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개별국가 확인 첫 사례"
  • ▲ 몽골 정부가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을 자국이 아닌 제3국에 등록하는 것) 방식으로 자국 깃발을 달았던 북한 선박 14척의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왼쪽부터) 몽골 국기인 소욤보기, 북한 인공기.ⓒ유튜브 영상 캡쳐
    ▲ 몽골 정부가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을 자국이 아닌 제3국에 등록하는 것) 방식으로 자국 깃발을 달았던 북한 선박 14척의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왼쪽부터) 몽골 국기인 소욤보기, 북한 인공기.ⓒ유튜브 영상 캡쳐

    몽골 정부가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을 자국이 아닌 제3국에 등록하는 것) 방식으로 몽골 선적을 얻었던 북한 선박 14척의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몽골 정부가 지난 7월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보고서를 통해 '몽골 도로교통부의 지시에 따라 북한 선박 14척의 등록이 취소됐다'는 내용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몽골 정부는 이행보고서에서 '북한과의 계약 역시 종료됐으며, 이행보고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몽골 깃발을 단 북한 선박은 단 한 척도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몽골은 그동안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되기 전까지 북한 선박을 포함해 400척 이상의 해외 선박에 편의치적을 허용해 왔다.

    이 가운데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의 제재 명단에 포함된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오리온 스타'라는 몽골 선적 선박도 1척 포함돼 있었다. 안보리는 결의 2270호를 통해 '오리온 스타'를 포함한 OMM 선박 27척의 유엔 회원국 입항을 금지시켰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 선박의 등록 취소를 확인한 나라는 몽골이 처음이라고 한다.

    지난 5월 시에라리온 당국이 제재대상 북한 선박 2척에 대해 더 이상 자국 선박이 아니라고 '미국의 소리'에 밝힌 바 있지만, 당시 결정이 2270호의 일환인지 북한 OMM의 자발적 조치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었다고 한다.

    몽골 정부는 또한 이행보고서를 통해 몽골 정부는 북한의 불법 활동과 관련이 없음을 강조했다.

    몽골은 2015년 기준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액은 82만 4,000달러이고, 약품과 식품이 대부분으로, 유엔 안보리가 우려하는 거래는 없다고 밝히는 한편, 국영은행 산하 '금융정보팀'이 대북제재 위반 사항을 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美정부는 몽골 정부의 대북 조치와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매티나 애덤스 美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일 '미국의 소리'와의 통화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완전히 이행하고 북한의 유엔 결의와 국제 의무 위반에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을 환영한다"라고 말했다.