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청사 전경ⓒ부산시
    ▲ 부산시 청사 전경ⓒ부산시


     
    부산 해운대구 반여, 반송, 석대동 일원의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역이 향후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부산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텀 2지구 도시첨단산단 예정지 2.083㎢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로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면적(2.083㎢)은 부산시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21.831㎢)의 9.5%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전체 허가구역은 23.914㎢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 예정지역의 토지 투기방지 및 안정적 지가형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17조에 의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관보에 고시되는 오는 29일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지자체장의 허가를 얻은 후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관련 공고문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허가구역 지정의 상세내역과 필지별 지정 여부 확인은 해운대구청 토지정보과(☎749-4751~56)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