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들어 이창명·강인·윤제문 등 유명 스타들의 음주운전 적발 소식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가수 이정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다 경찰 단속에 걸려 약식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가수 이정을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정은 지난 4월 22일 오전 1시 30분경 제주시 노형동의 모 LPG가스충전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BMW i3 차량을 몰고 가다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3%로 측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정의 요구로 채혈 측정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정은 자신의 팬카페에 '미안해'라는 제목의 사과 글을 올렸다.

    이정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이유 불문하고 앞으로 길게 반성하고 자숙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정 소속사 라우더스 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을 통해 이정의 '자숙'과 '반성'을 재차 다짐했다.

    라우더스 엔터테인먼트는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 4월 22일 제주시에서 적발된 음주사고는 사실이며 적발 당시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모두 마쳤다"고 밝힌 뒤 "이정은 이번 일에 대해 일말의 변명과 핑계도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