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때 지상파 방송에서 인기 야구해설가로 활동했던 하일성(68)이 '프로야구단에 입단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인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부산지검 형사4부(김정호 부장검사)는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하일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측에 따르면 하일성은 2014년 4월경 지인 A씨으로부터 '아는 사람의 아들을 프로야구 OO구단에 입단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에게 5천만원만 주면 그 중 2천만원을 OOO 감독에게 건네 입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하일성의 말만 믿고 당시 하일성이 운영하던 회사 계좌로 5천만원을 송금했다.

    실제로 '아는 사람의 아들'은 모 구단에서 입단 테스트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최종 심사에서 '자격 미달' 판정을 받아 구단 입성에는 실패했다.

    이처럼 '아는 사람의 아들'이 프로야구 선수가 되지 못하자, A씨는 지난해 하일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 하일성은 "지인으로부터 프로야구단 입단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5천만원은 그냥 빌린 돈"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하일성은 지난해 말에도 지인 박OO씨에게 "빌딩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많이 나와 돈이 필요하다"며 3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입건돼 주위의 우려를 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