 삐라 살포 중지”를 요구하면서 이를 위한 “남북 군사회담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 같은 김정은의 발언에 이어서 북한은 그 동안 연초부터 대한민국과 미국을 상대로 “핵 선제타격”을 거론하면서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을 향하여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악담(惡談)’을 퍼붓던 것에 대해서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시침을 떼고 난데없이 “남북 군사회담을 개최하자”는 선전공세를 집요하게 전개하고 있다.
     
      논자(論者)들 사이에는 북측의 이 같은 대남 ‘평화공세’가 “남쪽과의 관계 개선으로 경제 위기 탈출을 모색하려는 몸부림이 아니냐”고 미련을 버리지 않는 이들도 없지 않은 모양이다. 그러나, 연초부터 “박근혜 정부와는 일체의 대화를 거부한다”고 선언하면서 남북 직통전화의 운용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던 북측이 뜬금없이 들고 나온 ‘군사회담’ 제의가 물론 남측의 수용을 기대하면서 내놓은 제안이 아니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왜냐 하면, 남측의 박근혜 정부는 이미 “북한에 의한 핵포기 의지의 분명한 표명”이 “남북대화의 절대적 전제조건”이라는 부동(不動)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북측도 모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군사회담’이라는 ‘오리발’을 내미는 것은 특히 남측에서 4.13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로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전개되고 있는데 편승(便乘)하여 전통적인 ‘위장 평화공세’의 차원에서 ‘비무장지대 심리전 방송’과 ‘대북 전단 살포’ 및 ‘평화협정’ 문제 등의 거론으로 ‘남남갈등’을 부추겨서 남측의 국론분열을 획책함으로써 점차 옥조여지고 있는 국제적 대북 제재의 포위망에서 숨통을 터보겠다는 ‘통일전선’ 책략(策略)의 일환에 불과할 뿐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이 같은 교착(膠着) 상태가 무한정 지속될 것 같지는 않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머지않은 장래에 김정은의 북한이 분명한 ‘선택’을 강요당하는 시점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북한에게 강요되는 ‘선택’은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국제사회의 ‘핵포기’ 요구를 수용하여 국제적 봉쇄와 고립으로부터의 탈출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보다 분명하고 확실한 ‘핵보유’를 통하여 국제사회와의 ‘사활(死活)’을 건 ‘일전(一戰)’을 불사(不辭)할 것인가의 ‘양자택일(兩者擇一)’의 문제가 될 것이 틀림없다. 이 ‘양자택일’의 선택은 북한의 입장에서 결코 용이한 것일 수 없다. 왜냐 하면, 두 ‘길’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해도 그 결과는 북한에게 당장은 최소한 ‘중국식 개혁·개방’을,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수렴되는 통일의 수용을 강요하게 될 가능성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김정은의 북한이 이 같은 ‘양자택일’을 무한정 미루면서 현상유지에 집착할 경우, 북한은 두 가지의 극단적 가능성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그 하나의 가능성은, 나날이 강화되는 국제적 제재의 포위망 속에서 소위 ‘국가경제건설 5개년 계획’이 또 다시 공전(空轉)하는 가운데 경제난(經濟難)이 더욱 악화되어서 권력 핵심부에 축적되는 긴장의 정도가 포화 상태를 넘기게 될 경우, 북한처럼 공포(恐怖)에 기반을 둔 독재체제에서는, 필연적으로 궁정 쿠데타 발발(勃發)의 개연성(蓋然性)이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이렇게 북한 독재권력 내부에 축적되는 긴장상태가 자칫하면 자포자기(自暴自棄)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자극하여 북한에 의한 새로운 무력도발을 야기(惹起)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로 인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가 격화될 경우에는 북한에 의한 군사적 도발뿐 아니라 북한에 의한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한•미 양국군이 정밀 선제 타격을 통하여 엄격하게 선별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관련 목표를 사전에 제거하는 군사작전의 가능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화·생·방(化·生·放) 등 비대칭성 무기는 물론 재래식 전력의 동원에 의한 북한의 군사도발이 임박해 지거나 또는 북한의 공갈과 협박이 한반도와 지역 내 평화와 질서의 파괴를 실질적으로 위협할 정도에 이르렀을 때 한·미 양국군이 유엔 헌장의 “자위권 발동”과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 차원의 연합작전의 수행을 통하여 예컨대 ① 동창리, ② 문수리, ③ 풍계리 및 ④ 영변 등 4개 지역에 대한 정밀 미사일 공격으로 이들 지역의 핵 및 미사일 관련 시설을 제거하는 선제적 군사작전이 고려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연초의 4차 지하 핵실험 및 ‘광명성 4호 로켓’ 발사 때와 3∼4월의 한•미 키리졸브 및 독수리 훈련기간 중 정점(頂点)을 찍었던 북한의 도발적 언동(言動)의 광란성(狂亂性)은 이에 대해 한·미 양국군이 군사적으로 대응했어도 그 정당화가 불가능하지 않았을 정도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한·미 양국군에 의한 선제적 대북 군사작전의 가능성에 관해서는 특히 금년 들어서 미국은 물론 중국의 요로(要路)로부터 그 가능성을 예고하고 시사하는 ‘어록(語錄)’들이 심심치 않게 수집되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완성할 경우 미국은 북한을 타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국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끝내 핵무기를 고집한다면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군사적으로 해결하도록 맡겨둘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자칭궈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의 5월8일자 발언(매일경제) 등 중국 쪽의 어록(語錄)들과 함께 “만약 핵무기로 미국과 한국을 공격하면 북한은 보복 공격으로 완전히 파괴되고 정권은 끝장 날 것”이라는 데니스 블레어 전 미국 국가정보국장의 3월11일자 발언(노컷뉴스)과 “미국이 북한을 파괴할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인접한 동맹국 한국에 대한 피해를 우려하여 자제하고 있다”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4월27일자 발언(동아일보) 및 “중국은 한반도에서 현상유지를 원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이 불가능해 보이며 정권 몰락과 붕괴, 쿠데타를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면서 “한·미·중·일 4개국이 북한의 붕괴와 쿠데타를 상정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웬디 셔만 전 미국 국무차관의 5월4일자 발언(세계일보) 등 미국 쪽의 이례적 ‘어록’들이 그 사례들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