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현금 외에 금괴도 다수 압수…北, 中베이징에 관계자 급파"
  • ▲ 지난 4일 북한 양강도 삼지연에서 열린 '김정일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길 개척 60돌기념 중앙보고회' 진행 중, 자리에 참석한 北인민군들의 모습(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조선중앙tv 중계영상 캡쳐.
    ▲ 지난 4일 북한 양강도 삼지연에서 열린 '김정일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길 개척 60돌기념 중앙보고회' 진행 중, 자리에 참석한 北인민군들의 모습(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조선중앙tv 중계영상 캡쳐.


    中공안이 6월 초 北-中 접경지역에 주재하던 북한 공작원 간부를 체포하고, 거액의 현금과 금괴 등을 압수한 사실이 日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日'요미우리신문'은 12일 복수의 北-中 관계 소식통을 인용, 중국 치안 당국이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 주재하는 北공작원 간부를 구속하고 현금 3,000만 위안(한화 약 53억 원)과 금괴 등을 압수했다고 보도했다.

    日'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北공작원 간부의 구속은 북한 리수용이 시진핑(習近平) 中공산당 총서기와 면담하고 귀국한 지난 2일을 기점으로 며칠 안에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

    중국 치안 당국은 심야에 北공작원 간부의 자택을 급습했으며, 어떤 혐의를 적용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北공작원 간부의 구속은 이미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에도 통보됐으며, 북한 당국은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관계자를 중국에 급파했다고 日'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日'요미우리신문'은 북한 리수용이 시진핑 中공산당 총서기와 만난 자리에서 핵개발 방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명한 만큼, 이번 北공작원 간부의 구속은 북한에게 비핵화 조치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日'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中치안당국에 구속된 北공작원 간부의 석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대북(對北) 무역금지 물품의 밀무역에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