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귀순 北여종업원 법원 출석 요구했던 민변, 법정대리인 나오자 ‘재판부 기피신청’
  • 지난 6월 20일 집단 귀순한 북한 여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청구 신청을 한 뒤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는, 민변의 채희준·천낙붕 변호사.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6월 20일 집단 귀순한 북한 여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청구 신청을 한 뒤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는, 민변의 채희준·천낙붕 변호사.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청구한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연합뉴스’가 지난 22일 법원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민변은 지난 6월, 집단귀순한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인신보호구제청구’를 하면서, 북한 여종업원 12명을 법정에 출석시켜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 여종업원들을 보호 중인 국가정보원이 법정 대리인을 출석시키고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 32단독)가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자, 지난 6월 21일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 판사를 바꿔 달라”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박인식)는 지난 22일 “당시 재판 진행이 (민변 측의 주장과는 달리) 불공정했거나, 앞으로 불공정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민변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1부는 “해당 사건은 이념 등에 기초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으로 법정 질서유지가 특히 필요했고, 심문과정에서 여종업원들과 가족의 안위를 해치는 사정이 드러날 수 있는 특성이 있었다”면서 “이에 따라 당시 재판부의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민변의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사유를 밝혔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부의 판결은 한 달 동안의 검토 끝에 나온 것이다. 민변 측이 이 결정을 통보받은 뒤 7일 이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기피 신청을 했던 ‘북한 여종업원 인신보호구제청구’ 재판은 즉시 속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부의 판단에 따라, 민변은 앞으로 복잡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집단귀순한 북한 여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청구 재판과 함께 탈북자들로부터 위임받은 ‘북한 강제수용소 수감자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청구 재판도 진행해야 한다. 여기다 8월을 전후로는 납북자와 국군포로 가운데 현재 평양에 거주 중인 사람들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청구 재판도 위임받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