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라의 상자 '개헌론' 꺼내든 野, 속내, 인기스타 '반기문' 앞세워 실권 장악
  • ▲ 북한인권단체 (사)물망초는 15일 오전 7시, 서울 방배동 머리재 빌딩에서 ‘개헌과 북한인권'이라는 주제로 제 33차 월례조찬 세미나를 개최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북한인권단체 (사)물망초는 15일 오전 7시, 서울 방배동 머리재 빌딩에서 ‘개헌과 북한인권'이라는 주제로 제 33차 월례조찬 세미나를 개최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북한인권단체 (사)물망초가 15일 오전 7시, 서울 방배동 머리재 빌딩에서 ‘개헌과 북한인권'이라는 주제로 제 33차 월례조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가 강연을 맡았다. 강연에서는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고민해야 하는 법적 과제들을 논의하는 한편 최근 국회에서 떠오르는 '헌법 개헌 논의'뒤에 숨겨진 이면을 파헤쳤다.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지난 4월 중국 내 북한식당을 탈출해 대한민국에 들어온 북한식당 여종업원 12명이 국정원에 납치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인신 보호 구제심사 청구권'을 사용한 것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 ▲ 최대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는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최대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는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는 강연 첫 번째 주제로 헌법을 통해 본 통일문제를 다뤘다. 그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 ‘자유 통일’과 ‘북한 체제의 변화’밖에 없음을 시사했다.

    최대권 명예교수는 “제도적 차원으로 보면 (한국의 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점들을 다 가지고 있다”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대권 명예교수는 “북한의 전체주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부분을 1인 독재, 1당이 통제하는 체제”라며 북한이 주민 통제를 계속하는 한 결코 무너질 수 없는 독재라고 지적했다.

    최대권 명예교수는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시절과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 독재의 차이점을 비교하며 북한 체제가 견고할 수박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최대권 명예교수에 따르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독재는 엄밀히 말해 ‘권위주의’였다. 북한에는 언론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정당의 자유, 사유재산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인간에게 필요한 ‘자유’전체가 사라졌지만, 남한은 달랐다는 설명이었다.

    최대권 명예교수는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라고 이야기 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권력에 도전하지 않는 한, 대부분 헌법에 의해 허용이 됐다”며 “제약은 받았지만 언론의 자유가 있었고, 복수 정당 제도가 있었다는 것이 북한과 다른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남한은 권력을 독점한 것일 뿐 여타의 시스템이 다 돌아가고 있었다”며 “전체주의에 가까운 독재가 있고 자유민주주의와 같은 독재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유가 있던 ‘남한’은 독재를 끝낼 수 있었지만, 모든 자유가 박탈된 ‘북한’은 독재를 끝낼 수 있는 잠재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최 교수의 지적이다.

    최대권 명예교수는 이어 “북한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거나, 자발적 유도를 해서 통일을 조성할 수 없다”며 “흡수통일 또는 가능하다면 북진통일이 가장 좋다”고 주장했다.

    최대권 명예교수는 '민주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광의의 개념’임을 지적하며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개념을 바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좌파 지식인들은 자유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싫어한다"며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가 옳다고 하는데 참 이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대권 명예교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오독하고 남용하는 변호사들을 향한 날선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최대권 명예교수는 "민변 변호사들이 대한민국의 인권보호제도를 활용해 탈북자 납치설을 주장하는 데 최악의 인권 침해국 북한의 주장을, 자유를 지켜주고 있는 나라의 법 제도를 이용해 옹호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변호사 입장에서 그럴 권리가 있는가를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적 해석을 잘 해보면 북한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찬양·동조 하는 것이나 다를 것 없다"며 "이는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고무·동조죄에 해당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체제를 위협하는 국민의 기본권 행사가 가능한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허무는 것은 기본권은 남용일 뿐"이라고 했다.

  • ▲ 최대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는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최대권 명예교수는 20대 국회의장 정세균 의원이 꺼내든 ‘개헌론’에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앞세워 실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야당의 속내가 이면에 있다고 주장했다.

    최대권 명예교수는 “헌법 개정 논의는 무엇을, 누구를 위해, 왜 필요한가를 봐야한다”며 “국회의장이 헌법 전부를 손 봐야 한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을 하는지 헌법학자로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최대권 명예교수는 "(대한민국은) 사드 문제 하나에도 국론이 분열되고 북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판도라의 상자를 열듯 국가 위기 상황에서 개헌을 들고 나올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9차까지의 개헌을 보면 대부분이 당시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개헌을 했던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개헌론도 정치권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의도 외에는 생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원 집정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데 대통령은 '얼굴마담'으로 세워두고 국무총리가 실제 국정을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이라며 “반기문 유엔 총장이 대권 후보로 유력해지자 인기 있는 사람을 앞세우고 자신들은 실권을 집권하겠다는 의도 외에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대권 명예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이원 집정제’란 직선 대통령이 외교·국방에 대해서만 실권 행사를 하고, 실제 국정운영은 총리가 하게 되는 제도라고 한다.

    그는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이원집정제는 굉장히 위험한 제도"라며 "여소야대 형국에서 대통령과 총리를 각각 차지하게 될 경우 프랑스의 동거 정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과연 외교·국방이 어떤 것이고 내치 문제는 무엇인지 가릴 수 있겠느냐"며 "대통령과 총리 사이의 충돌 때는 누가 조정하겠느냐"고 우려했다.

    최대권 명예교수는 마지막으로 “합리성을 결여한 법이 정당한 법일 수 있는지, 정의롭지 못한 법을 꼭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지 (국민들이)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